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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비밀장부' 정말 없나…'갈팡질팡' 검찰 속내

성완종 '비밀장부' 정말 없나…'삽질'한 검찰 속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 증거가 될 '비밀장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에 난항에 빠졌다. 28일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제공 내역을 기록한 비밀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팀 출범 이후 40여일간 수사력을 비밀장부 찾기에 집중했지만 확실한 실체를 찾지 못해 좌초에 빠진 셈이다. 검찰은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리스트 6인방을 기소할 만한 보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장부 여부에 관심을 곤두세워 왔다. 이로 인해 검찰이 리스트 수사 뿐만 아니라 불법정치자금 수사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검찰은 리스트 파문 초기부터 정치권과 언론은 성 전 회장이 숨겨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장부 행방에 집중했다. 불법정치 자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비자금의 용처가 기록된 비밀장부가 발견된다면 검찰로서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외 리스트 인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비밀장부가 존재한다면 리스트에 등장한 8인 외에 훨씬 더 많은 유력인사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정치권 전반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명확한 수사 단서마저 고갈된 상황에서 비밀장부 없이 리스트 속 8인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확실히 처벌받을 결정적 단서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으로 성 전 회장의 이른바 비밀장부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새벽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이자 첫 참고인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긴급체포했다. 또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같은날 오후 소환했다. 이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성 전 회장을 보좌한 뒤 함께 국회에 입성해 성 전 회장의 수석보좌관으로 수행했다. 당시 검찰은 두 사람을 따로 조사하며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과 비밀장부 존재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밀장부 포함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 변호인 측은 지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숨긴 자료는 정치권 로비 의혹과 무관하다"며 비밀장부의 존재를 부인했다. 따라서 비밀장부 확보를 위해 '별건 수사' 논란을 일으키며 성 전 회장 측근들을 구속한 검찰은 큰 암초를 만나게 됐다. 이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메모지에 이름만 적혀 있는 인물 중 검찰이 이들의 계좌 추적을 해 성 전 회장이나 경남기업 관련자들에게 받은 입금 정황이 있다면 이를 새로운 증거로 채택해 새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려면 비밀장부와 같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검찰의 수사 의지 또한 없어 보인다. 오로지 메모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증거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검찰이 이번 리스트 파문에 대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두 명 정도로만 마무리 할 것으로 예측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 변호사는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쪽지 하나와 전달자의 진술, 간접증언 밖에 없기 떄문에 돈을 주고받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2015-05-28 16:22:3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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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박유하 교수, '형사 조정' 시작부터 삐그덕

