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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23 헬스케어, 라이트앤슬림서 사명 변경…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도약

마이23 헬스케어, 라이트앤슬림서 사명 변경…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도약 바이오 헬스 전문기업 라이트앤슬림이 마이23 헬스케어로 사명을 변경하고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도약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이23 헬스케어는 기존 라이트앤슬림이라는 사명으로 2014년부터 식욕억제용 분말 특허를 시작으로 다이어트와 헬스 기반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최근 사명 변경과 함께 미래 건강에 혁신을 더한 알파 에이징 미래건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이23 헬스케어가 제시하는 알파 에이징 미래 건강 솔루션은 질병의 치료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사전에 신체 분석 모듈로 개인의 질병 위험성을 예측하고 관리해 120세까지 건강하게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이23 헬스케어 대표이사로 함샤우트 공동 대표이사인 함시원 대표를 선임했다. 또한 헤일로코리아, 엠비에이코리아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회사와의 M&A를 통해 헬스케어 전문기업의 위상을 갖췄으며, 이번 합병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주요 임원으로 영입하게 됐다. 헤일로코리아는 기능의학을 기반으로 몸의 질병 원인은 물론 심리적 요인까지 깊숙하게 파고들어 내면의 건강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엠비에이코리아는 병의원의 경영 성과 측정, 재무관리, 병원가치평가 등의 업무와 성장전략 수립, 사업 개발 등 병의원 경영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솔루션 비즈니스 전문회사다. 마이23 헬스케어는 국내 최고의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가장 신뢰도 높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의 유전자분석회사인 마크로젠과 협업한다. 마크로젠은 30억 쌍에 달하는 인간유전체의 염기서열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과 체계적인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계 150개국에 유전체분석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국내 1위, 세계 5위 수준의 분석규모를 자랑한다. 건세바이오텍은 첨단과학을 바탕으로 맞춤 영양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교육, 치유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바이오헬스 회사다. 건세바이오텍은 2007년 타액검사 서비스 론칭을 시작으로 에스큐어 온라인검진회사와의 파트너십, 모발을 이용한 스트레스 모니터링 장치 개발 등 효과적인 검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마이23 헬스케어의 새로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23 헬스케어는 앞으로 R&D, 헬스케어, 유전자 검사, 기능식품, 메디컬 솔루션은 물론 중독치료까지 폭넓게 스펙트럼을 확대할 예정이며, 첫 단계로 대사기능 검사인 메타 케어와 유전체 검사인 진 케어 서비스로 구성된 플랫폼 '마이23'을 오는 2월 23일 론칭할 예정이다. '마이23'이 제공하는 메타케어는 모발과 타액, 소변으로 각각 영양균형과 호르몬 균형, 대사 균형을 알아볼 수 있으며, 유전자검사는 신체특성 12검사, 탈모 유전자 검사, 다이어트 유전자 검사, 피부 유전자 검사로 나뉜다. 이와 함께 마이펫 케어는 유전자 검사와 영양상태 검사로 반려견(묘)의 건강검사를 해준다. 함시원 대표는 "마이23 헬스케어가 제공하는 알파에이징 헬스케어는 현대인의 행복의 가치를 더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시장에서 확실히 주목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2018-01-23 15:53:5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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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40% "갈등은 사회 발전에 긍정적"

서울 시민의 약 40%가 '갈등이 사회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민이 39.8%로 부정적(32.5%)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017 서울시 공공갈등 인식' 조사에서 갈등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보다 6.6% 늘었다. 반면 부정적인 인식은 4.7% 줄었다. 나이가 어리고 대졸자일수록 이 같은 경향이 뚜렷했다. 부정적 인식은 연령이 높고 고졸 이하일 경우 높았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양훈 칸타퍼블릭 이사는 "연령이 높을수록 갈등을 시끄러운 싸움으로 인식하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젊은 층에서는 작년 탄핵 정국에서 사회 갈등을 극복한 경험 등을 통해 갈등을 긍정적으로 인식,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서울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 발생 원인으로 법과 제도(21.7%)보다 민주적 시민 의식 부족(39.1%)과 사회 신뢰 부족(37.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시 사업과 관련한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주택 문제(4.03점)가 2년 연속 가장 심각한 분야로 꼽혔다. 또 다른 문제로는 경제(3.91점)와 교육(3.82점), 환경(3.55점)이 뒤를 이었다. 공공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한 시민은 전체의 45.8%로, 지난해(56.7%)보다 크게 줄었다. 또한 시민의 64.4%는 기피시설 확충 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계획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의견은 19~29세, 30대, 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일부의 피해와 반발이 있어도 다수의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33.6%였다. 해당 답변은 50대, 자영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시민들은 1년 전 보다 우리나라 갈등 상황이 다소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7명 이상(78%)은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갈등 상황이 전반적으로 '있는 편'이라고 응답해 작년의 9명(91.6%) 보다 1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갈등이 심했다'는 응답은 54.7%로 지난해 75.1%보다 크게 줄었다. 개인 갈등은 서울시민 10명 중 3명이 최근 1년간 주변 사람들과 경험했다. 이 중 '직장 내에서의 갈등'이 3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족 간 갈등(18.4%)과 개인과 공공기관과의 갈등(17.5%), 이웃 간 갈등(10.7%) 순이었다. 서울 시민의 55.2%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공공갈등 발생 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쉽지 않을 경우, '갈등 전문가나 기관 등 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 시도'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 칸타퍼블릭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갈등 관리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8-01-23 15:46: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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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고교서 대학처럼 수강신청"… 고교학점제 시범도입

