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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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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록금 일부 돌려줘야” 위자료 인정 첫 판결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비해 충분한 양질 교육을 보장하지 못한 대학에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피고는 학생들에게 30만∼90만 원씩 되돌려주게 됐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해 등록금 수준에 맞지 않는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또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년 한 명당 100만∼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학교는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000여억원의 적립금, 이월금을 마련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원대는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 부당 지급과 교비회계 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율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들어 2013년 이후 입학한 원고 6명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학생 측은 "막대한 재단 적립금에도 열악한 교육을 제공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5-04-26 10:49:4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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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25일(토)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퇴직연금 고위험상품 투자 70%로 ↑

[4월25일 뉴스브리핑] 1. 임종룡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 상품 투자한도 70%로 상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400156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대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 비교공시는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살리려다가 잘못하면 퇴직연금밖에 안남은 개인들 주머니 다 털릴지도 모릅니다. 2.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전국 26만명 집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400150 - 민주노총이 24일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2829개 사업장과 16개 지역본부에서 26만 9044명이 참여해 지역별 파업대회에 집결했습니다. 경찰은 110여개 부대 8000여명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3. 조희연 "억울하다…항소심서 무죄 밝힐 것"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400121 -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까지 검찰도 무혐의방향으로 가던 것으로 기소될 사항이 아니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재판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서울교육 혁신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칠레 화산 폭발, 주민 긴급 대피령 국가 비상 사태 선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400139 - 칠레 남부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해발 2000m에 달하는 칼부코 화산이 42년 만에 폭발해 칠레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칠레비상대책본부는 칠레 3대위험 화산 중 하나였던 이 화산이 그동안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가 순식간에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5. 서경덕 교수, '아시아 발전은 일본 덕' 반박 영상 제작, 전세계에 배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400104 - 일본이 제작해 논란이 일었던 '아시아 발전은 일본의 덕'이라는 영상에 서경덕 교수가 반박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http://fa.do/q9B)에 공개하며 전세계에 배포했습니다. 영상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전쟁 만행과 진심어린 사죄가 없는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6. 대학생 85% "법 안지켜져"…'유전무죄, 무전유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400070 - 대학생과 대학원생 212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법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가 85.69%, '대체로 준수된다'가 12.24%, '매우 잘 지켜진다'가 0.24%에 그쳐, 대학생들은 권력형 부패에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에도 법보다는 권력과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 싸이 '강남스타일', 유튜브 10주년 최다 조회수 비디오 선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400103 - 유튜브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비디오로, 23억뷰를 넘은 강남스타일이 1위, 8억뷰를 넘은 젠틀맨이 9위에 꼽혔습니다. 미국 퓨즈TV는 '바이럴'이란 단어를 새로운 레벨로 끌어올리고 음악과 유머가 가장 보편적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 강남스타일의 인기비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8. 강용석 '불륜스캔들'…1억원 손해배상 소송 당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400165 -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이 불륜 행각을 사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무근을 주장한 강용석은 과거 한 방송에서 마흔 여섯에 스캔들 주인공이 됐다며 정치적 스캔들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첫 재판은 29일 열립니다.

2015-04-25 00:00:55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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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호사시험 회의자료는 비공개 정보” 판결에 유감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결정 방법 등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았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24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결정 방법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토론을 막아버린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참여연대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 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의 자료들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 7차례의 회의자료,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공정한 수행을 이유로 거부하며 시작됐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12부, 이승한 재판장)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인적사항을 제외한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서울고법 행정9부, 이종석 재판장)는 "회의록의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이 적지 않더라도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부가 회의자료 공개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 놓은 것이다.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모두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이라면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수를 '입학정원의 75%(1500명)'라고 제한해 사실상 정원제 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제한 때문에 모든 시험과목에서 기준 점수를 넘기고도 탈락하는 불합격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의 ▲도입취지와 운영 근거 ▲평가 기준 ▲논의 근거 등을 담은 시험관리 위원회의 회의자료 공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판결 결과에 대해 "오히려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2015-04-24 18:15:36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