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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날씨] 13일 출근길 맑지만 추워

13일 중국 상하이 인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3도로 전날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전날보다 높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충북 북부·경북북부내륙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1.5∼3.0m로 점차 높게 일겠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다음은 13일 지역별 날씨 전망이다.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 서울 :[맑음, 구름조금] (9∼21) ▲ 인천 :[맑음, 구름조금] (10∼20) ▲ 수원 :[맑음, 구름조금] (8∼21) ▲ 춘천 :[맑음, 구름조금] (5∼21) ▲ 강릉 :[맑음, 맑음] (10∼23) ▲ 청주 :[맑음, 맑음] (9∼23) ▲ 대전 : [맑음, 맑음] (8∼22) ▲ 세종 : [맑음, 맑음] (5∼22) ▲ 전주 : [맑음, 맑음] (10∼22) ▲ 광주 :[맑음, 맑음] (11∼22) ▲ 대구 :[맑음, 맑음] (9∼23) ▲ 부산 :[맑음, 맑음] (13∼23) ▲ 울산 :[맑음, 맑음] (10∼23) ▲ 창원 :[맑음, 맑음] (12∼22) ▲ 제주 :[구름조금, 맑음] (15∼21)

2015-10-12 20:39:27 연미란 기자
대전시교육청, 13일 대성학원 감사결과 발표

대전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원채용비리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다가 시민사회단체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자 서둘러 이를 발표키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13일 오전 10시 대성학원 교원채용비리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 착수 50여일 만이다. 그동안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의 징계를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교육청은 대성학원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끝내 놓고도 결과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최근 시교육청 감사관실과의 전화통화에서 검토할 사항이 많아 감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른다. 변호사 자문 등 법률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고, 처리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현재로서는 감사 종료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앞서도 감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지난달 18일까지 감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등으로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전 전교조는 "시교육청이 이같이 감사를 질질 끄는 것이 대성고(자사고)의 신입생 입학설명회(10월 6일), 신입생 원서접수(28∼30일) 및 수능시험(11월 12일) 일정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교육 공공성 확보 대전시민사회노동단체연대가 13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비리사학 대성학원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대전검찰청에 설동호 교육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키로 하자 서둘러 특별감사 결과 발표일정을 잡았다. 그동안 지역 교육계에서는 대전시교육감과 대성학원의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나돌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발표 일정은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시교육청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키로 하자 일단 예정된 기자회견과 고발장 제출을 연기했다.

2015-10-12 19:33:56 연미란 기자
경찰, '캣맘 사건' 벽돌 투척지점 추정 단서확보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벽돌의 투척 지점을 추산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 모(55·여)씨가 벽돌에 맞아 숨진 현장인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104동 앞에 어른 손바닥 크기(20㎝ 내외)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12일 용인소방서로부터 사다리차를 지원받아 조경수에 남은 벽돌의 낙하 흔적을 조사했다. 수사관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104동 앞 나무들을 세밀히 살펴본 결과 벽돌이 낙하하며 조경수 나뭇가지 끝부분을 부러뜨린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은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낙하지점과 조경수에 남은 흔적의 위치를 기준으로 벽돌 투척지점의 각도를 계산할 계획이다. 일단 벽돌이 투척된 곳은 이 아파트 104동 5·6호 라인의 전체 18층 가운데 중간층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건현장과 아파트 벽면과의 거리가 7m에 달하는 데다 나뭇가지가 부러진 지점과 최종낙하 지점의 대략적인 각도를 고려했을 때 벽돌이 자연 낙하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아파트 104동 2층 높이에서 주차장 쪽을 찍고 있는 CC(폐쇄회로)TV 1개에서 벽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영상을 확보, 분석하고 있다. 이 CCTV에는 사건현장은 찍히지 않았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결정적 증거물인 벽돌에 용의자 DNA가 묻어 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정밀감정 결과는 이르면 내일 중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 채취에 들어간 상태로, 일부 주민들은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DNA채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벽돌 사진을 넣은 전단을 아파트 주변에 배포, 주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500만원의 현상금도 걸었다. 아직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다.

