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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초기대응 완전부실...15명 감염에도 대책없어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평택 사는 엄마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질병 관리본부는 전화 자체가 안되네요.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에 3개 전화번호가 다 전화 안되고 대표번호로 해서 물었더니 전화 안 받는 걸 왜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는데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어쩜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지 나원참...(inni***) 31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바이러스 15명 감염 발표 이전 한 카페에 올라온 네티즌의 목소리다. 복지부는 현재 메르스 발생지역 방문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환자를 진료한 경우의 의심환자 신고 또는 메르스에 대한 문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핫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10회선을 운영 중인 핫라인은 전화가 폭주할 경우 3회 이상 전화를 걸어도 불통인 경우가 많았다.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시 솜방망이 처벌...유명무실해 화 키워 이처럼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정부와 보건당국의 대처는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 11일 만에 환자수가 15명이 될만큼 급속히 확산된 것은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높다. 여기에 법원의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감염자의 안전불감증을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예방법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면 법정 최고형이 벌금 200만∼300만원 수준이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된 의사 상당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전 국민을 감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위법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강제력이 거의 없는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국내 최초 환자 A(68)씨는 4월에 중동으로 여행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의료진 역시 A씨의 중동 여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사이 A씨 한 명이 수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사실이 당국의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씨는 이달 20일 확진 전까지 병원 4곳을 거치며 같은 병실이나 병동의 환자, 보호자, 의료진에게 메르스를 전파했다. A씨는 중동 지역을 여행한 뒤 4일 입국해 11일 발열 증상을 보였다. 이후 17일까지 병원 3곳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중동에 다녀온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4번째 병원에서야 이를 실토했다. 문제는 A씨가 2번째 병원에서 15∼17일 사흘 입원하는 동안 적어도 10명에게 메르스를 옮겼다는 점이다. 만약 첫 병원에서부터 격리 조치됐다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감염질환 예방법이 보다 더 강력했더라면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다른 국가 초기 대응 신속해 피해 최소화...국내 제기능 못해 발생 11일만에 환자 수가 두 자릿수를 돌파한 우리나라의 보건당국과 달리 다른 국가의 대응은 어떨까? 중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메르스 감염 건수는 영국 4건(3명 사망), 독일 3건(1명 사망) 등으로 3~4명에 그쳤다. 숫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국가는 초기에 감염질환에 대해 대응을 잘 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4월은 중동에서 메르스가 월간 300명 이상 발생할 정도로 기승을 부려 전세계 의료진의 경각심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도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대응은 올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다. 국내 질병관리본부도 2013년부터 메르스 중앙방역대책반을 운영해왔다. 국내 감염 사례가 없는 기간에도 월요일마다 회의를 열고 중동지역의 메르스 전파 현황 등을 파악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대비책이 제 때 제 기능을 발휘한 반면, 국내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드러났다. ▲제3차 감염 위기 고조에도 치료제와 백신 없어 현재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는 중동에 이어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다국가가 된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더군다나 최초 감염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2차 감염자 중 절반을 넘은 8명은 정부의 격리 관찰 대상자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이어서 초기 정부의 허술한 방역망이 그대로 드러났다. 메르스는 치사율이 40% 수준이어서 '중동 사스(SARS)'로 불리며, 감염체가 사스를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다. 메르스의 초기 방역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제3차 감염 위기마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마땅히 메르스를 치료할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5-05-31 14:21:1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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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 인정 모니터링 강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31일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 문 장관은 대한감염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민관합동대책반(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대책반을 통해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역학조사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메르스 대응 매뉴얼 및 의료기관과 일반 국민 대상 각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현재의 감염병 발생 양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메르스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들 중 고위험 대상자를 별도 선별하여 안전한 시설에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격리 조치자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의료진의 별도 관리를 통해 14일 간 지속 관찰하며, 시설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격리 조치자 중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형표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에서 메르스 환자가 15명으로 늘었다.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현재 제로베이스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며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3차 감염 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총력 대응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의료계 역할이 중요하다. 각 의료단체는 정확한 의학정보를 토대로 유언비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앞장 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도 환자의료지침이나 격리병동 마련 등 즉각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문형표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과의 메르스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보건의약계가 긴밀한 연계 대응을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05-31 14:20:45 최치선 기자