올해 3월부터 전국 105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교과목을 선택해 듣고, 이를 토대로 졸업을 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5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제공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밝힌 고교학점제 2022년 전면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총 654억 원이 투입된다. 고교학점제를 시범 도입하는 학교는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로 나뉜다. 연구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시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과 우수 운영모델 확산을 위한 학교로 일반계 31개교, 직업계 23개교 등 54개교에 학교당 매년 4000만~5000만원씩 총 3년간 지원된다. 연구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로 상담과 학업계획 수립 지원, 수강신청제 운영을 통한 개인별 시간표 구성, 맞춤형 학습 관리 등이 운영된다. 선도학교는 일반계 51개교가 선정됐으며, 그동안 교육과정 다양화와 혁신 경험을 지닌 학교들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모델 확산에 나서게 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걸림돌인 교사와 교육과정의 부족을 충당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올해 1학기부터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강원 등 5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시범 제공되고 내년에는 17개 전체 시도로 확대된다. 그동안에도 학교간 협력을 통한 공동교육과정이 일반고를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대부분 정규교육 시간 외인 방과후나 주말에 운영됨에 따라 학생의 학업 부담 증가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ICT기술에 기반을 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도입해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교과 담당교사나 수강 학생 부족으로 개설되지 못했던 소인수과목이나 심화과목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입시 경쟁 등으로 인해 획일화된 고교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교 교육 전반의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이 향후 고교학점제 안정적 도입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0123000094.png::C::320::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육부}!]

2018-01-23 14:28: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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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도 블랙리스트 공범…'좌파 배제' 기조가 개입으로 이어져"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배제' 기조가 블랙리스트 실행 개입으로 이어졌다며 그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 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 관련 지원 배제 등에 대해 각각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으로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 좌파 배제'라는 국정기조가 형성됐고, 김 전 실장이 관련 계획과 실행 방안을 그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각종 관련 조치를 보고 받고 승인한 행위는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선언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국정기조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는 '문화융성'이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직권을 남용하고, 김 전 실장 등의 직권 남용에 공모·가공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現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사직 요구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공범으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서 제출 요구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당하지 않는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1심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실장의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급 공무원 역시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임용권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직 사유를 교부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1급 공무원은 이 같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면직처분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측근인 1급 공무원 세 명에게 사직서를 제출케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인정된 죄명이 3개로 늘어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최순실 씨는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1·2심 모두 최씨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날 법원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01-23 14:04: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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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근로시간 단축 기대"… 2018년 일자리부문 설문

올해 일자리 부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등 변화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직장인과 구직자들은 이 가운데 무엇을 가장 기대할까.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성인남녀 56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2주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2018년 일자리 부문 달라지는 것 10가지 중 기대가 가장 높거나 찬성 입장의 항목 한가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답변이 18.7%로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근로시간 단축'(18.4%)이 꼽혔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이 됐고, 올해 7월부터는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부터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짧아진다. 응답자들은 이어 ▲2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신규채용(11.0%), ▲신입사원 연차휴가 사용(9.2%),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8.5%), ▲육아휴직 통상임금 인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각 6.7%), ▲산재보상법 개정으로 업무상 재해범위 확대(3.8%),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강화(2.9%)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 부여'(0.9%)나 '퇴직연령연장', '실질급여인상', '포괄임금제 철회' 등을 기대하는 응답자는 극소수였고, '특별히 기대하거나 지지하는 항목이 없다'는 답변은 11.5% 였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근로자나 예비 근로자들이 처우와 여건 개선을 고려한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다만 사업주들의 입장도 고려해 개정안들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18-01-23 13:14: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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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2심서 법정구속…김기춘은 형량 늘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공모에 가담했다고 볼 근거가 상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전 실장은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고 천명한다"며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을 취하는 문화 예술 관련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면서, 해당하는 대상자의 지원 기준 부합 여부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비원 배제하는 것은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 자율성과 불편부당의 원칙, 관용과 중립성 원칙, 무엇보다 평등과 차별 금지에 관한 헌법 원칙에 반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 예술 관련 개인이나 단체 명단을 지원 배제라는 불이익과 결부시켜 관리해, 특정 견해나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민간 보조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 배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케 하고, 그 결과 작성된 문건을 보고 받고 승인하는 등 지원 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정부 비판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나 영화관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하거나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사실은 청와대 문건 등 여러 증거로 확인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실형을 선고 받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TF 결과물인 종교단체 관리 방안에 대한 문건을 보고받고, 좌파 명단을 일부 파악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했다"며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3년간의 보조금 지급 현황 파악 조치는 정무수석이던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원 배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단체 관리 방안 문건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고, 대통령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통령의 승인은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좌편향 영화관과 부산 국제 영화제 지원배제 등 개별적 지원 배제 사항도 보고 받아 승인하고, 창작과비평과 문학동네 등 지원 배제와 관해 직접 언급하거나 문제 해결을 지시하는 등 김 전 실장과 순차적 의사 결합을 이뤄 공모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근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히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나 우파 지원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 형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8-01-23 12:07:3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