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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양심적 병역 거부, 헌재 결단 필요

'뜨거운 감자' 양심적 병역 거부, 헌재 결단 필요 최근 며칠 사이 양심적 병역 거부(conscientious objector)에 관한 엇갈린 법원 판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광주법원 5단독 최창석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04년 서울 남부지법,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무죄 판결 이후 세 번째다. 당시 검찰은 두 번 무죄 판결에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종교적 신념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물꼬가 트이는 '도랑'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사실상 지난 12일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뒤엎은 셈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않는 실정법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 제6조는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단순히 국내법 문제가 아님을 뜻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제18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규정이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과 대체복무 미 도입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법 위반으로 귀결한다. 2011년 8월 정부가 내놓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하나 제4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병역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평균 매년 600여명에 이른다.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징역형을 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체 복무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교수는 "현역 군복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라며 "사실 이미 대체 복무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근무가 대체복무의 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대체 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건 아닐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란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락가락하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갈등 문제로 번져 뜨거운 양상을 보여왔다. 이 문제에 대한 지름길은 헌재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유·무죄 성립도 확실하지 않다. 이는 국민의 눈길이 집중 포화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현역 군복무를 하는 반면에 종교적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취급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만연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우리나라의 태도는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2007년 이후 국제사회 양심적 병역 거부 판단은 한국이 주도해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써는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을 철회하지 않고서야 국제법 위반에 관한 비난은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입장부터 확실히 정해야 한다.

2015-05-20 16:22:5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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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신인사제도 가처분 재판...'나쁜제도'vs'직원 숙원해소'

이마트 신인사제도 가처분 재판...이마트 "신인사제도, 직원들 숙원 해소" 주장 이마트 노동조합 측은 이마트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회사가 도입한 신인사제도가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나쁜 인사관리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마트 측은 신인사제도가 오히려 기존 직원들의 숙원을 해결해준 제도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열린 두번째 심문기일에서 이마트 측 변호인은 "평소 공통직과 전문직1군 직원들의 업무가 겹쳐 갈등이 있었다. 이를 해결해달라는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신인사제도를 만들었다"며 신인사제도를 만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마트 측 변호인은 "신인사제도는 성과 우선주의 제도"라며 "하위밴드 직원이라도 최우수 인사는 상위밴드 직원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마트 측 변호인은 "앞서 (신인사제도) 설명회를 통해 직원 90% 이상이 동의를 했으며, 이 과정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이뤄졌다"며 "전문직 2군에게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이들이 동의절차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 측 변호인은 "(신인사제도 설명회에서 직원들에게 건넨) 동의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앞장만을 예시로 보여주는 서류이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 중 하나다. 이는 정확한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측 변호인은 "이마트가 쟁점으로 삼는 임금피크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우리 노조는 신인사제도 도입에 따라 인원승격·임금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 공동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5명은 "이마트가 도입한 신인사제도는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잘못된 인사관리제도"라며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과거 이마트 인사체계는 3개의 직군과 직군별 5~6개의 직급, 직군내 선임 직책이 존재하는 형태로 직군과 직급, 직책 승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진에 따른 임금과 수당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다. 특히 직급 승진은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면접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 승진 정체를 해소하고 임금 인상을 보장해줬다. 그러나 이번 인사제도는 직급,직군을 없애고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원들을 배치·관리하면서 장기간 한 밴드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직급 승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마트는 8000명의 사원들을 점포 점장 밴드와 대형 점포 팀장 밴드, 팀장 밴드, 파트장 밴드, 진열 사원 밴드 5개 밴드로 재편성했다. 가장 많은 4000명 사원이 다섯번째 밴드에 몰려 있다.

2015-05-20 16:13:5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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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청구(종합)

檢,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청구(종합)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칼끝을 그룹 수뇌부로 옮기고 있다. 20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국내외의 비정상적 돈거래를 사실상 총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회장 구속 여부는 22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뒷돈을 상납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며 각종 이권을 챙긴 배경에 정 전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씨는 베트남 고속도로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을 챙기고,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들먹이며 회삿돈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되돌려받거나 뒷돈을 받아 조성한 비자금 50억여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달러(약 40억원) 등에 정 전 부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장소장에게 지급된 현금성 경비 가운데 본사 차원에서 빼돌린 수십억원의 횡령 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정 전 부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5-20 16:05:5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