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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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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자금’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소환(종합)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9일 정 전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현재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포스코건설 임원들에게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상납 받았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또 뒷돈의 구체적 사용처도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을 지냈다.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 비자금 조성과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원들의 금품수수 등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 대부분이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 재임 때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들을 조사해 정 전 부회장이 '영업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 전 부회장은 중학교 동문인 컨설팅업체 장모(64·구속기소) I사 대표에게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맡겨 국내외 공사현장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거나 뒷돈을 상납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전 부회장이 소환되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리 의혹, 포스코와 협력업체 코스틸간 불법거래, 성진지오텍을 비롯한 부실 인수·합병 등 세 갈래 수사 정점에 정 전 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15-05-19 13:24: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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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집단소송' 전망…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지만 승소 가능성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 소송을 검토하는 법무법인들은 현재 ▲구매한 백수오 환불 ▲정신적 피해 보상 ▲의학적 부작용 보상 등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불 문제는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 된다는 게 법무법인들의 판단이다. 환불을 거부하던 일부 홈쇼핑 등이 최근 태도를 바꾸며 소비자들에게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피해 보상도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소송을 준비하는 A 변호사는 "소비자로서 업체에 속아 자기가 의도치 않은 식품을 먹은 점에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짜 백수오를 먹고 의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소송 당사자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의견이다. 가짜 백수오를 섭취해 실제 질병이 생겼다고 해도 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결국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백수오 섭취 후 어떤 증상으로 진단서를 받지 않았다면 증상이 백수오 때문이라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집단소송 당사자들은 복통, 어지러움, 두드러기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법무법인들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20만∼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학적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당사자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앞서 백수오 파문과 유사한 소송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례가 있다. 이에 급성 폐렴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를 업체가 반박하며 제조사·판매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당시 보건당국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상관관계 조사에 나섰고 결국 환자 사망 사례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결론 냈다.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유가족들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업체들과 비공개로 조정(화해) 했다.

2015-05-19 11:24:1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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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형사 피해자 의견 진술 자유로워진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이는 민사사건 당사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피해자 진술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는 증인신문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진술은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해 들을 수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믿을만한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 민사사건 당사자도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자신의 최종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사건의 사실 관계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 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문내용을 당사자가 미리 받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당사자가 미리 신문내용을 받아 보면 예상답변을 준비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규칙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된 규칙은 내달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르면 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5-05-19 10:47:1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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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응시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서 오늘(19일)부터 성적 확인 가능

국가공무원 9급 응시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서 오늘(19일)부터 성적 확인 가능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개인별 성적을 오늘(19일)부터 3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공개한다 이번 성적공개와 이의제기 접수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다음 달 11일)보다 23일 빨리 필기시험 성적을 알 수 있다. 응시자는 사전공개 점수가 가채점 점수와 달리 나오는 등 성적에 의문이 있으면 20일, 21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이의제기자의 답안지에 대해 전산판독 과정 등의 오류 여부를 확인한 뒤 26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재공개한다. 하지만 응시자가 시험 전에 공지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이 아닌 다른 필기구를 사용했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답안을 표기한 경우 등)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이의제기 기간에 온라인으로 답안지 열람 신청이 가능한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인원 14만1773명 가운데 4만5349명이 신청한 가산점에 대해서도 검증 결과를 필기성적과 함께 공개한다. 인사혁신처가 관계기관과의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산요건을 조회·검증한 결과 103명은 가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가산점 착오신청자(90명) 중에서 35명의 가산점을 조정(가점상승 26명, 가점하락 9명)하고, 자격명칭 등 단순 착오자 55명에 대해 동일가산점을 부여해 채점을 진행한다. 김진수 인력개발국장은 "시험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19 09:06:45 김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