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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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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정부 반대로 '5조원대 국가소송' 참관 거부"

민변 "론스타·정부 반대로 '5조원대 국가소송' 참관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의 참관을 거부당했다. 15일 민변은 첫 심리를 앞두고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을 했지만 14일 오후 참관 신청 거부 통지를 이메일 형식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제3자 참관을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ISD 당사자인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재판 공개를 반대했다는 얘기다. ICSID 규정에 따르면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부는 ICSID 사무총장과 상의해 ISD 구두 변론(Hearing)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제3자의 참관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ISD 당사자가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을 허가하지 않는다. 앞서 민변은 납세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지난 7일 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냈다.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액으로 5조원대의 국가 예산, 즉 세금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천900만 달러(약 5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2012년 11월 ISCID에 신청했다. 이후 정부는 중재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confidential order)을 이유로 ISD 절차와 내용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소송은 그동안 서면 절차로 이뤄졌으며 본격 구두 변론을 하는 심리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2015-05-15 10:03: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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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생존자’ 장동민 고소 취하…불기소될듯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 비하 및 막말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장동민이 한숨 돌리게 됐다.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가 장동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장동민을 고소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 A씨가 지난 13일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찰에 보내와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장동민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 취하에 따라 검찰이 장동민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장동민은 '옹달샘의 꿈꾸는 라디오'를 진행하던 중 "오줌을 먹는 동호회가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21일 만에 구출된 여자도 오줌 먹고 살았다. 그 여자가 동호회 창시자"라고 말해 이를 들은 A씨가 장동민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광진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려 장동민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장동민은 A씨를 찾아가 직접 쓴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등 화해하려 노력했다. 결국 지난 13일 A씨가 경찰에 고소 취하장을 보냈다.

2015-05-15 10:02: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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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3주년 기획-상생] "'전관출신' 어르신들, 같이 갑시다"

[창간 13주년 기획-상생] "'전관출신' 어르신들, 같이 갑시다" 심리불속행 막기 위해 찍는 전 대법관 도장 5000만원 최근 대법관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논란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일 임명된 박상옥(59) 대법관은 지난달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데 대해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직업선택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 박 대법관의 의견이었다.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에 대법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때 국민 검사로 불린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 사무실을 열어 5개월 동안 16억원을 번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용훈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되기 전 개인 사무실을 열어 5년 동안 60억원 수입을 올린 사례도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대법관 한 명당 1년에 3000건이 넘는 상황이다. 사실상 사건 하나를 살펴보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전관', 특히 '대법관'의 도장이 필요하다. 대법원에는 심리를 열지도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이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국회 임종인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평균 6.6%였다. 반면 전체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40%를 기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렵게 상고를 해놓았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한다'는 종이쪽지 한 장 달랑 송달되니 변호사로서는 공포의 제도"라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공동소송대리인으로서 도장만 찍어주면 3000~5000만원까지 주는 현상이 생겨나게 됐다"고 언급했다. 3심까지 간 의뢰인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매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 일단 서류에 대법관 도장을 찍으면 최소 심리불속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2011년 소위 '전관예우방지법'을 만들었지만 이런 관행은 수그러들지 않는 실정이다. 그만큼 전관예우가 법조계의 한 문화처럼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신평(56)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고주의에 기초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전관예우는 연고주의의 한 발현이며 이 문제의 특징은 사회 소집단 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을 제공하고 상호 부조하는 것"이라며 "소집단에 대한 충성의식을 끝없이 강요하고 또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신 교수는 "대법관들에게 일률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식의 방식은 곤란하다"며 "전관예우는 법제도만 하나 잘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교수는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과거의 잘못된 특권의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전관출신 변호사라 하더라도 과도한 수임료를 지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판·검사 등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특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전관예우 현상에서 발현하는 법조계 내부의 은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수사권에 대응할만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2015-05-15 09:57:4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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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전자발찌?”…성범죄자 새벽 소아과병원 침입해 ‘몹쓸 짓’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한밤에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들을 성추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모(49)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12일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유아 두 명의 옷을 일부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경찰이 신청한 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임씨가 같은 수법으로 다른 병원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유아가 많이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한밤에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들을 성추행하다 체포됐다. 있는 소아과 병원 입원실까지 버젓이 들어가 활개를 친 사실이 확인되며 전자발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 발찌 훼손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달했다. 작년에는 8월까지는 30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 대구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열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인천의 다가구주택에서 검거된 일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이들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런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독하는 체제이긴 하지만 주간 새벽에는 모든 직원이 감독할 수 있는 인력 여건이 되질 않는다"며 "자정 전후 귀가하지 않는 감독 대상자는 이유를 확인해 귀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2015-05-15 09:43:43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