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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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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책임 없다” 혐의 부인

1000억원대 방산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변호인은 "무기중개상으로 중개만 했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건은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하벨산과 SK C&C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 계약상 의무 이행 책임은 하벨산과 SK C&C에 있다"며 "양측 계약은 정상적이었고 충분히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공군 준장 출신 권모(61) 전 SK C&C 상무도 "납품 계약 체결 당시 SK C&C에 근무하지 않아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추가 기소 건이 있고 추가 공범도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부풀려 대금 9617만 달러(약 1101억원)의 정부 예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기소됐다. 이 회장은 EWTS에 탑재될 핵심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명분으로 소프트웨어 세 가지를 SK C&C 등 국내 협력사를 통해 새로 연구·개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는 기존 사들인 불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회장은 엉터리 납품을 성사시키면서 하벨산사에서 55억 200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SK C&C에서 하청업체 선정 대가로 51억 6000만원 등 총 216억 8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기록이 17책에 분량인 만큼 변호인 측에서도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도록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계획이다.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5-04-24 11:49:3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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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서 ‘500만원 벌금형’…혁신정책 타격받나

고승덕 변호사의 '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로 기소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 결과에 불과하지만 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2심과 3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하루 지난 24일, 교육계에서는 그가 추진하는 혁신정책들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 교육감은 1심 결과에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지만 재판 기간 동안 혁신교육이 힘을 잃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직전 선고 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결과가 10월쯤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만약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면 올가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다.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 교육감이 추진 중이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각종 개혁 정책에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교육계에선 진보와 보수 등으로 성향이 나뉘어 1심 판결에 대한 평을 다르게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공방을 통해 후보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항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것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면서 "최종심까지 가봐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과거 곽노현 교육감이 중도 낙마한 경우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교육의 새로운 흐름에 대대적인 후퇴와 혼란이 우려된다"며 2심과 최종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교육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직선제 이후 서울시교육감 네 명 모두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교육감 직선제의 심각한 폐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상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교육의 항존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지키기 위해 위헌소송 등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15-04-24 11:48: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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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문화센터, 풍성한 여름학기 '고르는 즐거움'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문화센터, 풍성한 여름학기 '고르는 즐거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들의 문화센터가 각 지점별 여름학기 수강 회원모집에 나섰다. ▲홈플러스 문화센터는 23일 여름학기 회원모집에 나섰다. 접수는 홈플러스 문화센터 (http://school.homeplus.co.kr/)에서 할 수 있다. 홈플러스 문화센터는 엄마와 아이 위주에서 아빠를 위한 강좌까지 폭을 넓혔고, 주말에는 연인을 위한 강좌도 진행한다. 마감은 따로 없지만 전 강좌 모두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홈플러스 문화센터는 '제1회 홈플러스 PaPa 캠핑요리 경연대회'를 연다. 경연대회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으며 오는 5월 31일 각지점에서 오후 3시에 예선을 치른 뒤,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6월 7일 세종점에서 우승자를 겨룬다. 예선 지정재료는 닭고기이며, 본선은 돼지고기를 주제로 요리 대결을 펼친다. ▲이마트 문화센터는 24일부터 여름학기 회원모집에 나섰다. 접수는 이마트 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culture.emart.com/main)에서 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6일까지 점포별로 접수할 수 있다. 강좌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이마트문화센터는 엄마와 자녀 혹은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갖추고 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부터 아이들의 감성과 지능을 개발시켜주는 다양한 놀이 강좌도 마련되어 있다. ▲롯데마트 문화센터는 2015년 롯데마트 문화센터 여름학기 회원모집 접수를 24일 시작했다. 접수는 롯데마트 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culture.lottemart.com)에서 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5일까지 점포별로 접수할 수 있다. 강좌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롯데마트 문화센터는 3개월 단위의 장기 강좌부터 하루만 진행하는 단기 강좌 등 다양한 기간의 강좌를 준비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각 점포별로 강좌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마트 문화센터는 인기 강좌의 경우 빠르게 마감되기 때문에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2015-04-24 10:41:01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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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총파업’ 정부 엄정 대응에 동력 줄어드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명분으로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처를 천명해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16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이날 총파업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참여한다.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하는 전교조는 1만여명이, 조합원 총회 방식으로 참여하는 전공노는 6만여명이 각각 합류할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전체 참여인원을 30만명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참여자 전체를 형사처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실제 파업 참여율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일 노조로 가장 영향력이 큰 현대차의 경우도 간부만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힌 것도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광장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어 투쟁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23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파업 주동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의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15-04-24 10:39: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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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85% "법 안지켜져"...‘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학생들은 정부가 권력형 부패에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법보다는 권력과 돈의 위력의 영향을 더욱 크게 생각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생각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오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대학생과 대학원생 21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그 결과 85.69%가 법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설문 조사에서 '법이 대체로 준수된다는 응답'은 12.24%, '매우 잘 지켜진다'는 답변은 0.24%에 그쳤다. 이 중 '먼저 척결해야 할 비리 대상'으로 정치계를 꼽은 사람이 84.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직계 비리가 11.34%를 차지했다. 조사 응답자 중 87.01%는 법보다 권력과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54.12%로 나타났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법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답변은 54.92%였다. 또 법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견해도 많았다. '불공정한 편'이라는 응답이 38.48%,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은 35.86%다. 검찰에는 양쪽 견해가 비슷하게 조사됐다. '매우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35.25%였고, '매우 공정하다'는 답변은 38.87%다. 대법원 소송이 과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자'는 의견에는 59.34%가 반대했다. 찬성은 13.55%에 불과했다. 또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57.79%가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13일~22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2% 포인트다.

2015-04-24 10:38:2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