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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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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학 선호’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 논란

서울시립대가 특정 학교 출신만 '몰아뽑기'식 교수 임용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시의회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전임교수 9명 전원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 법령에는 학문의 '동종교배'를 막기 위해 교수 신규임용 시 특정대학 유사학과 출신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쿼터제'가 명시돼있다. 이에 따르면 고려하면 시립대 국어국문학과가 규정을 위배한 셈이다. 그러나 시립대 측은 "교수임용 쿼터제는 1999년부터 적용됐고 그 후 국어국문학과에 임용된 교원들 중 특정학과 출신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립대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임용된 6명 중 3명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명은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1명은 서울대 언어학과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어국문과와 국어교육과 출신을 서로 완전히 다른 학과로 해석, 서울대 국문과 출신이 3분의 2를 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이혜경(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은 "국어교육과의 커리큘럼은 국어·국문·교육학이고 국어국문과는 국어·국문학인데 전공 분야가 다른 것이냐"며 "시립대 측의 주장대로 전공이 다르면 국어교육 전공자가 국어국문과에 임용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서울시가 철저한 감사에 나서고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자체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4-19 11:30:3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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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가봐야 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선' 발표

한국인이면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관광지 100곳은 어디? 문체부·관광공사 '2015 한국관광 100선'발표 한국인이라면 꼭 가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높여 나가고자 2015년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 발표하였다. 서울은 5대 고궁을 비롯해 인사동 등 총 9곳이 대표관광지로 뽑혔고 경기는 인천을 포함해 9곳, 강원은 설악산 등 총15곳, 충청은 계족산 황톳길(사진) 등 10곳, 전북은 내장산 등 8곳, 전남은 무등산 외 9곳, 대구는 근대골목 등 3곳, 경북은 영주 부석사 외 8곳, 경남(부산, 울산 포함)은 창녕 우포늪 외 16곳이, 제주는 성산 일출봉 등 10곳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 이상 발표된 100곳은 '2015 한국관광 100선'은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명소와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추천된 대표 관광지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국내관광 마케팅 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내 여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붐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15 한국관광 100선'의 선정은 시도 지자체의 지역 대표관광지 추천과 여행관련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결과, 네이버 및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최다검색어, 관광객 증가율 등의 데이터를 통한 과학적인 계량평가와 여행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평가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시도된 빅데이터 분석은, 최근 3년('12.1.1.~'14.12.31.)간 축적된 총 7천2백만 건의 블로그, 트위터, 커뮤니티 내 '관광지' 관련 키워드를 다양한 연관어와 함께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국민들의 여행 선호도 및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기획팀 김용재 팀장은 "이번 2015 한국관광 100선 선정을 통해 국민 대상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이와 더불어 하반기 한국관광의 별 선정사업과 연계하는 등 국내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하는 한국관광 100선' 홈페이지(www.mustgo100.or.kr) 를 참고하면 된다.

2015-04-19 10:02:2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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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18일(토)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김태희 결혼 예의갖춰 공문으로

