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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국정화 확정(종합)

한국사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국정화 확정(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고등학교 역사,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으로 바뀌게 된다. 2011년 이후 6년만에 국정으로 회귀하는 교과서의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다. 12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에서는 국정 교과서 전환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화를 저지하고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2015-10-12 13:57: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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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신청 저조…"직업 이동땐 자동연계 돼야"

공적연금 연계신청 저조…"직업이동땐 자동연계 돼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09년 8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연계 대상자가 2% 안팎에 불과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 후 2015년 7월 현재까지 6년간 누적 신청자는 총 5596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연계신청자는 2009년 172명, 2010년 740명, 2011년 881명, 2012년 1천25명, 2013년 946명, 2014년 975명, 2015년 7월 현재 857명 등이었다. 연계 대상자 대비 연도별 신청비율도 미미했다. 이를테면 20년이 안 되는 기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 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비율은 2009년 0.36%, 2010년 1.36%, 2011년 1.74%, 2012년 1.73%, 2013년 2.02% 등에 불과했다. 제도도입 당시 정부의 예상보다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제도도입 때 예상신청자는 2010년 1000명, 2030년 3만5000명, 2040년 8만4000명, 2050년 23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장치는 크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으로 나뉘어 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공무원 연금은 최근 10년으로 변경) 보험료를 내며 가입해야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업 간 이동이 이뤄질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제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 공적연금을 연계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현재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06명이며, 이들은 지금까지 225억1000여만원의 연계연금을 받았다.

2015-10-12 10:34: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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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 비리 여파' 경찰 특별 단속…신고보상금 5000만원 추진

'충암 비리 여파' 경찰 특별 단속…신고보상금 5000만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충암중·고교의 급식회계 부정 의혹 사건의 여파로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비리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각종 급식계약과 관련한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식자재 납품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편취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이다. 경찰청은 급식비를 빼돌려 가로채거나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급식 관련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도 수사한다.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를 활용해 철저히 환수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나서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급식과 관련한 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불량식품 사범도 동시에 척결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된 업체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현행 최고 500만원인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이 전방위적인 학교급식 부패비리 척결에 나선 것은 급식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학생들이 먹는 식품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급식 예산을 지원받는 일선 학교에서 비용을 빼돌려 전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저질 급식 재료 구입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2015-10-12 10:20: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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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계속 추진"

복지부 "지자체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계속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애초 복지부는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상을 정해 이 같은 지원을 제외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지자체 제도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만 장수·노인 수당 관련 사업의 경우 기존 방침대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수정·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 중 장수·노인 수당을 제공하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복지부 등는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정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취약·소외계층인데다,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지자체 중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155곳으로, 모두 합쳐 15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8곳이며 연 예산은 6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과잉복지'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것들을 폐지하거나 유사·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유사·중복 사업 중 저소득층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노인·장수 수당 사업 등 2가지를 중점 정비 사업으로 보고 정비를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자체와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은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 사건 이후 빈곤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복지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국감장에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2015-10-12 09:59: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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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슴성형 부작용으로 노동력 상실 인정…배상해야"

法 "가슴성형 부작용 노동력 상실 인정…배상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가슴확대수술 부작용으로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노동력 상실을 따질 수 있는 '추상장해(심한 흉터가 남은 장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30대 여성인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이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과 가슴 확대수술 등을 받았다. 이후 4년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시술(2차 시술)을 했다. 그러나 계속된 부작용으로 5차 수술까지 감행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던 A씨는 결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등 9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차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은 병원 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했으며 이런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초부터 A씨가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 역시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법원은 A씨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을 20%로 따져 A씨가 주장한 손해액의 절반인 4600만원과 위자료 1100만원을 더해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유방 변형은 얼굴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장해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의된 흉복부 장기는 '심장, 신장, 폐장, 늑(흉막), 횡격막 등'으로 유방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의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는 향후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노동능력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2015-10-12 09:58:2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