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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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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회보호법 폐지전 확정' 보호감호 집행 합헌"

헌재 "'사회보호법 폐지전 확정' 보호감호 집행 합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에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이를 그대로 집행한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사회보호법 부칙 2조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강력범죄자는 형을 마친 뒤에도 보호감호를 받도록 한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 당시 이미 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을 계속한다는 경과규정을 부칙 2조에 남겨뒀다. 다만 보호감호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행사하도록 정했다. 헌재는 적지않은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 초래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에 보호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대로 집행하도록 한 게 이중처벌이나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보호감호자 다수가 강도상해나 성폭력 범죄자이며,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가출소자의 재범률이 대폭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한꺼번에 사회에 나오면 위험이 없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보호감호 관리와 집행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맡긴 것도 입법재량 범위에 있는 것으로,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 등을 낼 수 있는 만큼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피보호감호자는 103명이다.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된 사람은 75명이었다. 이들 178명에 대한 집행이 모두 종료되면 보호감호제는 실제 현장에서도 사라지게되는 셈이다. 앞서 강도상해죄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김모씨와 특수강도강간죄로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강모씨 등은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는데도 그 전에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감호를 집행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5-10-15 08:51: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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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우등생 대신 소외층 배려

국내 대학 최초 내년부터 성적장학금 폐지 기초수급자에 매달 30만원 지원 근로장학생 시급 1만원 책정 등 가계 어려운 학생에게 기금 집중 염제호 총장 "형편때문에 학업 소홀하면 안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고려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내년 1학기부터 성적장학금을 없애는 한편 가계 곤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장학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각종 형편 때문에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적장학금 폐지가 '학업 동기부여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고려대 본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부를 잘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체제에서 벗어나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학업에 소홀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장학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번에 새로운 장학제도를 '자유·정의·진리 장학제도'로 명명했다. 자유장학금은 학생자치활동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으로, 35억원이 배정됐다. 200억원이 편성된 정의장학금은 경제적 문제가 학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달 30만원의 생활비와 우선적으로 기숙사 혜택을 제공한다. 차상위 계층 1~2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근로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급 5800원 보다 두배 가량 높은 한시간당 1만원을 지급해 매달 생활비로 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고려대 측은 설명했다. 다만 근로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학업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2시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도록 했다. 3~5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속 학과·대학의 장학위원회의 심층심사를 통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적이 우수한 소득분위 중간계층 학생들 또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학업, 연구 성취도를 높이고자 학생들 스스로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진리장학금제가 마련됐다.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장학금제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준비한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스스로 설계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예를 들어 고려대가 2013년부터 참가 학생들에게 수업비, 항공료,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차이나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이 있다. 고려대는 라틴아메리카·베네룩스3국·일본·유럽 등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의 범위를 넓히고 IT·BT 등 분야별로도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각 단과대가 관련 프로그램 장학제도를 기획해 제안하면 장학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성적 장학금은 폐지하되 입학할 때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지영 고려대 학생처장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장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기획의도"라며 "기계적 배분이 아닌, 맞춤형 장학혜택을 통해 미래인재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고려대 제47대 총학생회는 총장 기자간담회 직전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장학금 제도 개편은 권위주의적 독선"이라며 "학생들이 학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민구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장학금 분배 방식이 뿌리채 바뀌는 제도 개편을 학생들이 기사를 통해 통보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학교 측은 즉시 학생들에게 장학제도 개편안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고대 재학생은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남은 학기가 걱정된다"며 "외부 장학금을 신청하려 해도 가정의 소득 수준을 보기 때문에 교내 성적장학금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학비를 덜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2015-10-14 22:00:0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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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15일자 한줄뉴스

정치 ▲청와대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2012년 대선 개표조작' 의혹을 문제삼으면서 국정교과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이 더욱 요동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필수적인 전투기 4대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두고 미국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담판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불리는 가을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이 참전한 베트남전의 명전투로 기록된 '짜빈동 전투'의 영웅, 정경진 예비역 중령이 향년 79세로 14일 별세했다. 국제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로 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기는 방안에 대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된 것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지원금 중단·삭감을 거론하는 것에 일본 언론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상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 주변에 함정을 진입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군사 시설물' 강화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해 남중국해 갈등이 다시 한번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인텔의 3분기 순이익이 컴퓨터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회부 한줄뉴스 사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시도가 대학가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고대, 연대, 경희대 등 사학과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공단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 최광 이사장을 문책한다고 밝혀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건 관계인의 향응을 받고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진 검사를 면직 처분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고소득 전문직 등 건강보험을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다. 유통·부동산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등에 업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가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를 점령, '명분'을 앞세워 법정공방에 이어 지분싸움까지 뛰어들었다. 하지만 한·일 롯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능력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현대중공업이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KNPC)로부터 46억 달러 규모의 알주르 신규 정유공장 프로젝트(NRP)를 수주했다. ▲최근 계약과 분양, 입점 등 투자 안정성을 갖춘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상가가 주목받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상가의 경우 몸값이 낮아져 투자자들의 부담이 주는 데다 부도 위험이 적은 것은 물론 투자 안정성까지 경쟁력을 갖췄다. ▲인수합병(M&A)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생활가전기업 코웨이 인수전이 3조원에 달하는 높은 몸값에 흥행 부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수 의사를 밝힌 국내 기업은 CJ그룹이 유일하다. 산업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세계 기업들의 M&A 총액은 3조4000억달러 수준으로 집계돼 M&A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5 한국전자산업대전이 14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막을 올렸다. 17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23개국 800여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첨단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구본무 LG 회장이 14일 국빈 방한기간 중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방문한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에게 LG의 첨단·친환경 제품과 기술을 직접 안내했다. ▲발주처의 요구와 설계 등이 제각각이어서 납기를 제때 못맞추는 바람에 대규모 적자를 유발해 온 해양플랜트의 국제 표준화를 조선 '빅3'가 추진한다. 경제 ▲ 두산그룹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 속력을 올리는 가운데 신용등급 강등이란 뜻밖의 악재를 맞이하면서 계열사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두산의 재무구조 개선 조치에 기대를 걸며 지켜볼 것을 권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금융투자사가 자기자본의 100%까지 기업에 자금을 빌려 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기 특화 증권사가 지정되고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 삼성자산운용이 미국 캐피탈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은퇴와 퇴직 상품의 공동 개발에 나선다. 캐피탈그룹은 삼성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 계열사들과 장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농지연금 가입 방법과 준비 과정을 분석한 리포트를 내놨다.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을 활용하면 노후 준비를 못한 농민들이나 귀농을 준비하는 일반인도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10-14 19:05: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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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 대학가 반발 확산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 대학가 반발 확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시도가 대학가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경희대 사학과 교수 9명 전원은 14일 성명을 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라며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정화는 한국 현대사에서 감시와 통제의 시기로 간주되는, 소위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다. 우리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연구와 교육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엔 연세대 사학과 교수 13명 전원도 성명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도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날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다양성이 공존해야 마땅한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며 정부에 국정화 철회를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검인정, 자유발행제로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지금 정부의 국정화 결정은 분명한 시대착오"라며 "정부가 원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면 '올바른' 역사 교과서'들'이 존재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이날부터 서대문구 교내 학생문화관 1층 등 두 곳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10-14 17:03: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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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후폭풍…교실로 들어온 '이념戰'

