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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복지부, 기금운용본부장 해임 놓고 '갈등' 확산

국민연금공단-복지부, 기금운용본부장 해임 놓고 '갈등' 확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5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기금을 굴려 '자본시장대통령'으로 불린다. 복지부는 공단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 최광 이사장을 문책한다고 밝혀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연임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실적평가에 따라 1년에 한해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홍 본부장의 2년 임기는 오는 11월 3일 끝난다. 이 같은 결정은 공단측이 복지부와 홍 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협의하던 중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특히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최 이사장에게 홍 본부장의 연임 불가 결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싸고 홍 본부장과 복지부, 여권과 이견을 보이는 도중 나왔다.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어내 공사화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와 여권의 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쳐왔다. 반면 홍 본부장은 개편안의 방향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홍 본부장에 대한 연임 불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법 해석에서도 복지부와 공단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과 공운법을 들어 임기 연장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단은 임기 연장은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이사 공모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에 맞서 복지부도 국민연금법과 공운법에 따라 산하기관 지도 감독권한을 발동해 위법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거부를 되돌리거나 이사장 개인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홍 본부장 해임건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5-10-14 11:18: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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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접대 의혹 검사 면직 처분 적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사건 관계인의 향응을 받고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진 검사를 면직 처분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광주지검 소속 검사였던 강모(39)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2010년 11월∼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과 유흥주점에서 만나 향응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또 향응을 받은 직후 주점 옆 모텔에 한 여성과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순천 화상경마장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면직된 강씨는 소송을 내면서 향응 혐의는 당시 사건 관계인의 인척과 자신의 형이 혼례를 하게 돼 이를 논의하러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향응을 받은 자리에 원고 검사실의 계장, 여수시청 공무원 등이 함께 있었고 사돈관계가 될 사이에 유흥주점에서 만나 혼례 논의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술자리를 마친 직후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원고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5-10-14 10:59:3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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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휴대용 카메라 도입…경찰-범인 양측 보호

경찰청, 휴대용 카메라 도입…경찰-범인 양측 보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청이 휴대용 카메라를 도입해 경찰과 범인 양측을 보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말한다. 누구나 육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하고 녹화 중임을 알 수 있게 제작됐다. 경찰청은 지구대와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에만 상의 주머니나 옷깃에 달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녹화자가 녹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을 한정하기로 했다. 불심검문을 할 때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사용은 금지된다. 이번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한 것은 피의자나 경찰 양측 모두 보호하려는 조처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폴리스캠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폴리스캠은 녹화와 중지만 할 수 있고 영상 내용을 편집·삭제하는 기능이 없도록 제작했다. 또 폴리스캠을 사용할 때 경찰관이 녹화 시작과 종료 사실을 피녹화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단 녹화사실을 고지할 상황이 안 되면 경찰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 그 사유를 기록하게 했다. 경찰이 직무수행 범위에서 사용하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규칙에 의하지 않고 폴리스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보호 조항도 뒀다.

2015-10-14 10:47: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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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장녀에 "국가에 2억 배상하라"

법원, 유병언 장녀에 "국가에 2억 배상하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한국 법원에서 열린 우리 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섬나씨는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정부가 섬나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유씨가 정부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는 지방 부동산 거래를 하며 양도소득세 약 9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12억4900여만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땅과 건물을 조카 섬나씨에게 양도했다. 이 양도로 병호씨의 자산은 약 16억원, 부채는 약 37억원이 됐다. 정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섬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프랑스에 있는 섬나씨는 올해 1월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섬나씨는 당시 프랑스 구치소에 있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150조 3항에 따라 유씨에게 양도 부동산 가치 12억4900여만원 중 채권자 몫 10억3400여만원을 뺀 2억14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섬나씨의 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병호씨에게도 아직 체납세금 약 9억원 중 2억1400만원여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병호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섬나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세모 계열사 다판다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가 지난 6월 풀려나 현지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두고 재판받고 있다.

2015-10-14 09:36: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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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특별감사…교사 14명 전원 임용취소

대성학원 특별감사…교사 14명 전원 임용취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전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비리 교사 14명 전원을 임용취소하고 3명을 중징계하는 등의 처분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13일 교사 채용 비리가 발생한 대성학원과 대성고·대성여고·대성중·대성여중 등 이 학원 산하 4개 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성학원은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모두 14명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시험에 합격하게 했다. 현직 교사 2명은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법인 김모 이사장은 2005년 1월쯤 대성중학교 공사대금 등 20억여원 공금 횡령 건에 대한 채권 확보 소홀, 교육청 허가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사용, 전 상임이사의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감독 소홀과 대성학원 소속 교사 19명의 배임증재, 업무 방해 등의 검찰 기소에 대한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채용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교사 14명(대성고 7명, 대성여고 4명, 대성중 2명, 대성여중 1명) 전원을 임용취소하고 관련 교사 등 3명(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을 중징계하도록 법인 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 경징계 6명(대성고 3명, 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 경고 28명 등의 처분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법인 이사장과 안모 전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법인 이사회가 임용취소, 징계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성학원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도 중단된다. 이 같은 감찰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공공성 확보 대전시민사회노동단체연대는 이날 '대성학원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비리 당사자에 대한 임용무효 및 징계의결 요구를 하겠다고 행정예고했지만 시정 기간만 75일에 달하는 등 여전히 비리사학을 배려한 미온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14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대성학원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직무유기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 소홀, 업무상배임 및 방조 혐의로 설교육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부정채용 교원 3명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 중단을 대성학원에 통보했다.

2015-10-13 20:46:2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