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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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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무기수 행방 묘연…경찰 오후 4시부터 수사권 발동

7년 이상 복역한 모범 무기수에게 주는 휴가인 '귀휴'를 떠난 무기수의 행방이 묘연하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 씨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줄어들며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잠적 72시간 이후인 이날 오후 4시부턴 경찰의 수사권이 발동되는만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홍씨의 행적은 지난 21일 오전 형의 집 인근 서울 송파구의 한 CC(폐쇄회로)TV에 찍힌 것이 마지막이다. 목격자 제보가 줄어들자 전주교도소는 자체 수사에서 공개 수배로 전환하고 1천만원의 현상금까지 걸었다. 170㎝의 키에 70㎏인 홍 씨는 두 눈에 모두 쌍꺼풀이 있으며, 경기도 말투를 사용한다. 잠적 당시에는 아이보리색 점퍼에 등산복 바지, 검정 구두를 신고 있었다. 전주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잠적 72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경찰에서도 수사 권한을 갖게 된다"며 "비슷한 인상착의를 보거나 은신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수배 전단에 나온 연락처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씨를 목격했거나 은신처를 아는 사람은 전주교도소(063-224-4361∼6), 교정본부(02-2110-3379), 인근 경찰서(112)로 제보하면 된다.

2015-04-24 15:24: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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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억울하다...항소심서 무죄 밝힐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해 "이건 기소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는 검찰 역시 무혐의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3일 1심 판결에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고승덕(58)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번 과정에서 검찰의 논거들을 변호인단이 충분히 반박했다고 자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우리의) 기대와 선고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 하겠다"고 강력히 선언했다. 또 그는 이 일과는 개별적으로 서울교육의 혁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 혁신 정책들은 조희연만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시대·사회 요구하는 교육을 만들어야한다"며 "시대정신을 받들어 추진해왔던 정책들은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단지 재판으로 인해 큰 심려 끼치게 돼 죄송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15-04-24 14:31: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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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측근들 ‘비자금 장부’ 등 증거인멸 확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 측근들에 의해 비자금 장부 등의 증거가 인멸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할 유력 단서가 성 전 회장의 지시 아래 수차례 빼돌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용기(43)씨를 긴급 체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들이 은닉, 인멸한 핵심 자료는 경남기업에서 현금성 비자금이 만들어져 사용된 과정을 기재한 장부 등이다. 박 전 상무와 이씨 등이 참고인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해 난항이 예상됐지만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생길 전망이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증거인멸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상무와 이씨가 증거 인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경남기업의 총무 및 재무부서 소속 중견간부와 실무 인력 등도 일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성 전 회장이 생전 박 전 상무, 이씨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에 남겨 있다. 특별수사팀이 지난 21일 경남기업 등에 대한 3차 압수수색 당시 비자금 장부의 형태를 띤 증거물을 새로 찾아내며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 장부에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에서 쓸 경비 명목으로 조성된 거액의 현금성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자료 외에 다른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별도의 자금추적을 통해 현금성 비자금 32억원의 존재를 밝혀냈다. '금품로비 수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은 입수된 비자금 장부 등을 분석하면서 '리스트 8인'에 돈을 건넨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한편 22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박 전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신병 확보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5-04-24 13:28: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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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교신도시 청탁 비리 70대 구속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주겠다고 한 뒤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7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 등을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댓가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7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와 조달청에서 발주한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 공사를 GS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소개해주고, 그 댓가로 4억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에 의하면 2009년 1월 GS건설 남모 부장은 이씨에게 "GS건설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조달청 등 소속 공무원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는 당시 안전행정부 서기관을 하던 경기도청 출신 공무원과 조달청 공무원들을 남 부장에게 소개해주며 "친구 처남인데, GS건설에서 관급공사 수주를 많이 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GS건설은 2009년 11월 4일 2390억원 상당의 광교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 받고 이어 2011년 2월 1일에는 2430억원 상당의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 공사를 수주받았다. 남 부장 등은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62억원에서 67억원으로 부풀려 차액을 이씨에게 청탁·알선 댓가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24 11:57:36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