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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T CF...은지원의 여행바보 메이킹 필름 화제

'여행바보'에 이어 '유통기한', '타가카드' 3가지 버전 광고 가수 겸 방송인 은지원의 반전 매력이 담긴 광고 촬영 현장 메이킹 필름이 공개돼 화제다. 공개된 메이킹 필름은 여행의 차이를 만드는 여행사 KRT(www.krt.co.kr) TV CF의 생생한 촬영 현장 모습으로 전속모델 은지원이 각기 다른 컨셉에 맞춰 다양한 매력을 한껏 발휘한 모습이 담겨져있다. 은지원은 특유의 익살스런 모습과 함께 촬영에 임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함께 있어 은지원의 반전 매력을 볼 수 있다. 특히 은지원은 더운 날씨로 힘든 촬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재치 있는 말 솜씨와 리더십으로 현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스텝들의 사기를 북돋웠을 뿐 아니라 의상부터 소품까지 완벽하게 소화해 TV CF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일조했다는 후문이다. KRT는 지난 2월부터 '여행의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슬로건과 함께 '여행바보', '유통기한', '타가카드' 세 가지 버전의 TV CF를 차례로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여행상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독특한 발상으로 시즌에 맞는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유통기한'편과 사이판, 오키나와, 보라카이 현지의 맛집, 레저, 쇼핑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타가카드'편이 순차적으로 공개돼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KRT 관계자는 "모델 은지원씨와 여행바보 컨셉이 잘 맞아 떨어져 CF 광고와 메이킹 필름에 대한 호응이 좋은 것 같다" 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면서 타가카드와 같은 여행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전했다. 한편, 메이킹 필름을 본 네티즌들은 "은지원 역시 초딩인 척 하는 천재였네" "여행바보 컨셉과 은지원이 잘 어울린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2015-05-14 13:29:4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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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신고 새끼발가락만 아프면 소건막류 의심

새끼발가락 옆쪽 굳은살·티눈 치료해야 증상 심하면 수술적 치료 시행하기도 최근 남성들의 구두가 슬림해지고 키높이 깔창 등의 사용으로 남성 족부 질환 환자 또한 늘고 있다. 그렇다고 하이힐이나 앞코가 좁은 신발만 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굽이 높은 신발이 아니어도 구두를 오래 신고 있으면 유난히 새끼발가락이 아프고 빨갛게 되는 사람들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원인은 소건막류. 소건막류는 새끼발가락 관절 부분이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질환이다. 엄지발가락이 외측으로 휘는 무지외반증과 함께 발에 나타나는 흔한 질환 중 하나. 신발과 닿아 통증이 발생하는데 선천적으로 발볼이 넓거나 딱딱한 신발 착용시 발생하기 쉽다. 발가락 질환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우나 시간이 지나면 만성 통증은 물론 불안한 걸음걸이로 신체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새끼발가락 옆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빨갛게 되고 굳은살이나 티눈이 생기기 때문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다.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나 휘어진 각도가 심해지면 보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척추관절 난치성 통증 구로예스병원의 황은천 원장은 "자신의 발볼보다 작은 신발을 착용했을 때 발생하기 쉬운데 소건막류가 있으면 장시간 걷는 것이 힘들어 진다"며, "이러한 통증으로 걷는 자세가 변형되면 신체의 균형이 무너져 무릎이나 골반,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단은 문진이나 엑스레이 검사 등으로 쉽게 가능하며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볼이 넓은 편한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발볼이 유난히 넓거나 이미 발가락이 일정 각도 이상 휘어졌다면 특수 깔창 혹은 패드 삽입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만약 비수술적 요법으로도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심하거나 보행 문제로 요통 등 2차 질환이 발생했다면 수술적 치료로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돌출된 부위의 뼈를 깎아 제거하거나 관절 윗부분에서 새끼발가락 안으로 밀어주는 방법을 시행한다. 최소절개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빠른 편이다. 황은천 원장은 "높은 굽의 신발은 발 앞부분에 압력이 가해지고 발의 변형을 유발하므로 족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딱딱한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걷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또한 새끼발가락에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볼이 넓고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좌식 생활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2015-05-14 13:29:0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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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금품수수 의혹' 洪·李 기소 고심

[성완종 게이트]검찰, '금품수수 의혹' 洪·李 기소 고심 검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기소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홍 지사에 이어 이 전 총리를 소환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14일 검찰은 사건의 사회·정치적 파장, 국민적 관심 등을 염두에 두고 두 사람의 신병처리 방향과 처벌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한 달간 리스트 8인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가 구체적인 두 사람에게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상당량의 진술과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지만 기소 시점은 유동적이다. 가장 큰 변수는 '1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 청구 기준이 2억원이라는 점을 들어 홍 지사의 영장 청구에 회의적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까닭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이날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그의 측근들을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시점의 상황을 복원하고자 성 전 회장 측근과 경남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치중해왔다. 홍 지사 의혹도 공판에 대비한 증거 보강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검찰은 홍 지사의 소환조사 나흘 뒤인 12일 그의 최측근인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강모 전 비서관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2015-05-14 12:07: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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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24년만에 재심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인 14일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열린 재심에서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씨는 1991년 7월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 출소했다. 10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다. 대법원은 강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만인 2012년 10월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재심을 개시하면서 1991년 국과수 감정인이 혼자서 유서를 감정해놓고도 4명의 감정인이 공동 심의했다고 위증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토대로 한 과거 판결은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2013년 12월 유서 필체에 대한 새로운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강씨는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5-05-14 12:07:0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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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벌·야간자율학습 금지 학생 인권조례 효력 유효"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년여 논란 끝에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 판결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을 두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벌금지나 복장·두발 규제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 등도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초·중등교육법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전북 등 네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상위법 위반이라며 전북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은 2012년 교육부 장관이 같은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하결정했다.

2015-05-14 11:21:1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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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검찰 출석…검찰, 3000만원 의혹 추궁(종합)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유력 정치인 8명 중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이 전 총리가 2번째다. 지난 2월17일 취임한 이 전 총리는 '실세 총리'라 불리며 국정 운영에 열의를 보였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여 결국 취임 70일 만에 낙마했다. 취임 초 '부패척결'을 강조하며 주목을 받았던 그는 역설적으로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있는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의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의혹을 해명하려다 '거짓말 논란'까지 떠안으면서 지난달 27일 공식 사퇴했다. 이 전 총리는 사퇴 17일 만인 이날 자신의 낙마를 부른 금품거래 의혹을 놓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총리는 취재진을 만나 "이번 일로 인해 총리직을 사퇴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검찰에서 소상히, 상세히 제 입장을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000만원 수수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면 인터뷰 시간을 갖겠다. 검찰 조사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12층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금품거래 의혹 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특별수사팀 소속 주영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1명이 맡았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측근들로부터 당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했고, 쇼핑백에 담아 둔 현금 3천만원이 독대 장소에서 건네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총리는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으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더구나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당일의 구체적 동선을 물어보면서 부여 선거사무소에 머문 구체적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성 전 회장을 따로 만난 게 아닌지, 선거자금 회계처리는 투명하게 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 전 총리 측 김민수 비서관이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독대'를 증언한 참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여한 적이 없는지를 따져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여러 물증에 비춰 3000만원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조사 결과가 변수가 되겠지만 이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4 10:54:50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