2015-10-12 19:29: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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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대의 흐름 역행" 철회 요구

조희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대의 흐름 역행" 철회 요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대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고, 자율성과 다원성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에 행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교육계를 비롯해 역사학계 반대가 거세고,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은 일을 교육부가 강행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바른 역사관의 확립을 위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관점과 시선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비로소 교육 내용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에서 바른 역사관이 수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 각국이 검정에서 인정으로, 인정에서 자유발행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으로의 회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정화 행정예고 철회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친 검인정 제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행정예고하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명명한 국정 교과서 발행 취지 및 배경을 설명했다.

2015-10-12 17:32: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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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후속작업…역사수업 어떻게 되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후속작업…역사수업 어떻게 되나 근현대사 서술 50%→40% 축소…독재·친일 미화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간 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가 발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생 1학년이 고3이 되는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학생들은 국정·검정 교과서를 모두 접하고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첫 사례가 돼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국정 교과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교과서의 새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다. 교과서 개발은 대학교수, 교사, 역사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맡는다. 2017년부터 학교에 정부가 편찬하는 한국사 교과서가 보급되면 학교 수업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정화 방침에 따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각각 1가지 종류만 배우게 된다.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민간 출판사들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 9종, 고등학교 한국사 8종을 개발해 학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교과서 내 서술 비중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정 전환을 부른 북한에 대한 서술을 축소하기 위해 근현대사 부분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교육부는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 성취기준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축소한 상태다. 수능도 문제다. 한국사 과목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는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현재 1학년인 학생들은 고3때부터 국정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다. 2년간은 검정으로, 1년은 국정으로 두 가지 교과서를 모두 배운 뒤 수능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논쟁에서 전쟁으로 격화됨에 따라 교실 안착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국사편찬위원회의 집필진 구성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보수와 진보 학자의 불균형으로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바로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술, 북한에 대한 서술 등으로 이어져 정치권과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 교사들의 반발도 문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안교과서가 거론되는 만큼 실제 교실 내에서 다양한 참고자료가 등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계와 정치권, 역사학계, 시민단체 등 전방위로 확대됨에 따라 초기 안착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일선 고등학교 역사 교사는 국정 교과서 전환과 관련, "실제 현장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에서 말하는 좌편향적 서술부분은 정부의 국정 전환 논리로 쓰기 어렵다. 2013년 교육부에서 이미 수정 명령을 내렸고 이 내용은 교과서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전환을 발표하며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정화 결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2015-10-12 17:00: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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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은 시계 차고 국회 활보…정치자금법 위반일까"

"선물 받은 시계 차고 국회 활보…정치자금법 위반일까" 박기춘 의원 "정치자금법상 금품 해당 안돼" 혐의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치인이 선물로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았다면 정치활동에 쓰였다고 봐야할까. 이 문제를 놓고 법조계가 뜨겁다. 정치자금법 제3조 1항은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인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를 환가성이 강한 정치자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 활동에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거론됐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상당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가 정치자금법상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 측은 "정치인에게 주는 모든 금품은 정치 활동하는 데 쓰라고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안마의자와 시계를 모두 정치 활동에 활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은 정치자금법 해석의 정도다. 실용적이거나 소모적인 물건도 폭넓게 보면 모두 정치활동에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이 받는 대부분의 물건이 잠정적 정치 활동에 쓰인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좁게 해석하면 실제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만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안마의자와 명품시계가 정치 활동에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박 의원 측의 주장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이재교 변호사는 "(안마의자와 시계가) 직접 정치 자금에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포함시키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물품의 환가성 정도를 고려해 법원이 성격을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자금법위반을 넘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시계, 안마 의자 등은 환가가 가능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사실 관계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언론 보도를 전제로) 국토교통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이 건설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다고 보면 뇌물죄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품이 당장 (특혜 등) 무언가에 쓰이지 않아도 언젠가 쓸 가능성이 정황상 있다면 포괄적 뇌물죄로 봐야 한다"고 사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에게서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 안마의자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이를 무마하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

2015-10-12 14:26:1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