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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자 9명...3차 감염 시간문제

질병관리본부 '120명 접촉자 격리관찰 중'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 감염자 2명이 또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20일 최초 감염자가 나온 이후 9일째인 29일 현재 9명으로 늘어 메르스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번째 환자는 A의원에서 첫 번째 환자의 진료에 참여했던 의료진으로 1차 검사(5.26)에서 음성판정이 나왔으나, 5월28일 검체를 재채취해 2차 검사를 시행한 결과 메르스 유전자 양성으로 확인됐다. 또 9번째 환자는 B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E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던 중 시행한 가검물 검사에서 메르스 유전자 양성이 나왔다. 복지부는 "현재 9명의 감염자가 접촉한 총 120명에 대하여 격리관찰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메르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28일 감염병위기관리대책전문위원회를 열어 감염병분야 전문가 및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범정부차원의 메르스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장옥주 차관은 "복지부는 더이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에서의 실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반드시 단시일 내 종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메르스 감염의심자 중국출국해 국내 허술한 방역체계 망신 하지만 추가 감염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복지부와 감염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감염의심자가 중국으로 출국해 중국에서도 한국의 허술한 방역체계를 문제삼고 있다. 28일 복지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중국으로 출국한 의심자는 첫 번째 환자의 밀접접촉자이며 세 번째·네 번째 환자의 가족으로 현재 중국에 체류중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양병국)는 "첫 번째 환자 밀접접촉자로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44세, 세번째 환자의 아들, 네 번째 환자의 남동생) 지난 26일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27일 확인하고, IHR 규정에 따라 WPRO와 중국 보건당국에게 이를 알려 진단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국내 접촉자들을 추적조사 해 격리 관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2명의 추가 감염자에 이어 감염의심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심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 있다"고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의심자와 진료의사가 접촉 사실을 밝히지 않은데서 문제가 커졌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에 SNS 등에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추가 2명 모두 1차 감염자로부터 감염, 3차 감염자 확인 안돼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환자는 모두 전염력이 강한 첫 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된 2차 전파 사례이며, 2차 감염자로부터 추가 전파되는 3차감염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감염자 발생 추이에 따르면 첫 번째 환자는 5.11일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5.20일 메르스로 확인되기까지 타인과 접촉하여 전파할 수 있는 사례이고, 특히, 2차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전파력이 가장 강한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가장 심한 시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5.15-17일, 3일)된다. 보건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공포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29일 현재 한국은 중동을 제외하고 메르스 환가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가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약 120명의 접촉자가 격리 관찰 중인 상황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거나 메르스 3차 감염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16일 기준 유럽질병예방통제청(ECDC)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24개 국가에서 1천154명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7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4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165명이 발생했으나 1월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던 환자 발생은 2월 둘째 주에 28명의 환자가 발생해 정점을 찍고서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 사망자 대다수는 사우디아라비아(1천2명 감염·434명 사망)에서 발생했는데, 아랍에미리트(UAE)(76명 감염·10명 사망), 요르단(19명 감염·6명 사망), 카타르(12명 감염·4명 사망)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망자는 영국은 4명의 환자 중 3명이 사망했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각각 3명, 2명의 환자가 발생해 1명씩 숨졌다. 그리스와 터키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1명씩 발생해 모두 사망했다. 이어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각각 1명, 2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필리핀인 1명이 숨졌다. 이들은 모두 국내 첫 번째 환자와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의 기초감염재생산수 국내 평균보다 10배 이상 높아 메르스의 확산이 현실로 나타난 가운데 메르스의 기초감염재생산수(환자 1명이 몇 명의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지 의미하는 수치)는 보통 0.6~0.8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첫 번째 환자가 6명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정돼 국내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기초감염재생산수는 평균 개념이고 의료기관 내 전파와 지역사회 내 전파 간 기초감염재생산수는 조금씩 다르다"고 해명했다. 양 본부장은 "사우디에서 발간된 논문을 보면 한 의료기관의 메르스 기초감염재생산수가 7명인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양 본부장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에 의하면 아직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다는 보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빠른 메르스 확산 속도가 바이러스 변이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양 본부장은 "국내 방역체계에 대한 평가는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며 "현재는 3차 감염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인 만큼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3차 감염시 최악의 사태, 전국 혼란 가속화 한편 메르스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보건당국은 3차 감염이 진행 중일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직접 주재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미 한 마리라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자세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응해서 국민이 정부 대응체계를 신뢰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장관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 펼쳐왔지만,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질책성 발언과 함께 "누락된 접촉자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 3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 사회로 퍼지기 이전에 1차 감염, 2차 감염으로 끊어야한다"며 "더 나간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인의 늑장 신고나 감염 의심자의 역학조사 기피 등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을 계속 역설하는 것도 결국 방역망이 뚫려 '3차 감염'을 통해 삽시간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동 법 18조는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다. 처벌 조항에 따라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와 의료기관장,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집이나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입원 치료받기를 거부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5-05-29 17:22:5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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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아일보 기자 해직’ 과거사위 결정 일부 취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요구로 동아일보가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다는 사건에 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1970년대 해직된 이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의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4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은 유신정권의 언론통제에 항거하며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를 압박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국민의 성금과 격려광고로 연명하던 동아일보는 결국 기자 100명을 해임 또는 무기 정직시켰다. 2008년 과거사위는 해직사태가 공권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해직 언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지만, 동아일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과거사위 결정은 당시 시대적 상황만을 근거로 내린 것으로 해직 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진실규명 결정을 잘못 내렸다고 판결했다.

