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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설치 포기 못해”…대신 안내 경찰관 배치

경찰이 대규모 집회 시 차벽을 설치하는 동시에 통행로를 안내하는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 때 차벽을 과도하게 설치해 시민 보행에까지 불편을 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4~25일 예정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규모 집회 때 불법·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제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고 시민의 통행 공간을 안내하는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내 경찰관은 '통행 안내'라는 글자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고 차벽 사이에 배치돼 시민의 통행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2만명이 모이는 총파업 집회가, 2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가 각각 열린다. 이에 경찰은 "질서유지선 침범·손괴, 장시간 도로점거 가두시위, 경찰관 폭행 등을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를 현장에 검거하고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집회가 끝난 뒤라도 주최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5-04-23 17:44: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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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정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횡령·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23일 장 회장의 횡령·원정도박 의혹과 관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를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또 빼돌린 금액 일부를 판돈으로 사용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제기됐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 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횡령한 금액으로 판돈의 절반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에게는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또 장 회장은 철강자재 거래대금을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입금했다가 손실처리 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국제강에 대한 2011년 세무조사 결과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를 압수수색해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장 회장의 개인비리로 한정했다. 동국제강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 주변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장 회장이 중요 참고인을 회유한 사실과 진술번복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015-04-23 16:28: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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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희연 교육감에 벌금 700만원 구형…재판부 판결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교육감에게 검찰이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판결 선고는 배심원 평의를 거쳐 재판부가 이날 오후 중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진행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검찰은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추가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불러일으킨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고 전 후보에 비해 낮은 지지율에 머물자 대폭적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계기로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교육감 측은 고 전후보가 공식적인 해명을 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기자회견은 선거과정에서 필수적인 후보 검증과정"이라며 "(영주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건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고 전후보가 이날 곧바로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조 육감은 이튿날 다시 이 같은 의혹을 추가 제기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는 셈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로 끝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표적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2015-04-23 16:28: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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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경남기업 워크아웃 부당개입”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비롯해 총 2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의 부당개입으로 대주주 무상감자(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를 피하게 된 성 전 회장은 이로 인해 158억원의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성 전 회장이 대주주였던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성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속돼 있었다. 이에 금감원을 통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채권 은행인 신한은행에 금감원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기업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2013년 12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실사결과보고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했다. 당시 경남기업 주식(3750원)이 발행가(5000원)에 못 미쳐 대주주의 무상감자(2.3대 1)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실사보고서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대주주의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추진키로 하고 2014년 1월 9일 금감원 A팀장에게도 이 같이 보고했다. 그러나 대주주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은 A팀장은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신한은행 측에 요구했다. 이후에도 A팀장은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한은행에게 보고 받은 나흘 뒤인 2014년 1월 13일 금감원의 B국장은 경남기업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집무실로 불러 "회사 및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개입으로 인해 경남기업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이 무상감자를 피하고 이후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등 158억원의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에 A팀장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지만 B국장은 1월 퇴임해 별도의 문책은 없다고 전해졌다.

2015-04-23 16:04:3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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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지도부 고발사건 수사 착수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교육부가 최근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2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부로부터 접수한 고발 내역과 관련 기록 내용을 검토하면서 조만간 교육부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형사 고발 이유와 교육부 자체 찬반 투표 관련 기초 사실 등이다.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피소된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소환 절차로 넘어간다. 이에 앞서 24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이 강행되는지, 참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찰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는 전교조의 찬반 투표 행위가 교육부의 고발 사유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어긴 것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기존 판례 등에 비춰 전교조의 찬반 투표도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한 위법 행위인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지난 6∼8일 연가투쟁 찬반 투표를 했고, 조합원 63%의 투표 속에 67%의 찬성률로 연가 투쟁을 가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찬반 투표가 쟁의행위를 목적에 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없이 24일 연가투쟁을 강행할 방침이다.

2015-04-23 16:04: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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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호, 성완종 측근들 '모르쇠'에 수사 먹구름

문무일호, 성완종 측근들 '모르쇠'에 수사 먹구름 압박수사 시 '별건 수사' 논란 부담…저인망식 '단서수집' 거론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핵심 측근들을 소환, 단서 수집에 나섰으나 이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검찰은 12시간 소환조사를 끝낸 지 반나절 만에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22일 새벽에는 박준호(49) 전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는 한편 측근들 사이의 증거인멸을 막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이유에서다. 애초 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날인 8일 함께 대책회의를 했던 이씨와 박 전 상무를 통해 비밀 장부 등 굵직한 증언들을 수집할 예정이었다. 성 전 회장의 사망소식을 들은 당시 박 전 상무도 "있는 그대로 말하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순항을 예고했다. 그러나 2주도 채 되지 않아 그를 포함한 최측근들은 입을 닫았고 CCTV를 끈 채 각종 자료를 없앴다. 이를 두고 로비 책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선제적 행동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이 2011년 6월 윤승모(52)씨를 통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할 당시 직간접 개입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상무가 핵심 정황들을 알 것으로 의심하고 긴급 체포라는 강공법을 택한 것이다. 이들이 입을 닫으면서 검찰 수사도 난관에 봉착했다. 공여자는 사망하고 수여자는 의혹을 부인하는 난제 속에서 이들의 진술이 첫 소환자를 가려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색해졌다. 수사팀으로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닥친 것이다. 성 전 회장의 죽음으로 별건수사 논란이 빚어진 만큼 압박 수사방식도 수사팀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관련 사람들 및 자료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한 뒤 꿰어맞추는 '저인망식 단서 수집'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성완종 생전 '행적 지도'를 재구성 중인 수사팀의 행보와도 맞물려 수사의 활로를 열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온다. 장진영(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협조 없이 구할 수 있는 증거는 결국 단서 수집밖에 없다"면서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랑 퍼즐 맞추기를 해야 한다.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의외의 돌출적 선언이나 단서가 수사에 길을 터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23 15:57: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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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판사, 예고 없이 불참…법원 "무징계 처분"

당직 판사가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속 심모 판사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맡은 3건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연락 없이 불참했다. 이에 심 판사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의자 신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당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1시간이 넘게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관할 경찰서로 돌아가는 일도 발생했다. 법원은 심 판사가 1시간여 동안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급히 다른 판사를 투입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제대로 심사가 시작된 건 예정시간을 2시간여 넘긴 정오쯤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3시에 결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심 판사 불출석으로) 그날 심사가 1~2시간 늦어졌지만 바로 대직판사에게 연락해 검찰과 경찰 측엔 11시30분쯤 다시 진행을 통보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데리고) 다시 오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고영구(57·사법연수원 20기) 지원장 차원에서 심 판사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도록 했지만 정식 징계 절차는 밟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 판사가 법원에 미리 연락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심 판사에게) 어떤 (징계) 등을 할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2015-04-23 15:44:0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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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폐질환자’ 포함 221명으로 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폐질환자 53명이 추가 인정돼 총 221명으로 늘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69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판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 가능성이 큰 사례는 21명으로 각각 판정했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이었다.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한 1명에 대해서는 판정 불가 판정을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60명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재검토한 결과 4명을 피해자로 상향 판정했다.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된 53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에서는 168명이 피해자로 인정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산모 4명이 사망한 이후 사망 보고가 잇따르면서 국가책임론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올해 1월 법원은 국가가 이를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04-23 15:43:4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