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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주면 훈민정음 상주본 헌납”…보상금 법적 근거 없어

"1000억원 주면 훈민정음 상주본 헌납"…보상금 법적 근거 없어 문화재청, "보상금 안주면 상주본 없애버릴 것" 공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놓고 고서적 수집가가 100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은닉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국가의 강제 환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갖게 된 골동품 상인이 국가에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강제 환수가 가능해졌지만 무리한 환수 작업에 돌입할 경우 되레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현재 상주본을 가지고 있는 배모씨가 본인만 아는 곳에 이를 숨기고 "감정가 1조원의 10%인 1000억 원을 주면 헌납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보상금으로 1억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문화재보호법 92조는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잣대로 보면 배씨에게 보상금보다 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다할 스탠스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문화재청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고 이를 전제로 배씨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배씨가 상주본을 숨기고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 등의 무리한 수색은 의미가 없다. 실제 검찰이 한차례 가택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상주본은 찾지 못했다. 강제적인 방식으로 상주본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배씨의 심기를 건드려 상주본을 인질로 만들 가능성도 크다. 실제 배씨는 "1000억원을 주지 않을 경우 상주본을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설상가상 지난 3월 배씨 집에 화재로 고서적 등이 불에 타 상주본의 존재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상주본이 없는 상황에서 보상금만 지급되는 최악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유권을 쥐고도 문화재청이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형사 조치를 해도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3년 징역형에 불과한데다 형을 살고 나올 경우 정부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상주본은 2008년 한 방송을 통해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배씨가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도중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제보를 한 것. 당시 전문가들은 상주본을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간송본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골동품상인 조씨가 나타나 자신의 가게에서 배씨가 다른 고서적을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 넣어 훔쳐갔다고 절도죄로 고소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법원은 배씨에 대해 절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상주본을 조씨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배씨는 상주본을 내놓고 있지 않다. 문화재청 측은 "조씨가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해 소유권이 정부에 있다"면서 사실상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뒤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소유권을 가져가면 그때 가서 매매든 기증이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5-10-13 16:07: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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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종식선언 연기…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또 구멍

메르스 종식선언 연기…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또 구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마지막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메르스 종식 선언이 연기됐다.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80번 환자(35)가 고열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이 환자가 메르스 확진자였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곤혹을 치른 삼성서울병원이 원장 교체 등 쇄신 발표를 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 초기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80번 환자는 지난 11일 새벽 5시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다른 환자들과 함께 치료를 받았다. 이 환자는 이후 7시간가량 머물면서 병원 의료진과 직원 등 29명과 환자 보호자 등 61명과 접촉했다. 이들은 현재 자가 격리조치된 상태다. 접촉 강도가 낮지만 주의가 필요한 68명도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감시를 받게 됐다. 80번 환자는 애초 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로 보내졌지만 단 한명의 의료진도 없어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환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130여명이 불안과 불편을 겪게 된 셈이다. 일부 언론은 병원이 80번 환자의 메르스 병력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것 같다는 환자 보호자의 인터뷰 발언을 통해 초기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80번 환자는 국가격리병상인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재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감염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의료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방역당국과 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등은 80번 환자의 체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증식한 것이 아니라 세포 재생 과정에서 체내에 있는 유전자 조각이 떨어져 나가 검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환자의 유전자 검사 수치는 음성과 양성을 판단하는 기준점 주변에 위치해 높지 않다. 살아 있는 바이러스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 환자에게 호흡이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미뤄 환자가 보인 고열 증상은 기저질환에 의한 발열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가 확산되던 5~6월 당시 이 병원 응급실을 사흘간 방문한 14번 환자(35)를 통해 90명에 육박하는 3차 감염자가 나와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이 병원은 응급실 개편에 이어 송재훈 병원장이 12일 사임하는 등 대대적 쇄신을 발표했으나 반나절 만에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2015-10-13 15:52: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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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명예훼손' 주진우 기자 3년 만에 재소환