2015-05-29 16:45:3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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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2명 늘어 총 9명…현재 3차 감염자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2명이 추가 발생해 현재 감염자는 모두 9명이다.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68)씨를 치료하던 의료진과 A씨와 같은 병동을 사용하던 환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A씨를 진료했던 의료진 H(30·여)씨와 A씨와 같은 병동의 다른 병실에 입원한 I(56)씨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메르스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씨는 A씨가 처음 찾은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A씨의 진료에 참여했던 의료진이다. H씨는 지난 26일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28일 검체를 재채취해 다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았다. I씨는 ⓑ병원에서 A씨와 같은 병동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다. 이후 I씨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던 중 시행한 검사에서 메르스 감염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 중 H씨는 환자 밀접 접촉자로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대상자였다. I씨는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비격리자로 발병이 확인된 F(71)씨의 사례가 나온 뒤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발병 의심환자가 됐다. 두 사람 모두 첫 환자 A씨로부터 직접 감염된 2차 감염 환자다. 현재까지 3차 감염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함꼐 복지부는 메르스 의심자임에도 중국으로 출장을 간 K(44)씨와 밀접 접촉한 42명을 격리 관찰 중이라고 전했다. K씨의 가족을 비롯해 직장 동료, 항공기 승무원과 주변 승객 등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 등을 체크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K씨의 밀접 접촉자가 포함되면서 보건당국의 격리 관찰 대상자는 12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K씨가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복지부는 K씨의 밀접 접촉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 당사자와 의료진의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협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이 정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료진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심자가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각각 200만원의 벌금이, 의심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15-05-29 16:03:4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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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검찰, '리스트 6인'에 서면질의…마무리 수순 밟나

검찰, '리스트 6인'에 서면질의…마무리 수순 밟나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들에 대해 해명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다. 사실상 비밀장부가 없다고 잠정 결론이 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자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을 요청하는 서면 자료를 관련 정치인에 발송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서면 발송 대상자다. 이는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인이다. 이름만 기재된 이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금액이나 날짜 등도 적혀 있어 성 전 회장이 과거 이들에게 불법정치자금 등을 건넸다는 정황을 담은 증거물로 받아들여졌다. 특별수사팀의 수사도 이 메모에 기초해 시작됐다. 특별수사팀은 서면에서 과거 성 전 회장과 어떤 목적으로 만났고, 리스트에 적힌 것과 같은 금품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서면을 통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뒷받침할 근거로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리스트 속 6명에 대해 직접적인 소환 조사나 강제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통상 검찰의 서면조사가 충분한 범죄 단서를 찾지 못할 경우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15-05-29 16:03: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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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항소심도 무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선거 분쟁 과정에서 기소된 조대현(64) 전 헌법재판관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66) 전 감리회 감독회장과 김모(46) 감리회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순간적, 일시적으로나마 공모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이들의 행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방식에 있어서도 큰 잘못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리회는 2013년 7월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통해 전용재 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위원회(총특재)'는 지난해 9월 부정선거를 이유로 전 회장에 대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재판관 역시 총특재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전 회장은 총특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들이 사무실을 수색해 문서를 갖고나온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재판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1980년부터 20여년간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바 있다. 2005년 7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1년 퇴임했다.

2015-05-29 16:02:26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