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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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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측근들 수사 마무리...관련 인물들 줄소환 예정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의 소환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에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검찰이 우선 홍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상대로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구속)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 지사 측에 돈이 전달된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이 지난 6일 박 전 상무와 함께 윤 전 부사장의 병실을 찾아 홍 지사에게 돈이 전달된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홍 지사에게 조만간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 조만간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 여모 씨와 수행비서 금모 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참고인 소환에 앞서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의 동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시기 성 전 회장과 이 총리 주변의 계좌기록 추적 작업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작업이 마무리 되면 홍 지사와 별도로 이 총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인물들인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입증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확보되는 것부터 수사팀의 일정에 맞춰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26 15:25:5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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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몰 비리' 이종철 전 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종철(63)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동부산관광단지 금품 비리와 관련해 이 전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을 검찰로 불러 조사를 시작한 지 이틀만이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쯤 이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5일 오전 2시쯤 긴급체포했다. 이틀간 조사에서 이 전 사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사장을 소환하기 전인 17일 법원에 이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사장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재직 시절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퇴임하고 나서 뇌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본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이 전 사장은 퇴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가족 이름으로 롯데몰 동부산점에 간식 점포를 임차했다. 검찰은 이를 특혜성 점포 임차로 보고 있다. 이 전 사장이 해당 직위 재임 때 롯데몰 동부산점에 행정 편의를 봐주거나 특혜를 준 대가라는 것이다. 이에 이 전 사장은 "부산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절 롯데몰에 특혜를 준 적이 없으며 가족 명의 점포 임차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26 14:29:4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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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료 내라” 전국 학교 상대 변상금 145억 부과

전국 초·중·고교가 정부 부처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해 부과받은 변상금이 1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월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학교 국유지 점유를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은 144억8100만원이다. 변상금은 전국 92개교, 138개 필지(6만5742㎡)를 대상으로 대구, 광주,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 부과됐다. 부과한 금액은 기획재정부가 144억4900만원으로 대부분이며 국토교통부가 2800만원, 산림청은 400만원이다. 이 중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금액은 1억1600만원이다. 현재 143억6500만원은 미납 상태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국 868개 초·중·고교가 교육부 외 중앙부처의 땅 74만 7937㎡(재산가액 3330억3000만원)를 점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상금과 별도로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가 교육청에 부과한 사용료는 6억9100만원이다.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다른 부처의 땅을 점유한 학교와 변상금, 사용료 규모 파악에 나선 이유는 빠른 해법 마련을 위한 자구책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2011년 정부가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부터 발생했다. 초·중·고 공립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이 갑자기 땅을 소유한 중앙부처에 사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월까지 기획재정부 소유 땅을 점유한 부당이득에 관한 변상금을 내라는 소송을 22건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최종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변상금, 사용료 부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50년 넘게 학교시설로 사용된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사용료 부과는 예상치 못한 조치로 교육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학교 설립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과거 지어진 학교들은 대부분 해당부처와 임대계약을 했다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현재 국유지를 사용하는 초·중·고 중 절반 이상이 1955년 이전에 설립됐다. 교육당국은 앞으로 중앙부처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사용료를 교육청에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중앙부처 국유지 점유면적은 교육부까지 포함할 경우 618만 6000㎡(재산가액 2조 8591억원)나 되고 연간 사용료는 71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변상금,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게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해방되기 전이나 6.25 전후에 지어진 학교에 대해 이제 와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학교 부지는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무상 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4-26 14:08:4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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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등 5곳 호남고속철 입찰담합…340억원원 국고손실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함으로 3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입힌 5개 건설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한 뒤 투찰 가격을 서로 맞추는 방법으로 담합을 한 혐의로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의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270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수주액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 직원인 윤씨 등 4명은 2008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다른 4개 건설업체(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임원 등을 상대로 공사를 양보해주면 이미 수주한 다른 공사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겠다며 담합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대림산업은 공사 예정금액의 82.76%에 입찰하면서 나머지 업체들에게는 이보다 2~4%포인트가량 높게 써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공공공사 낙찰금액이 통상 약 70%인 점을 감안하면 12.7%포인트가량 높게 낙찰돼 340억원이 넘게 더 지급됐다. 한편, 지난해에도 검찰이 호남고속철도 19개 공구 중 13개 공구에서 담합을 적발, 대형 건설업체 14곳과 해당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14명을 기소한 바 있다.

2015-04-26 11:38:3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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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뇌부 비판 글 올린 경찰관 징계 부당”

경찰이 수뇌부를 비판 글을 게시한 경찰공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경위 직급인 경찰공무원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예술소품용 총기가 '기타 장약 총'으로 분류돼 지방청장 허가로 쉽게 수입되는 실태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바로 징계위원회로 회부돼 A씨는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장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게시판 취지에 어긋나고 감찰권과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글을 게시판에 올리게 된 경위를 보면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지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10∼2011년 군사용 총기를 수입하는 업자를 수사하며 지방경찰청장 허가로 영화소품용 권총·소총·기관총 등이 수입되는 관행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총기 수입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와 의견이 맞지 않아 수사업무에서 배제된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휘권이나 인사·징계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경찰 지휘관들의 의견이 그대로 수사에 관철될 우려가 있다"며 "게시판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4-26 10:53:15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