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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NS에 폭행피해 알린 피해자에 욕설하면 '모욕죄'

집단폭행 피해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적은 사람에게 욕설 댓글을 단 20대 여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임모(2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앞에서 A(21·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A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임씨를 도와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폭행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A씨가 다음날인 3일 페이스북에 피해 사실을 게시하자, 임씨와 김씨의 욕설 댓글이 달렸다. 임씨는 '허벅지 문 것 기억 안 나냐. 광견병 검사해야 한다' 등의 내용과 함께 심한 욕설을 남겼다. 김씨 역시 A씨의 외모를 비하하며 욕설을 달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회복되지 않은 점 ▲임씨의 폭행이 가장 중한 점 ▲서울가정법원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장기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한 점 등을 밝혔다.

2019-02-03 16:15: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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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V 바이러스, 신생아 추가 감염 '불안감 고조'

경기도 구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신생아가 추가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3일 구리보건소에 따르면 구리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신생아 1명이 이날 RSV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이 산후조리원에 있던 한 신생아가 콧물을 흘리고 열이 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정밀검사 후 RSV 바이러스 판정을 받았다. RSV 바이러스 판정을 받은 신생아 2명은 현재 인근 종합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해당 산후조리원에 입실해 있던 신생아들과 산모, 근무자들을 상대로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구리시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지만 감염 경로 등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며 "RSV 잠복기가 2∼8일인 만큼 증상 발현 여부를 관찰 중"이라고 말했다. RSV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면 성인의 경우 감기 같은 약한 증상만 보이나 면역이 약한 신생아나 노약자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이다. RSV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채기와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호홉곤란 증세를 보인다. RSV 바이러스 감염자는 지난달 경기 인천과 대구광역시, 제주 등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2019-02-03 13:48:21 김미화 기자
"장거리 운전자 멀미약 피하세요" 꼭 알아야할 의약품 안전정보

고향을 찾는 운전자는 졸음이 오는 멀미약이나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아픈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는 연령과 체중에 맞는 복용량을 꼭 지켜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이 같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우선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을 되도록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에 타기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만 7세 이하의 어린이, 임부,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처가 나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상처부위를 깨끗이 한 다음 소량을 1일 1~3회 상처부위에 바르며, 약을 바른 후에도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반 항생제 연고는 눈 주위나 안과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외용(피부)으로만 사용하고, 임부, 수유부, 1세 미만의 어린아이의 경우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같은 종류의 항생제를 오랜 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파스는 피부를 냉각해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을 돕는 핫파스를 적절히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 파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해서 붙일 경우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과식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나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를 복용하면 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다.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감기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하며 '아세트아미노펜'(해열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절기간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해야 한다. 아이가 열이날 때는 해열제를 사용한다. 시럽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된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제품 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따라 아이의 체중이나 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이나 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하거나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토하거나 설사 등 탈수 위험이 있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2019-02-03 11:13:21 이세경 기자
맛있는 명절 음식, 식중독 걱정없이 건강하게 먹으려면

주류는 대체로 유통기한이 없지만, 탁주와 같이 제수용 주류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어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귀성길, 싸오는 명절 음식은 기온이 낮은 트렁크에 보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식품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명절음식 안전하게 준비하기 식약처는 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장보는 시간은 평균 80분 정도(1회 평균)로 장바구니에 담은 식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채소는 냉장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수산물은 몸통에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신선한 것을 고른다. 주류의 경우 흔히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 선물용으로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구입한 명절 음식 재료는 바로 냉장보관하고, 냉동보관 육류·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바로 먹을 것만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동 육류, 생선 등을 해동할 때도 주의해야한다. 냉장해동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고 흐르는 물에 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4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온수에 해동하거나 상온이나 물에 담군 채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온도와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명절음식 건강하게 즐기기 식약처는 명절 음식을 건강하게 조리하기 위해 만들기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을 것을 권했다. 특히, 계란이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날로 먹는 채소 등을 만지면 식중독균이 묻을 수(교차오염) 있으므로 반드시 비누 등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며, 가열 조리할 때에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힌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 하는 것이 안전하다.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떡, 튀김, 전 등 명절음식은 평소 먹는 음식에 비해 열량도 높고 나트륨, 당도 많아 칼로리와 나트륨, 당을 줄인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나물류는 기름에 볶는 방법 보다 데친 후 먹기 직전에 양념에 무치고, 기름에 지져놓은 전을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기름을 적게 사용할 수 있다. 양념을 사용하는 조림보다는 구이 위주로 조리하고 국물 음식은 조리 중간보다는 상에 올리기 직전에 간을 보는 것이 덜 짜게 조리하는 방법이라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개인 접시를 이용해 과식을 줄이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전은 간장을 찍지 않고 먹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식약처는 "귀성길, 귀경길에 조리된 음식은 차 트렁크 등에 차가운 온도가 유지되도록 보관·운반하고 햇볕이 닿는 공간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구입한 음식이나 음료수는 되도록 빨리 먹고,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안에 그대로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19-02-03 10:01:2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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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편 불리하면 적폐' 민주당 사법부 외압에 법조계 "독립침해 그만"