[4월18일 뉴스브리핑] 1. 손석희, 성완종 녹취록 공개 논란에 입열다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비판 수용"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700030 - 더이상 육성보도는 안하겠다며 경향신문이 검찰에 제출한 성완종 전 회장 녹취록이 JTBC에서 방송돼 논란입니다. 손석희 앵커는 편집없이 진술 흐름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봤다며 보도책임자로서의 입장을 밝혔고, 경향신문 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2. 반기문 총장"성완종 주장 당혹…나와 전혀 관계없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700004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자신의 차기 대권 출마를 막고자 경남기업 수사가 시작됐다는 취지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전 주장에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럴 여력도 없다며 자신의 대망론에 대해 거듭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3. 대법 "과거사 규명 신청 안하면 국가배상 요구못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700049 - 1946년 미군정의 강압 통치 속에 주민들이 살해되었던 대구 10월사건의 피해자 정모씨를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한 1심과 2심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의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해 유족이 스스로 진실규명 요청을 안했다면 국가가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검찰,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의원 사형 구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700071 - 금품수수 사실을 덮으려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의원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김 의원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누명의 굴레는 씌우지 않길 부탁한다고 최후진술했습니다. 선고공판은 30일 열립니다. 5. [성완종 게이트]검찰 '불법 후원금' 확대 수사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700094 - 일부 의원들이 차명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의 검찰 수사가 정치권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6. 박근혜 대통령, 콜롬비아 도착…본격 세일즈외교 착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700095 -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팽목항을 찾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들이 분향소를 폐쇄하고 떠나, 대국민 메시지만 발표한 뒤 곧바로 출국해 17일 오전 콜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애초 순방 대상국이 아니었으나 콜롬비아 측의 요청에 따라 방문국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7. 김태희 비 결혼설에 '사실무근' 반박 "올해 안에 결혼? 아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700122 - 2013년 1월 1일 공식 커플을 인정한 김태희와 비가 양가 허락을 받고 연내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김태희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만약 결혼을 결정한다면 예의를 갖춰 공문을 보내 공개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 코스닥, 8.59p오른 706.90 마감…"7년 3개월만에 700선 돌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700106 - 연초대비 30% 이상 급등한 코스닥 지수가 7년 3개월 만에 7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커졌지만, 올해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빌린 돈은 3조7000여억원에 달해, 시총이 7배 더 큰 코스피보다 5000억원가량이나 많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5-04-18 00:00:15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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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성완종 의혹’ 압수물 분석 총력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진실이 담긴 '비밀의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일명 '성완종 리스트'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현 여권 실세 8명의 이름이 기재한 메모를 일컫는다. 이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압수물 분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수사팀이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다이어리·수첩류 34개, 휴대전화 21개, 디지털 증거 53개 품목, 회계전표 등 관련 파일 257개, 성 전 회장 승용차에 장착된 하이패스 등이다. 그날 압수수색은 성 전 회장의 최측근 인사를 비롯해 사건 핵심 관계자 11인의 자택과 사무실, 소유 건물 등을 상대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인 16일 0시 30분까지 약 7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비교적 짧은 시간 수사상 꼭 필요한 자료만 콕 집어 확보하는 '맞춤형' 압수수색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물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성 전 회장 최측근 인사가 들고 다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와 수첩류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성 전 회장이 생전 정치권 인사를 만날 때 대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다. 이에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동선을 대략적으로나마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또 이들의 휴대전화도 수사 단서를 찾는데 긴요한 압수물이다. 휴대전화 통화 일시·내역과 다이어리·수첩상에 나타난 일정을 분석하며 성 전 회장의 행적을 분석하다 보면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검찰 밖의 상황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중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인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는 실제 성 전 회장을 만났는지부터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2013년 5∼6월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대목이다. 현재 엇갈린 진술만 난무하는 가운데 이 상황을 넘길 유일한 해법은 확실한 물증을 찾는 것이다. 수사팀으로서는 압수물 분석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의 수사 방향은 최대한 많은 자료를 추출해 특정 상황을 면밀하게 복원하는 것"이라며 "관련자 진술 등 핵심 증거가 없는 부분이 중점 복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압수물 분석의 성과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팀의 당초 예정은 이번 주말까지 압수물 분석 및 소환 대상자 선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압수물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사 계획이 다소 수정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수사팀 관계자도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소환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다소 불투명하다"며 "시간이 부족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04-17 19:18:1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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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5년’ 구형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형량을 구형했다. 2000년대 이후 기소된 재벌 회장 중에는 가장 높은 형량이다. 현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기업 도산을 택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한 것은 경영행위로 사기죄가 될 수 없다. 배임·횡령 혐의도 CP와 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할 거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 앞서 동양사태 피해자를 대표한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동양 관계자들의 부도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진이 조금만 더 선량했고 피해자들이 생길 것을 짐작했더라면 이런 큰 사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5-04-17 19:01:3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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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염 속 장시간 근로한 사망자 '산재 인정‘

폭염이 계속된 날씨에 야외근무 후 숨진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야외 냉동기 설치작업을 한 후 숨진 김모(사망 당시 43)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망하기까지 1주일 동안 낮 최고 기온이 31~34℃에 이르는 매우 더운 날씨였다"며 "방음벽으로 인해 통풍이 거의 되지 않는 옥상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매우 더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는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월간 휴무일이 2~3일에 불과했다"며 "김씨의 작업내용이나 업무환경이 저칼륨혈증을 유발해 사망 사인인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D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1년 6~8월 경북 지역으로 출장을 떠났다. 김씨는 당시 약 3개월간 매달 2~3일을 제외하고 일했으며 월 35~56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사망 직전 같은 해 8월 11~13일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지 사업장 옥상에 냉동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그날 출장지의 낮 최고 기온은 31~34℃ 였다. 김씨는 야외 설치작업 후 14일 출장에서 돌아와 당일 저녁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의 직접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부정맥으로 판명됐고 병원 후송 당시 혈중 칼륨수치가 정상치보다 낮은 저칼륨혈증 상태였다. 재판부가 김씨의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가 출장지에서 돌아오기 3일 전부터 과도한 땀을 흘리는 등 저칼륨혈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유족은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마저 공단의 손을 들어주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2015-04-17 18:59:43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