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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육자치법 위반' 김복만 울산교육감 불구속 기소

檢, '교육자치법 위반' 김복만 교육감 불구속 기소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 등과 짜고 선거비용을 부풀려 과다 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김복만 교육감(67)과 4촌 동생 A(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공소시효인 5년을 한 달여 앞두고 기소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드는데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이 실시하는 학교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던 중 지난 선거에서 김 교육감의 선거자금 과다 보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의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찰 수사결과 시교육청 공사 비리와 김 교육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 종결됐다. 한동영 차장 검사는 "수사 과정에 지휘부와 주임검사가 바뀌고, 이전 기록들을 다시 검토하는 등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치느라 기소가 다소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다 보전받은 금액이 많지 않고 이와 유사한 전국적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구속기소까지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 교육청 비리로 교육감 친척 2명을 포함해 교육청 직원, 브로커 등 8명이 구속기소됐다. 김 교육감의 친척 A씨는 지난해 10월 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친척 B씨도 알선수재죄로 기소돼 징역 2년과 2억48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시교육청 5급 공무원 C씨가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35만원을 선고받는 등 학교공사 비리 가담자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05-12 14:06: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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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 측 “의원직 박탈, 사법 원칙 훼손” 법정 공방

지난해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첫 재판이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통진당 5명 측 변호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헌재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헌법에 정당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을 뒀다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은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지위와는 별개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헌재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선험적 판단으로 의원직 상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법과 사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를 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정부 소송대리인은 "헌재 결정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하거나 원고 측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재의 결정도 사법권 행사의 일종으로 행정청이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헌재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다"며 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또 정부는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으로 판단해 헌재가 해산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당에 소속돼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당연히 상실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 소송당사자인 전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6월 30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15-05-12 13:51: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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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3천만원 수수 의혹' 이완구 전 총리 '14일' 소환

[성완종 게이트]검찰, '3천만원 수수 의혹' 이완구 전 총리 '14일 소환' 이 전 총리 소환 핵심 측근 김모 비서관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4일 오전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한다. 리스트에 오른 여권 유력 인사 8명 중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이 전 총리가 두 번째다. 12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관계자는 "이 전 총리와 소환 일정을 조율했고, 모레(14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을 만나 3천만 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여러 차례 조사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했다고 언론에 증언한 이 전 총리 측 운전기사 윤모씨를 조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봤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캠프 자원봉사자 한모씨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소환에 앞서 금명간 이 전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지목된 김모 비서관을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성 전 회장을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는지,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을 입증하는 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과 운행일지, 성 전 회장 측근 진술 등을 확보했다.

2015-05-12 11:12: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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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약, 함부로 먹으면 사망

항진균제와 상극...협심증, 발기부전치료제 등 653품목 무좀약을 함부로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생할 수 있다.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기온이 올라가는 5월부터 증가하는 무좀은 7, 8월에 최고조에 달한다. 이 때 무좀은 곰팡이(진균)의 일종인 피부사상균 감염에 따른 것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보통 항진균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항진균제는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배뇨장애, 발기부전, 편두통, 결핵 등을 치료하는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여 항진균제와 함께 투여하면 안 되는 금기의약품은 총 653품목이다. 실제 항진균제(케토코나졸)과 항히스타민제(테르페나딘)를 함께 복용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3만 6천개가 넘는 의약품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심평원은 2010년 12월부터 의·약사가 의약품의 부작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약품 안심서비스' (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DUR 운영 결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중복된 처방으로 확인되는 등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약 3천6백만건이며, 이 중 15.6%에 달하는 563만건이 처방 변경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거나, 응급상황으로 처방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처방하거나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조제 단계에서만 DUR 점검을 실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내역을 포함하여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단계까지 이중으로 점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DU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연령금기, 중복금기 의약품 등은 의·약사가 처방과 조제할 때 전산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환자는 의·약사의 설명 없이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환자는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은 없는지 등 DUR 점검 결과를 의·약사에게 묻고 복약지도를 요청하는 것도 안전한 약 복용을 위한 현명한 방법이다.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함께 먹어도 되는 약인지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스마트폰 '건강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DUR을 아는 경우는 드물었다. 실제 10명 중 DUR을 아는 사람은 1~2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DUR서비스가 원래 의·약사를 상대로 만든 것이기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인들도 자신이 처방받은 약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DUR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DUR을 통한 의약품 안전 점검 항목과 대상 의약품을 점차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5-05-12 10:51:1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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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폐적 스트립쇼 교도소장 해임 적법…품위유지 위반"

법원 "퇴폐적 스트립쇼 교도소장 해임 적법…품위유지 위반" 서울행정법원 "국가공무원법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교도소에서 교화 공연 명목으로 스트립쇼를 하도록 용인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은 교도소장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가 소장으로 근무한 교도소에서는 2013년 9월 열린 교화공연 때 여성 공연단원 1명이 옷을 하나씩 벗고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퇴폐적 스트립쇼 공연이 약 7분간 진행됐다. A씨는 공연 시작 전 사회자가 "이왕 위문공연 하는 거 싹 벗깁시다"라며 스트립쇼에 동의를 구하자 고개를 끄덕여 이를 승인했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에 스트립쇼가 아니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조사 결과 이 공연은 A씨와 친분이 있던 모 교회 목사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A씨는 또 이 목사의 부탁을 받고 폭력조직 소속 수용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통상적인 접견방식에 따라 접견하는 것)을 허가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이 목사와 조직폭력배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와 향응을 접대 받았으며, 교도소 예산으로 자신의 치적만을 담은 홍보책자를 만들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이런 징계 사유들에 대해 "노출 공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조직폭력 수용자가 금지된 장소에서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된 것은 감독상 과실에 불과하다. 향응수수 및 품위손상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에 의해 기획된 행사였으므로 공연 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교화공연으로는 심히 부적합한 스트립쇼가 진행됐다"며 "사회자의 예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친분있는 자의 부탁을 받아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며 법무부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015-05-12 10:51: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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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효성家 '형제의 난'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효성家 '형제의 난' 수사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형 조현준 사장 등 9명 배임 등 고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효성가 '형제의 난'을 수사한다. 형제의 난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최근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정치인·대기업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조 전 부사장은 고발장에서 노틸러스효성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사장과 해당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배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피고발인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에 재배당과 관련, "업무 분담 차원에서 특수부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성과'를 내야하는 특수부에 재배당한 점을 두고 조 회장 일가의 비리 전반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총 7천93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5-05-12 10:27:5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