檢, '朴대통령 명예훼손' 주진우 기자 3년 만에 재소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3년 만에 검찰에 재소환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주 기자를 불러 2012년 당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주 기자는 2012년 초 나꼼수에서 "박 전 위원장이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무렵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 활동한 박태규씨와 수차례 만났다"는 내용을 방송해 그해 6월 박 전 위원장에게 고소당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해 이런 주장을 편 박태규씨의 운전기사 김모씨, 주 기자와 함께 나꼼수를 진행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 유사한 내용을 공개 발언한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도 함께 고소당했다. 주 기자는 피소 한 달 뒤 검찰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검찰의 자료 제출 및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3년여 만에 이날 다시 검찰에 나온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어준씨도 불러 조사하고서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근혜-박태규 접촉설'을 처음 제기한 김씨는 2013년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듬해 6월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10-13 15:21: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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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조희팔 사망, 과학적 증거 없어"

강신명 "조희팔 사망, 과학적 증거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청이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후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58)에 대한 지명수배를 유지한 것에 대해 "조씨의 사망을 100%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볼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면서 "외국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 시신화장증 등으로 (사망 사실을) 선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5월 조씨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희팔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당시 경찰은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한 의사와의 면담, 시신화장증,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씨가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현재까지 유지한 것은 조씨의 사망 사실을 우리 경찰이 100%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조희팔이 살아 있다면 여러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생존반응이 3년간 없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조씨의 생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청장은 "우리 경찰이 전담 인력을 붙인 것은 아니나 일상적인 경찰 활동이나 중국 측으로부터 조희팔이 살아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강 청장은 경찰이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연행해 가려 했던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관련 TF를 구성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진을 보호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경찰과 취재기자 간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경찰 입장은 이렇고, 취재진은 이렇다라고 객관적으로 이 사안이 어떤 것이었는지 인식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강 청장은 경찰 고위직 인사는 예년과 같이 12월 초·중순경에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폭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2015-10-13 14:33: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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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경영쇄신 반나절 만에 메르스 또 구멍

삼성서울병원, 경영쇄신 발표한지 반나절 만에 또 구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80번 환자(35)가 다시 양성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무방비 상태로 장시간 노출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열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80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자였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로 곤혹을 치른 삼성서울병원이 원장 교체 등 쇄신 발표를 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 초기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80번 환자는 지난 11일 새벽 5시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다른 환자들과 함께 치료를 받았다. 이 환자는 이후 7시간가량 머물면서 병원 의료진과 직원 등 29명과 환자 보호자 등 61명과 접촉했다. 이들은 현재 자가 격리조치된 상태다. 접촉 강도가 낮지만 주의가 필요한 68명도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감시를 받게 됐다. 80번 환자는 애초 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로 보내졌지만 단 한명의 의료진도 없어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환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130여명이 불안과 불편을 겪게 된 셈이다. 일부 언론은 병원이 80번 환자의 메르스 병력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것 같다는 환자 보호자의 인터뷰 발언을 통해 초기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80번 환자는 국가격리병상인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재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감염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의료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방역당국과 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등은 80번 환자의 체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증식한 것이 아니라 세포 재생 과정에서 체내에 있는 유전자 조각이 떨어져 나가 검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환자의 유전자 검사 수치는 음성과 양성을 판단하는 기준점 주변에 위치해 높지 않다. 살아 있는 바이러스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 환자에게 호흡이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미뤄 환자가 보인 고열 증상은 기저질환에 의한 발열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2일 메르스 사태로 곤욕을 치른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이 사임하면서 폐암 및 결핵 치료 분야 권위자인 권오정 호흡기내과 교수가 후임으로 임명됐다.

2015-10-13 11:51: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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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위헌성 따진다

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위헌성 따진다 [메트로 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을 열기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의미하는 김영란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했다.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일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시행 전인 법률의 헌법소원은 이례적이다. 헌재는 3월 3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주심을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해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9월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개변론에 참여할 전문가 참고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5-10-13 10:44:1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