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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위안부 모욕' 스즈키 고발..."재발 않도록 계속 경고"

'피해 위안부 모욕' 스즈키 고발..."재발 않도록 계속 경고" 김강원 변호사 "일본 정부 상대 조정 신청, 날짜 잡혀…지켜봐 달라" "형사처벌 실효가 없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성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낼 것이다."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법률대리인인 김강원(김강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나눔의 집에 '다리 없는 소녀상' 모형을 보낸 일본의 국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0)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스즈키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애초 광주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사안이 중요한 만큼 2012년 같은 사안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내기로 최종 결정했다. 고소인은 나눔의 집에 사는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박옥선·정복수 할머니 등 10명으로 일부는 안신권 소장과 함께 중앙지검에 동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활동가들도 같은 혐의로 스즈키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스즈키씨는 지난 19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과 서울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 유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또다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우편물을 보냈다"며 "일본 극우파의 발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진정한 한일 우호시대를 열기 위해 양식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실효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 "일본에 가서 스즈키씨를 붙잡아 올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순히 법적 제재를 논하기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징하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즈키씨는 2012년에도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그가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으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과 관련해 조정날짜가 6월 15일, 7월 13일 두 차례 잡혔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가 조정에 응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3년 8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낸 바 있다.

2015-05-21 11:57: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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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후 자살’ 전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법원이 세월호 참사 후 스스로 목매 숨진 고(故) 강민규 전 단원교 교감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강 교감의 부인 이모씨가 인사혁신처(당시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남편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다 구조된 강 전 교감은 참사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강 전 교감의 유서에는 "가족과 학교, 학생, 교육청, 학부모 모두에게 미안하다. 죽으면 화장해 (여객선이) 침몰된 바다에 뿌려 달라"고 적혀 있었다. 강 전 교감은 참사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기 전까지 20여명의 승객들을 구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교감은 이후 구조돼 의식을 찾았지만 경찰 조사를 거치고 단원고 학생들의 주검이 수습되는 장면을 보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전 교감의 아내인 이씨는 지난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강 교감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7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강 전 교감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위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전 교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이 주요한 기각 이유였다. 강 전 교감의 아내 이씨는 인사혁신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2015-05-21 10:44:5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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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목적' 잠적 조직원 '무차별 폭행' 조폭 검거

폭력조직으로부터 탈퇴하고 싶어 잠적한 조직원을 찾아내 폭행을 가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원을 납치해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유리파' 행동대장 유모(3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조직원인 김모(38)씨와 조폭인 아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김모(4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0년대 결성된 수유리파는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활동하다 2010년 경찰 단속으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돼 지금은 사실상 와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 책임을 따지며 조직 내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2012년 유씨 등은 조직원 이모(35)씨에게 조직 내 반대파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세 살배기 자녀가 있던 이씨는 흉기를 사용하다 검거되면 긴 수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을 탈퇴하기로 하고 잠적했다. 이 사실을 안 유씨 등은 조직 이탈과 지시 거부 등 책임을 묻겠다며 그를 뒤쫓았다. 2013년 4월 이씨의 도피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던 당시 유씨 일당은 이씨가 평소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즐겼던 것을 생각해냈다. 유씨 일당은 곧 이씨의 '게임친구'였던 공범 김씨를 동원해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빌미로 이씨를 유인했다. 유씨 등은 이씨가 나타나자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근 야산으로 끌고 다니며 쇠파이프와 철제 삼단봉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만신창이가 된 이씨는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병원 치료 기록이 남으면 자신의 위치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 친형 명의로 한의원 등만 다니는 등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년 3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도피 행각을 벌이던 유씨 일당을 검거했다.

2015-05-21 10:44:3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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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에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변론을 맡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김 전 총리는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 전 총리는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등과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원 전 원장이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외부에 활동이 드러나 문제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한 부분도 논리 비약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국정원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 2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5-05-21 10:11: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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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의사에게 의사면허증 대여 시 면허취소"

법원이 다른 의사에게 의사면허증을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이씨는 다른 의사인 정모씨에게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면허증을 빌려줬다. 정씨는 이미 2008년부터 경기도에서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정씨는 이씨에게 빌린 면허증으로 2010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 병원 2곳을 개설했다. 이 기간에 정씨는 자신의 기존 병원과 같이 이씨 명의 병원을 동시 운영했다. 이씨는 정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씨가 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면허 취소 처분에 반박한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면허증을 대여한 것일 뿐 무자격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법을 잘 몰랐다. 면허대여로 취득한 돈이 소액이고 의료봉사활동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이에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5-05-21 10:10:56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