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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이달부터 칠보제품 등 재작체험 시범운영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역 향토산업 육성의 거점이 될 충장공예갤러리가 이달부터 귀금속공예 제작체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장로 5가에 위치한 충장공예갤러리는 은공예제품을 개발하고 칠보제품을 제작하는 작업장, 전시판매장, 공예교실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동작업장, 다용도실, 휴게 공간 등을 갖췄다. 동구는 17일 충장동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13개 동 자생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칠보브로치, 타이슬링, 목걸이 등 소품을 제작해보는 칠보공방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9월부터는 기수별 20명을 모집해 2개월 과정의 구민칠보공방을 본격 운영하며 7~8월 여름방학과 12~2월 겨울방학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칠보공예 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장공예갤러리는 또 3D프린터, 레이저마킹기, 전기로, 전동롤러 등 17종의 장비를 갖춰 충장로 인근 금은귀금속 세공업 종사자들에게 협업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블로그를 제작하고 '동구 두드림' 앱,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면서 "칠보공방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신청 및 기타문의는 충장공예갤러리 ☎234-7080.

2018-07-17 17:00:2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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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20개 시민단체와 '만남의 장' 갖고 현안 논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시민사회단체와의 전방위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 시장은 17일 오전 NGO센터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영일 대표, 참여자치21 정재원 대표, 장세레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지성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등 20개 시민단체 및 시민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만남의 장'을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의 장은 이 시장이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민활동가와 격의 없이 만나 민선7기 시정 방향과 제안사항 등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및 시민활동가들은 ▲도시철도 2호선 신중한 검토 ▲중앙공원 개발 면적 축소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광주천 주변 난개발 문제 ▲공항 이전 ▲도시공원 보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관 거버넌스 강화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버스완전공영제 검토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복지시설 공공서비스 지원 ▲성인지 종합계획 수립 ▲시민권익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확대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청년과의 간담회 ▲격무부서 순환보직 주기 조정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꿈의 공원 조성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여성복합문화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광주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선7기가 잘 되도록 광주시와 협치 하고 이에 못지않게 끊임없는 시정 감시와 견제, 비판으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꼼꼼한 리더십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만남에서 제안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정례화, 채널화, 시스템화'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회가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이룩하는 일은 시민사회와 시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도시철도 2호선 등 현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검토해 하나씩 과제를 풀어 가겠으니, 시가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8-07-17 17:00:17 봉채영 기자
광주시, "영.유아 수족구병 주의하세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손,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거나 고열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등에서 여름철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실시한 수족구, 바이러스성 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감시사업 결과, 6월에 40.7%(113건 중 46건), 7월 첫째주에 48.8%(33건 중 16건), 둘째주에는 56.8%(37건 중 21건)로 5월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수족구로 의심되는 가검물 검출률은 7월 첫째주 50%(4건 중 2건), 둘째주 88.9%(9건 중 8건)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수족구병으로 확인된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은 대부분 콕사키바이러스 A10형 (28건 중 21건)으로, 모두 만 5세 이하 영유아로 확인됐다. 수족구병은 3~7일간의 잠복기 후에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과 함께 고열이 나타나고 구토나 설사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발진의 경우 손, 발 이외에도 엉덩이, 사타구니, 몸통까지 넓게 생겨서 자칫 두드러기, 돌발성발진 등과 혼동해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고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어 임상증상 발현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일부에서 뇌염, 뇌수막염 등 신경계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기혜영 수인성질환과장은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매우 다양해 현재까지 예방 가능한 백신이 없어, 재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어른과 아이 모두 손을 자주 씻고,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시설에서는 장난감이나 집기류 소독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호흡기분비물이나 분변 등을 통해 전염되는 질환이므로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진료 후 자가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07-17 17:00:03 봉채영 기자
광주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하세요"

광주광역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8월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 시 제3자의 생명과 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해 8개월간 가입 계도기간을 거쳤다. 오는 9월부터는 보험 미가입 대상자에 대해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이상인 음식점 등 19종이며, 광주지역은 총 4910여 개가 대상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까지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다"며 "보험가입대상자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8월말까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7-17 16:59:5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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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준비하는 법조인] ① 한태영 변호사 "한·미·중·러 대북 공동투자가 안정성 높일 것"