위안부 할머니-박유하 교수, '형사 조정' 시작부터 삐그덕 검찰 "양측 입장 변화 없으면 고소건 절차대로 진행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7) 세종대 교수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간의 형사조정 절차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검찰이 기소 여부에 앞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 형사조정을 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만한 갈등 해결이 요원하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교수와 피해 할머니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이날 고소인 측 할머니와 법률대리인인 양승봉(법무법인 율)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교수 등 피고소인 측은 내달 3일 따로 참석해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검찰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양측의 입장을 먼저 들은 뒤 조율 가능성이 크면 양측을 만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정이 고소 취하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 목적으로 박 교수와 피해 할머니 측에 조정 신청을 권고했지만, 조정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도 양측의 입장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박 교수에 대한) 입장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조정을 하는 줄 알았다"며 "어제(27일) 민사재판에 가보니 박 교수 측이 변호인을 두 곳이나 선임하고 준비서면을 108페이지나 준비하는 등 대비를 단단히 해왔다. 반성 의지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87) 할머니 등 9명은 박 교수가 책에서 자신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했다며 지난해 6월 박 교수와 뿌리와이파리 출판사 정종주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 소송 재판에서도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은 "박 교수의 사과와 책을 출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라며 "타협 여지를 두고 조정 신청을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교수 측은 "피고소인 입장에서 조정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냐"며 "검찰이 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한다는 말을 듣고 수락했을 뿐 현재로선 입장의 변화가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서로 합의하라는 취지로 양측에 형사조정을 권고한 것"이라며 "조정이 되지 않으면 고소건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5-05-28 15:41: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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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무죄?’…법원에 접수된 의문의 상고장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이 작성한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이 지난 27일 접수됐다. 상고장 아랫부분에는 정체불명의 남성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물론 이 도장이 조 전 부사장의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애초 남성의 이름이 '땅콩리턴' 사건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비슷해 혹시 그의 혈연이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무죄를 주장할 리 없는데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상고할 자격이 없다. 이날 서울고법은 일단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그의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오는 29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다. '진짜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2015-05-28 15:10: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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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소송’으로 법원까지 속인 사기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까지 속이며 일제 강점기 때 배분된 토지를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 김모(78)씨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1만3000여㎡ 부지가 1910년대 일제 토지조사사업을 거쳐 획정·배분된 '사정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정토지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를 정했으나 이후 소유자가 등기를 등록하지 않은 땅을 말한다. 소유자 후손들이 관계를 증명하면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임야와 논밭으로 이뤄진 이 토지는 대한제국 관원으로 재직하던 A씨 할아버지가 1916년 8월 조선총독부에서 받았다. A씨 집안은 3대째 부지를 상속받아 농사를 짓고 관리했다. 국가에 세금까지 내기도 했다. A씨 가문이 이 토지를 서류상 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 김씨는 땅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안씨는 A씨가 외국에 살아 직접 토지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염두에 뒀다. 김씨는 성과 본관이 A씨와 같지만 파가 다른 B씨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B씨는 과거 종중 회장을 지낸 적이 있어 이 사기에 끌어들이기 적합한 인물이었다. 이들은 우선 해당 부지가 B씨 종중 소유였다는 내용 서류를 꾸몄다.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내용 결의서와 이를 김씨에게 판다는 매매계약서도 썼다. 이는 모두 가짜였다. 김씨는 이 서류를 증거로 B씨 종중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종중이 자신에게 부지를 팔았으니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는 의미였다. 형식상 피고가 된 B씨는 소장을 받고도 법원에 답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는 소송에서 이기고 공시지가 기준 26억3000만원에 달하는 토지를 손에 넣었다. 가로챈 토지는 헐값인 14억원에 팔아넘겼다. 외국에 거주해 관리인을 두고 토지를 관리하던 피해자 A씨는 김씨가 내용증명을 보내 소유권을 주장하자 이에 놀라 지난해 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김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 법원까지 속이며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확인하고 김씨를 붙잡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전부터 미등기·무연고 부동산을 찾아내 후손에게 소송을 알선하는 등 이 방면 전문가였다"며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으로 배분된 사정토지 중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05-28 15:10:0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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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모두 7명…감염 우려 확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늘면서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의료 전문가들은 아직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로 확산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1주일 이상은 추가 감염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가 나오는 이유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로 확진된 A(68)씨의 '슈퍼보균자'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8일간 메르스로 추가 확인된 6명을 보면 모두 A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사람이 6명 모두를 감염시킨 것이다. 현재 보고된 메르스 관련 논문을 보면 메르스 환자 1명당 2차 감염자는 0.7명꼴이다. 환자 1명당 2~3명 정도의 감염 환자가 발생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비교해보면 감염력이 크게 낮은 편이다. 그러나 A씨는 기존 메르스 환자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당국도 A씨의 슈퍼보균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증상이 나타나 20일 메르스로 확인되기까지 폐렴 등의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서 바이러스 전파력이 유달리 강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국의 의견이다. 실제 보건당국의 분석자료를 보면 2차 감염자들 모두가 지난 15~17일 사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시간가량 A씨와 접촉했다.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슈퍼 보균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 다만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을 당시 전문가들은 한 사람이 8명 이상을 감염시킨 경우를 슈퍼 보균자로 분류했다. 문제는 아직 A씨에게서 2차로 감염된 환자가 6명이지만, 사스의 경우 8명 이상의 2차 환자가 발생한다면 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날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메르스는 바이러스의 이종 간 감염이 증명되고, 제한된 범위에서 사람 간 감염이 확인되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슈퍼 보균자 1명이 8명 이상의 2차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단계에 접어든다면 바이러스의 능력이 바뀌거나 변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국내 확산 여부는 슈퍼 보균자 가능성이 있는 A씨에게서 2차 감염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집중되고 있다.

2015-05-28 14:39:1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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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떴는데 승무원이 문잡고 운항…법원 "기장 자격정지 처분 적법"

경고등 떴는데 승무원이 문잡고 운항…법원 "기장 자격정지 처분 적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해 1월 이스타항공 운항 중 문 열림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이 문 손잡이를 붙잡고 목적지까지 운항했던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 기장인 A씨의 부실 조치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치 처분을 내린 국토부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공항에 착륙한 여객기를 조종했다. 국토부는 이 비행기가 이륙 후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켜져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는데도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A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후방 도어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건 다음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내용과 사무장과 승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이메일에는 '항공기 이륙 후 경고등이 들어온 후 2∼3초 후에 바로 꺼짐. 승무원들에게 방송해 L2 도어로 가서 잠김 상태를 확인해보라고 함. 잠시 후 승무원에게서 도어 핸들을 다시 잘 잠갔다는 보고를 받음. 약 1분 후 다시 경고등이 들어온 후 2∼3초 후에 바로 꺼짐. 청주까지 얼마 멀지 않았으니 착륙할 때까지 도어 핸들을 잡고 가도록 지시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항공기가 사건 직후 청주에서 다시 제주로 운항했는데, 여전히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해 제주공항 정비사는 이를 확인한 후 도어 핸들에 가볍게 테이핑을 했고 다시 제주에서 김포로 운항한 이후에서야 이스타항공 정비팀이 정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측이 사무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하려고 한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05-28 11:37:4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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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자금’ 의혹 전정도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포스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2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전 회장은 "횡령한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에) 포스코 윗선의 지시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뒤 2층 법정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회장은 2013~2014년 유영E&L 이모(65·구속) 대표와 함께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 대금 922억원을 대신 보관하다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은 2012년 12월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이란 석유공사에서 받은 석유플랜트 공사 대금을 다른 곳에 보관해왔다.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인 세화엠피와 계열사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과 함께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 대금 922억원을 보관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자 포스코플랜텍은 공사 대금을 회수하려고 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 과정에서 650억원 상당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전 회장이 빼돌린 자금 상당수를 세화엠피나 유영E&L의 현지 사업 자금으로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이 북미 지역에 회사를 두고 있는 다른 외국계 법인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나중에 돌려받거나, 국제 환전상 등을 이용해 540억원 상당을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이란 현지 은행의 장부 증명서를 분기별로 위조해 포스코플랜텍에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전 회장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옛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고가로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5-05-28 11:37:2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