여권과 지지자들의 사법부 외압을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김 지사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성토했다. 이들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등 김 지사 판결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봤다. 재판부가 인정한 조작 횟수는 8만건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직후 브리핑에서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 전력을 내세우며 '판사 조리돌림'에 시동을 걸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31일 이번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했다. 입법부의 '사법부 흔들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헌법으로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을 설명하며 여권에 유감을 표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안에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러나 입법부 스스로 법관 조리돌림을 부추겨 '내 편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에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진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항소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도 판사 개인을 흔드는 건 과도하다"며 "여권이 삼권분립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입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선고를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변호사들도 '내 맘에 안 들면 적폐'식 사법부 공격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02-02 18:50: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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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갑작스런 응급상황 "이것만 기억하세요"

보건복지부가 의료 공백이 생기는 설 연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하는 것이 좋다. 119에 전화를 한 경우 상황실 요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도록 하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성인의 경우,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1세 이하 혹은 체중 10kg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을 바르지 않는다. 응급처치요령은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앱의 바탕 화면에서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검색하거나,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안내 화면에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독극물에 중독됐을 때, 화상을 당했을 때 등 상황별 응급처치법을 안내받으면 된다.

2019-02-02 09:00:43 이세경 기자
홍역, 장티푸스.."설연휴 해외여행 갈때 감염증 주의하세요"

보건당국이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질병은 홍역, 세균성이질,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등), 메르스 등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여행객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약 4900만명이 입국하였으며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을 동반하여 입국한 사람은 약 26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해외유입에 따른 법정 감염병 신고건수는 총 672건으로 2017년(529건) 대비 27% 급증했다. 감염병 중에선 뎅기열(195명, 29%)이 가장 많았고, 세균성이질(162명, 24%), 장티푸스(100명, 15%), 말라리아(75명, 11%)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염병의 88%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됐다. 현재 가장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은 홍역이다. 홍역은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등 유럽 국가에서 2017년 이후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 12월 첫 환자 발생 이후 이제까지 약 40명의 홍역 확진자가 나왔고, 이들 중 대부분이 홍역 유행국가 여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유행국가 해외여행시 1968년 이후 출생한 성인, 특히 20~30대가 홍역 예방 접종 기록이 없는 경우, 출국 전에 최소 1회의 홍역(MMR)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했다. 6~11개월 영아도 출국전에 1회 예방접종을 해야한다.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여행자들을 중심으로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 등 물을 통해 감염되는 수인성 전염병도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해 기준,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 확진자는 장티푸스 100명, 세균성이질 162명,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8명 등으로 집계된다. 뎅기열과 지카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모기로 인한 감염병도 주의해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뎅기열이 급증하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에서 유입된 모기 감염병은 뎅기열 195명, 말라리아 75명, 지카바이러스감염증 3명 등이다. 보건당국은 여행 중 모기기피제 등을 사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말라리아 유행 국가 여행시 말라리아 예방약을 먼저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유행국가 여행을 연기하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를 여행한 후에는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B형 인플루엔자(독감)과 중동지역의 메르스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여행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등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전국 보건기관과 24시간 비상방역대응체계를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귀가 후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의심되면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02 09:00:05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