[!--{BOX}--]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표정은 아직도 반신반의다. 북-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밋빛 전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국제 정세에도, 묵묵히 통일을 대비하는 법조인들이 있다. 메트로신문은 이들을 만나 분야별 쟁점과 과제를 들어보았다.<편집자주> [!--{//BOX}--] 2010년 6월 어느 날. 사법연수원생이던 한태영 변호사(37)는 경기도 일산 소재 연수원에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었다. 파주를 질주하던 그의 눈 앞에는 남북 구분없이 쾌청한 하늘이 펼쳐졌다. '언제까지 서로 총부리를 겨눈 채 살아야 하는 걸까.' 예비 법조인은 분단의 현실을 절감하며 운전대를 틀어야 했다. 그로부터 8년 뒤. 한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북한투자팀에 참여해 지난달 '북한 투자 법제 해설'을 펴냈다.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한 변호사를 16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만나 북한 투자의 쟁점과 과제를 물어봤다. ◆강대국과의 공동투자가 안정적 -북한 투자의 관건은 엑시트(투자금 회수)다. 한국인과 외국인에게는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데, 문제는 법의 추상성이다. 북한이 2005년 제정한 '북남경제협력법' 제8조에 따르면, 민족의 미풍양속을 헤칠 수 있는 분야는 경협이 금지된다.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이어서, 표현 문제가 걸린 창작 분야는 진출이 힘들어 보인다. 남북 경협에서 주로 어느 분야가 가장 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나. "투자 내용과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창작은 어떤 내용으로 진출해야 더 많은 이익을 얻는지에 관한 문제다. 물론 투자는 남북 공동의 이익을 전제로 둬야 한다. 북한은 제반 시설 자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자원이나 기반 시설을 깔아주는 형태로 많이 진출한다.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도 전기와 도로, 통신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해 할 수 있는 만큼 투자 해야 한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가 우선이다. 단순히 자원 채굴과 싼 노동력에만 집중하면 개성공단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투자 방식을 보면, 안정적인 엑시트는 공동투자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좋은 조건은 정전협정과 순조로운 북미수교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도 여전히 불안감은 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미국처럼 북한에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 공동투자 하게 되면, 개성공단 사태 같은 일은 비교적 많이 방지할 수 있다. 러시아와 한국, 북한의 가스관 수송 문제와 철도 연결 이슈를 공동투자의 예로 볼 수 있다. 평소 여러 상황을 가정하곤 한다. 가령, 한국이나 외국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개성공단 인접 지역에 스타필드 같은 상업지구를 짓는 식이다. 여기에 옥류관 같은 북한 업체가 입주하고, 이 건물에 한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면 대민접점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 본다." -북남경제 협력법은 형사·행정적 책임이 구성요건과 제재 정도가 없다. 그래서 북한투자팀은 '북한 투자 법제 해설'에서 북한에 상주하는 한국인의 법 위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투자 전반에 걸쳐 신변 안전에 관한 과제와 해결책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있어서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다. 어찌 보면 현재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원인이므로, 나중에 (종전으로) 긴장상태가 완화되어도, 어느 정도의 법제하에서 상황을 예견하고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북한은 19개 지구별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 해당 자치구나 특정 지대에 대해 일정한 행정권을 부여한다. 중국인이나 조선족을 시장에 앉히는 식이다. 해당 지역 거주민이나 이용자의 안정성은 남북한 법을 절충한 협정이나 명시적 규약으로 보장해야 한다. 한국인이 북한 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북한 법을 따르라고 할 수는 없다." ◆종전협정·북미수교가 제1조건 -남북한 물자 교역의 이점은 '무관세 원칙'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체류·거주에 관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되지 않았다. 돌파구는 외국과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적용받는 방법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맹점이 있나. "투자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외국인이 한국법인에 투자해 한국기업의 외양으로 가는 방법이다. 둘째는 한국과 외국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외국인 투자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첫번째 방법을 이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무관세 원칙이 적용될 부분이 있다. 하지만 투자 사업과 지역이 제한돼 있다. 외국기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갈 경우, 투자 안정성이 확보되는 반면 무관세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지금은 어느 쪽이 나은 방법일까. "남북과 북미 관계가 안정되면 한국에서 투자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정세가 불안정할 때는 러시아, 중국과 합작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가장 중요한 투자 조건은 종전협정과 북미수교다." [!--{BOX}--] 한태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제41기)을 수료하고 CJ에서 6년간 법무실·재무실(재무전략)의 핵심 보직을 거치며, 기업의 생리와 법적 문제에 대해 경험을 쌓아왔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기업자문팀에서 기업 관련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에서의 조직 생활과 법적 이슈 해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기업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진출하는 길을 만들어가려 한다. [!--{//BOX}--]

2018-07-17 16:40: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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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설계공모 '포럼27' 선정… 2022년까지 이전 완료

서울시교육청은 종로구 경희궁지에 위치한 현 청사를 용산구 옛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지(두텁바위로 27)로 이전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 사업'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더블유 아키텍트(대표 이원석)와 디자인 랩(대표 박동주)이 공동 출품한 '포럼27_개방과 소통의 광장'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선작을 바탕으로 2019년 8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202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입주를 시작해 2022년 말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개경쟁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설계공모에는 국내 18팀, 국외 9팀 등 총 7개국 27팀이 작품을 제출했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포함해 5개 작품과 가작 4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작인 '포럼27_ 개방과 소통의 광장'은 청사 건축물들이 가진 기존의 공간구조형식을 탈피, 도시조직으로부터 내부에 개방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입체적으로 소통의 흐름을 연결하는 신선한 접근방식을 취했다. 또 공공건축의 공적가치를 단순한 입방체 볼륨과 내부화된 로비공간의 절묘한 통합을 통해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주)디자인캠프문박 디엠피 등의 '공원의 끝, 마을이 시작되는 광장',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등의 '그로잉 포레스트(Growing Forest) 열린 소통의 보이드와 함께 자라나는 교육의 숲'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자에게는 올해 8월 착수하는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기본·실시 설계권이 부여되고, 기타 입상자에게는 4000만원~1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입상작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신청사는 미래지향적 교육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과 소통·공감·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미래 서울교육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2018-07-17 15:2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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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저자에 직위도 밝혀야"…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제동

앞으로 논문 저자에 소속 기관은 물론 직위도 밝히도록 했다.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제자로 끼워넣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연구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정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일부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논문에 저자로 올리면서 '소속'만 기재하도록 해 사실관계 파악이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가 지난 2007년~2017년 발표된 논문에 대해 조사한 결과 49개 대학 교수 86명이 138개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해, 대입에서 '스펙쌓기'로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비판이 일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써야하고, 초·중·고교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밝혀야 한다. 학술단체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해 관리하도록 했고, 대학은 논문을 대학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의무를 명시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도 포함할 계획이다.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논문의 저자 표기 기준과 저자의 결정과정 등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학술단체와 대학이 논문 게재와 교수 업적 관리시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학문 분야별 정당한 저자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7-17 15:26: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