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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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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 최종 선정

경상남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도는 지난 7일 "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상남도는 도민과 도내 학교의 미디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방송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국정과제인 '전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최근 1인 크리에이터가 급증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권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의 미디어교육 및 방송참여를 지원하게 된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에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참여해 국비 50억원, 지방비 80억원을 투입한다.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에 5층(지하1~지상4) 1200평 규모로 신축하며, 오는 2021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센터 내에는 다목적공개홀,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등을 갖춰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도민 누구나 장비와 스튜디오를 대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체험관, 교육실 등도 설치해 도내 232개 학교와 연계한 미디어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농어촌 등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장애인 전용 방송설비도 구축해 방송 소외계층 지원에도 나선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으로 미디어교육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에 발맞춰 도내 청소년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방송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청년의 창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6-09 08:53:29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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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파 소비촉진 위한 행사 개최

경상남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회 및 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행사는 2019년산 중만생종 양파의 작황 호조에 따른 공급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위축되어 있는 양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양파 시식 및 판매 행사가 품질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경남 양파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와 생산자, 농협이 상호 협력하여 양파 수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본격적인 양파 수확철을 맞아 양파 소비촉진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와 하명곤 농협 경남본부장, 양파생산자 단체장 등은 양파감자국, 양파전, 양파장아찌, 양파껍질차 등 몸에 좋은 양파로 구성된 다양한 메뉴를 시식하면서 양파 소비촉진과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4일 2019년산 양파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도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올해 전국 양파 생산량은 평년 대비 13% 증가한 1,281천 톤으로 예상되며, 경남도내 양파 생산량은 293천 톤으로 전국 대비 23% 정도 차지한다. 도는 6~7월을 범도민 양파 소비촉진 활성화 운동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양파 1인 1망 사주기, 선물하기' 운동,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서부청사(6월 10일)에서도 직원 500여 명과 내방객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와 같은 양파 소비촉진 시식 및 판매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06-09 08:53:23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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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어깨 통증, 힘줄에 돌 끼는 석회성 건염 의심해야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갑작스런 어깨 통증이 생기면 석회성 건염(석회성 힘줄염)을 의심해 봐야한다. 석회성 건염은 어깨 힘줄에 돌 같은 석회질이 침착되어 생기는 병으로 통증이 크지만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레 나타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1만 2000여명이었던 환자가 2018년 14만 7000여 명으로 31.4% 증가했다. 석회성 건염은 어느 순간 이유도 없이 통증이 와서 어깨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게 특징이며 비교적 진단이 쉬운 질환이다. X-ray 검사로 석회가 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방사선 비투과성 병변 부위가 하얗게 1~2mm부터 3cm까지 다양한 크기로 발견된다. 어깨에 석회가 생긴다고 처음부터 아픈 것은 아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어 방사선 검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반면 통증이 심한 경우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개월이 지나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30~40대 연령에서는 주로 급성으로 나타나는데 통증이 심하고, 50~60대에서는 통증이 꾸준히 지속되어 오십견과 혼동하는 사례가 많다. 급성으로 진행된 경우 참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오고 쉽게 낫지도 않아 고통스러워하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석회화 부분이 주위 조직을 압박하므로 결리거나 묵직한 통증이 나타난다. 석회성 건염은 보존적인 방법으로 대부분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어 치료가 쉬운 편에 속한다. 석회의 크기가 작을 경우 증상이 없다면 자연 치유를 기대하고, 아픈 부위는 주사를 놓아 염증을 가라앉히면 쉽게 통증이 완화된다. 필요에 따라 약물치료,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를 병행한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석회를 자극시켜 체내에 흡수되도록 하는 치료로 수술 없이 석회를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석회의 크기가 크고 충돌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관절내시경을 이용해 직접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석화를 없애고 나면, 해당 부위에 재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석회가 발생한 사람은 다른 부위에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해, 재발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목동힘찬병원 유순용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석회가 자연 흡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멈춰 자연 치유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남아 있는 석회의 침착이 다시 진행되면 또다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통증이 없더라도 3~6개월 간격을 두고 단순 방사선 검사를 진행하여 석회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2019-06-07 11:38:5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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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美 소비자 마케팅 본격 돌입

