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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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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올해 1000여명 학생 해외대학 파견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가 올해 1000여명의 학생들을 해외대학에 파견한다. 건국대는 해외교환학생·단기프로그램 설명회를 열고 해외 59개국, 457개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 교류협정을 맺고 복수학위·교환학생·국제인턴십·해외 단기 어학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1000여명의 학생들을 해외대학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건국대는 ▲2011년 578명 ▲2012년 657명 ▲2013년 687명 ▲2014년 722명의 학생을 복수학위 등 교류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에 파견한 바 있다. 건국대 해외파견 프로그램은 정규학기에 파견하는 복수학위·교환학생·어학정규·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등과 계절학기를 활용한 국제단기프로그램, 국제하계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건국대는 해외파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교류협정 체결 ▲실질적인 상호 학생교류 강화 ▲국고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국제인턴십 프로그램 개정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교수 인솔 프로그램'은 교수가 학생을 인솔해 해당 대학에서 한 학기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그 나라 문화를 경험하게 한다. 현재 건국대는 미국의 미시시피주립대학, 버지니아공과대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등과 협정을 맺고 '교수 인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김광수 건국대 국제협력처장은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학문적 경험과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31 16:59:34 복현명 기자
폭발적 인기 누렸던 라바열차, 운행 종료

[메트로신문최치선 기자]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는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라바 테마열차의 운행을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라바열차는 2호선 전동차 1편성(10량)의 내·외부를 라바 캐릭터로 랩핑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인 후 어린이와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왔다. 라바열차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설문참여자의 84%가 운행연장을 원해 5월까지 5개월간 연장 운행을 해왔다. 라바열차 운행으로 2호선의 수송인원과 수송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라바효과'도 나타났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전년대비 승하차인원은 일평균 3000명 늘었고, 이 중에서도 어린이 승하차인원은 일평균 1200명 증가했다. 특히 2호선의 수송수입이 일평균 1,100만원 증가하여 수송수입 증대에 효자노릇을 했다. 지난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라바 지하철'이 '올해의 검색어' 10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서울지하철 개통 40주년을 맞아 시민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기획한 라바 열차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라바 열차의 인기를 뛰어넘을 다양한 테마열차를 빠른 시일 내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5-05-31 16:58:1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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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도심서 게릴라 가드닝 진행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 생명환경과학대학 'KU게릴라가드닝'동아리 학생들은 31일서울 뚝섬유원지 인근 청담대교 거리공원 '걷고 싶은 거리'에 꽃을 심는 '게릴라 가드닝'을 펼쳤다. 게릴라 가드닝은 도심 속 방치된 빈 땅에 꽃과 나무를 심는 일종의 사회운동이다. 앞서 동아리 학생 90여명은 지난 10일 청계천에서 열린 게릴라 가드닝 행사에 참가해 재활용 화분 소재를 이용해 청계천 곳곳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미니정원을 조성했다. 또 4월에는 서울 광진구 건국대 주변 뚝섬·어린이대공원·지하철 건대입구역 등에서 '씨앗 폭탄(seed bomb)'을 뿌리는 활동을 펼쳤다. '씨앗 폭탄'은 흙과 점토, 비료에 민들레·맨드라미·봉선화·해바라기 등 꽃 씨앗을 섞어 적정 비율로 반죽한 후 계란 크기로 동그랗게 버무려 굳힌 공 모양의 덩어리로 학생들은 씨앗폭탄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도시 자투리 땅이나 빈 공터에 뿌렸다. 빈 공터에 뿌려진 씨앗폭탄은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 씨앗이 발아하고 꽃이 자라게 된다. 동아리 회장인 오수진 학생(보건환경과학과 3학년)은 "2013년 5명으로 시작한 게릴라 가드닝이 지금 생명환경과학대학 학생 모두의 활동으로 확대됐다"며 "동아리 취지에 공감해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2015-05-31 16:57:3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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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난폭운전하면 범칙금 아닌 ‘징역형’ 처벌

경찰, 난폭운전하면 범칙금 아닌 '징역형' 처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향후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수만원 가량 교통범칙금을 물려 왔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행위가 여아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한 만큼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다음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포함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이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간 운전자가 저지른 난폭운전과 비슷한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나 난폭운전은 범칙금을 내는 데 그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돼 엄벌을 받는다.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보복운전 차량을 폭처법상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보복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난폭운전으로 간주되면 처벌수위가 범칙금 부과로 크게 낮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의성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보복운전이 돼 징역형을 받게 되고 고의성이 애매하면 난폭운전으로 범칙금을 내는 데 그쳐, 양자 간 처벌 수위의 간극이 크다"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보복운전이 아닌데도 '욱'한 마음에 끼어들기를 한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간주, 처벌할 때 과도한 단죄로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다닐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중량·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세차례 이상 위반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했다.

2015-05-31 15:11:0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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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르스 확산’에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 처벌 강화

법원, '메르스 확산'에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 처벌 강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3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15명으로 늘어나면서 감염병을 막기 위해 만든 법률의 적용 사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0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국제보건환경 변화를 고려해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 관리 대상 질환인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며 감염병예방법의 벌칙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감염자 확산 과정에서 초기 환자 진단을 의료진이 신고하지 않았고 발병 의심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사례가 발생해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18조에는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제42조는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택이나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와 의료기관장,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받는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진단됐는데도 관리기관 입원을 거부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관리시설에 입원하거나 자택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법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2012년 7월~2013년 12월 경기도의료원에 온 환자 20명을 유행성이하선염으로, 환자 10명을 수두로 진단하고서도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사 한모(36)씨에게 이달 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메르스 감염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나선데다, 이 병의 치사율이 높아 생명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메르스 확산에 연루됐다면 양형 수위가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2015-05-31 15:07: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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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고위험' 밀접접촉자, 별도 시설 격리 조치

메르스 '고위험' 밀접접촉자, 별도 시설 격리 조치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 중 고위험 대상자를 별도 선별해 안전한 시설에 격리 조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의 초기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에서 시설 격리 조치자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의료진의 별도 관리를 통해 14일간 지속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설 격리 조치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 계획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시킬 수 있다.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가운데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이 있는 만성 질환자가 대상이다. 해당자들은 오늘부터 2군데 시설에 격리된다. 규모는 전체 밀접 접촉자 대상자 중 약 35% 내외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전파력 판단 미흡과 최초 메르스 환자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환자 발생은 특정 병원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이 병원에 대해 휴원조치를 취했고 입원 환자 전원에 대해 격리해 철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은 메르스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바이러스 변이는 없다"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내외 4개 기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3차 감염 발생 주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자는 모두 첫번째 환자와 연관된 환자"라며 "단기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특수한 의료 환경에서 생긴 것이며 3차 감염이 아닌 군집 발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권준욱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특정 시기를 전후해 그 병원에 계셨던 분들은 다 조사하고 있는데 병원을 공개할 경우 다른 시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했거나 의료기관에 종사했던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번째 환자, 6번째 환자, 12번째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6번째 환자인 F씨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어서 기계 호흡과 동시에 인공 투석도 같이 실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15-05-31 15:06:08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