교육계 곳곳 신경전…대인교과서 마련은 어려울 듯 '부교재' 집필 마련도 난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정 교과서에 반발해 대안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 등 한계에 부딪쳐 현실화까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설상가상 외부적으로는 교육부와 법적 다툼을, 내부적으로는 진보·보수 교육감간 갈등이 잠재해 있어 이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할 전망이다. 14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교육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간급 안건으로 오는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를 열어 국정 전환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필두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이 참석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정 전환에 찬성 입장인 울산·대구·경북 교육감과 입장차가 좁혀질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교육청, 대안 교과서 놓고 "법적 조치 검토" 신경전 교육부와 교육청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진보 교육감들의 대안교과서 개발 논의 움직임에 교육부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국정교과서가 도입될 경우 교과서라는 이름의 또다른 책은 학교 현장에 배포할 수 없게 된다. 교육감들이 보조 교재, 참고 자료 등의 대안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다. 보조 교재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마뜩찮게 여기는 교육부가 교과서와 보조 교재 사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교육부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상태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잠재적 법정 공방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14대 3 교육감간 이념 차이…'부교재' 집필 마련도 난항 내부적으로는 교육감간 이념 전쟁이 불가피하다. 17개 시도교육감 중 국정 교과서에 찬성입장인 울산·대구·경북 교육감은 "교육 중립 차원에서 균형 잡힌 한 권의 국정화 교과서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 성향인 장 교육감 등 14곳의 교육감은 "관련 선택 과목을 개설해 인정 도서를 만들고 전국의 다른 교육감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견해차가 커 일치된 의견을 보기 어렵다는 게 교육계 대체적인 관측이다. 진보, 보수 교육감간 의견을 조율해 대안 교과서 개발에 합의하더라도 1년 안에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교육계 안밖의 분석이다. 국정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교실 현장에 투입된다. 늦어도 2016년 말까지는 대안 교과서가 완성돼야 국정교과서의 부교재 내지 참고자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로선 교육감간 의견 일치부터 연구·집필진 구성과 예산 마련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첩첩산중이다. 대안교과서가 개발돼 교실에 투입된다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관점이 엇갈리거나 상반되는 내용을 접하면서 학생들이 적지않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념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다.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한편 정부도 난제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다. 협업해야 할 교육감들이 대안교과서 개발로 법적 갈등 조짐을 보이는데다 역사학계가 집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균형 있는 집필진으로 한 '올바른 교과서' 개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은 젊은 학자부터 명망있는 명예교수까지 노장청을 아우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처럼 학자들의 불참 선언이 계속될 경우 함량 미달이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집필진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5-10-14 16:21: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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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물건을 몰래 가져왔다면?

[생활법률]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물건을 몰래 가져왔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급하게 도움을 청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A씨는 1년이 다 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몇 차례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지만 알았다고 말만 한 채 미루기를 반복하는 지인. 화가 난 A씨는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아끼던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노트북의 가격이 A씨가 빌려준 돈의 액수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인에게 경고를 주고 싶었다.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은 A씨.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왔다면 절도죄,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왔다면 강도죄가 될 수 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 측에서 간혹 홧김에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 결과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불법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09조도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입 당해 빼앗겼을 경우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빼앗긴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 이를 탈환할 수 있으며, 동산일 경우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사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取去行爲)를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自救)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온 경우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2015-10-14 16:19: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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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前 STX 회장, 항소심서 석방…'징역 3년 집유 4년' 공식 적용(종합)

강덕수 前 STX 회장, 항소심서 석방…'징역 3년 집유 4년' 공식 적용(종합)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기업인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4년' 공식이 강 전 회장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기업범죄는 규모도 크고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강 전 회장이 김 전 STX조선해양 CFO 등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헤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검찰은 이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회계담당자인 김씨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가감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한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묵시적인 공모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존망이 달린 정책적 실패를 묵시적 공모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후의 회계분식에 관한 김씨의 진술도 모두 신빙할 수 없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석방이 선고되자 대법정의 150석을 가득 메운 전 STX 그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홍모(63)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김모(60)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모(57)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희범(66)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015-10-14 15:55:5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