용산기지 지하수 시료 14년만 채취…기름오염원 추적

용산기지 지하수 시료 14년만 채취…기름오염원 추적 한국 측 환경기술 전문가들이 14년 만에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의 시료채취를 마쳤다. 이 곳 주변 기름오염원 추적을 위해서다. 시료 분석결과는 내달 중순 나올 예정이다. 31일 환경부와 서울시, 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한국 측 환경기술 전문가 5명은 26∼29일 용산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 32곳 중 지하수 샘플 채취가 가능한 18곳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정부는 채취된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보내 휘발성 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만약 채취된 시료에서 휘발성 성분이 나오면 미군에 반환 전 정화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01년 녹사평역 부근 기름오염이 발견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기지 담 밖에 양수정을 설치하고 정화작업을 하는데 약 71억원의 비용을 썼다. 또 작년까지 66억 4천만원의 정화비용을 청구 소송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아낸 바 있다. 이달에도 작년 녹사평역과 캠프킴 주변 정화비 4억 7천만원을 정부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의 의뢰로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정화작업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작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염이 확인된 용산 미군기지 주변 대지 면적은 1만 2000㎡에 달하고, 지하수도 718ℓ가량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 오염면적이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작년 12월 열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 인근의 기름오염 문제와 관련, 한국 측 환경전문가들이 용산기지를 방문해 현지실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2015-05-31 12:19:1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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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태경화성 주식 양도세율 20%냐 10%냐 논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을 뒤늦게 신고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법원이 법조문만 엄격히 해석해 대기업인 한화그룹 계열사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게 물도록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회장이 "추가로 부가된 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83년 설립된 태경화성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김 회장은 2009년 6월 이 회사 주식 4만300주를 김 회장의 누나에게 1주에 3만5000원씩 받고 넘겼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0% 할증된다. 그러나 김 회장은 중소기업 기준의 양도소득세 10%인 1억4000만원만 납부했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태경화성 관련 자료를 숨겼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준의 세금만 낼 수 있었다. 김 회장은 2011년 3월에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태경화성이 설립일인 1983년 한화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소급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거래법 제14조 3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일정한 시기로 소급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도 김 회장이 누나에게 넘긴 주식에 대기업 계열사 기준을 적용, 추가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김 회장은 태경화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이라며 소송을 냈다. 김 회장은 형사 소송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소송을 강행한 것이다. 김 회장은 주식을 양도한 때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 통지가 늦은 것은 자신이 자료를 숨겼기 때문인데도 소송을 냈고, 대법원도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자료를 일부러 늦게 내면 계열사 편입 시기를 소급하도록 한 제14조 3항은 원용하고 있지 않기에 중소기업 기준 세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5-05-31 11:54: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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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윤필용 사건’ 유족에 3억 배상하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윤필용 사건' 피해자 고 이정표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불법 고문을 당한 뒤 누명을 쓰고 복역했던 이씨의 유족에게 총 3억6000여만원의 국가배상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이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수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와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사령관과 그의 부하들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윤 사령관 측근 대령이 이끄는 육군범죄수사단의 대위였던 이씨는 사건이 터지자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윗선에도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보안사에 소환돼 구금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사 조사관들은 이씨를 고문했고, 이씨는 결국 군사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제 전역당한 이씨는 당시 고문으로 무릎 통증 등 영구장애를 얻었다. 승무원이던 딸도 1983년 KAL기 피격사건 때 사망해 이씨는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겪다 2004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2011년 사건 다른 연루자가 재심 청구를 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이씨의 유족도 2012년 재심청구를 냈다.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은 보안사 요원들이 불법 수사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 낸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판결 확정까지 약 41년간 유족은 범죄자라는 주위의 의혹, 지탄 등 국가의 불법행위의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 박주범 변호사는 "41년 전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수사와 재판을 바로 잡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성배·손영길 전 준장이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김 전 준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5-05-31 10:39:4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