대웅제약이 제조, 공급하는 보툴리눔톡신 제품이 미국 현지 소비자 공략에 적극 나선다. 대웅제약은 '주보'(한국제품명: 나보타)가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주보의 미국 현지 판매를 맡고 있는 에볼루스(Evolus)는 오는 7월 1일부터 '#뉴톡스 나우(NEWTOX NOW)'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5월 미국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the Jeuveau Experience Treatment(J.E.T.)'에 이은 소비자 대상 체험 프로그램이다. 에볼루스는 이번 신규 프로그램이 2년 안에 미국 톡신 시장 점유율 2위 달성을 위한 본 궤도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볼루스는 지난 5월 15일, 제품 발매와 동시에 약 3000여명의 미국 현지 의료진들에게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J.E.T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다. 대웅제약 박성수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J.E.T.의 성공적인 결과는 주보에 대한 미국 현지 의료진들의 높은 관심과 시장 니즈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소비자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주보를 체험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보가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보는 국산 보툴리눔톡신 제품 중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제품으로,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한 판매허가 승인을 획득했다.

2019-06-07 11:38:4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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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AI수학, 출시 4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5만명 돌파

웅진씽크빅 AI수학, 출시 4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5만명 돌파 에듀테크 전문기업 웅진씽크빅(대표이사 이재진)은 '웅진씽크빅 AI수학' 출시 4개월 만에 가입자 수 5만명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웅진씽크빅 AI수학은 실리콘밸리 머신러닝 전문 기업과 공동 개발해 지난 2월 출시됐다. 업계 최초의 AI 초등수학 교과로 많은 관심을 끌며, 출시 첫 달에만 2만 명 이상이 가입했다. 이후 개인 맞춤형 AI 교육 플랫폼으로 초등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매월 1만명 이상 신규 회원이 증가하는 등 지난 5월 말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5만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씽크빅 AI수학은 업계 최초 AI 학습 솔루션을 적용해 개인 맞춤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별 체감 난이도, 예측 정답률, 적정 풀이 시간 등 다각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 필수 학습 코스를 설계, 낭비되는 시간없이 단 시간 만에 학습 성과를 향상 시킨다. 이와 함께, 잘못된 학습 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AI선생님, 오답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AI오답노트, 한달 간의 학습 개선 상황을 시각화한 AI월간분석지도 함께 제공돼 학습 효과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단계에, 각 학생에 적합한 학습과 지도가 이뤄지지 않아 수학포기자가 발생한다"라며,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각 자녀에 최적화된 맞춤 교육 방법을 제공하는 AI수학으로, 자녀들에게 수학에 대한 재미를 심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웅진씽크빅은 지난해부터 미국 에듀테크 기업 키드앱티브와 함께 '북클럽 AI학습코칭', 'AI수학'을 선보이며, 인공지능과 학습을 결합한 개인 맞춤 학습 솔루션 분야의 선두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의 독서 역량 향상과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돕는 'AI독서케어'를 새롭게 출시, 에듀테크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9-06-07 10:4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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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개인정보 '깨알고지'만으로는 면책 어려워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개인정보 '깨알고지'만으로는 면책 어려워 Q: 유통업을 운영하는 A는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업을 운영하는 B에게 1건당 2000원에 판매해 왔다. A는 B에게 판매할 개인정보가 부족해지자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B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벤츠 등 고가의 경품을 내 건 '10주년 고객감사 대축제'라는 이름의 경품행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A는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물품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경품행사를 광고하였는데, 광고지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A는 경품 응모권 뒷면에 '수집/이용목적 - 보험마케팅을 위한 정보제공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B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하였고, 경품 응모장소에 실제 응모권의 약 4배 정도 사이즈의 응모권 확대사진을 걸어 두었다. C는 A가 운영하는 마트를 방문했다가 A가 낸 경품행사 광고를 보고 경품행사에 응모하였는데, 당시 C는 응모권에 1mm 사이즈로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이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모두 '동의'로 표시하여 응모권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한 달 후 C는 B로부터 수차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가 B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판 사실을 알게 된 C는 A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될까? A: A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A가 C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B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B,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B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C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때 A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C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C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및 제59조 제1호 참조). 만약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C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 A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 및 제72조 제2호 참조). 이를 전제로, 이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비록 1mm 정도의 깨알과 같은 글씨지만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이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고, 경품 응모장소에 실제 응모권의 4배 정도 사이즈의 응모권 확대사진을 걸어 둠으로써 경품행사에 응모하는 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읽을 수 있었으며, 경품에 응모한 자들 중 30%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체크란에 동의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품행사의 목적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데 있던 것으로 보이고, 경품행사 광고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오로지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며,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1mm 정도의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응모권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위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령이 개정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보다 상대방에게 보다 충실히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06-07 10:43:3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