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이달 신청 접수
서울시가 용산상가건물 붕괴 이후 노후건축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내달부터 무료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1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해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점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사용승인연도 기준) 등을 먼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무료 안전점검은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건축물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밀점검을 통해 판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 보강, 유지관리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구역 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를 우선 점검대상이다. 절차는 1단계 건축물대장 서류 및 현장확인, 2단계 전문가 및 조합 합동 육안점검, 3단계 정밀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4단계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시) 순으로 진행된다. 안전점검 후에는 단계별 안전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를 안내하며, 점검결과 미흡, 불량인 경우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등을 조치한다. 더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표본 안전점검을 지난 8일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학교 등 대형공사장(건축공사 50억원 이상, 토목공사 100억원 이상) 주변 4층 이하로서 40년 이상 된 건축물 총 90곳이다. 시는 건축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40명과 안전총괄본부 및 자치구 직원 60명으로 총 100명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지역의 노후 조적조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위험요소 및 개선사항 등을 제시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