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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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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사실상 대여금 182억 모두 확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계열사에서 빌린 대여금 182억 6600만원 중 정치권 로비 자금에 연루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매체가 16일 보도했다. 현재 검찰이 성 전 회장의 대여금 가운데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금액은 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의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제기된 16억원 가량이 경남기업 현장 전도금(前渡金) 32억원에서 나간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32억원은 성 전 회장이 계열사 거래대금을 빼돌리고 대여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총 250억원 중 검찰이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금액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성 전 회장이 대아건설·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 등 계열사 3곳에서 끌어온 대여금 182억여원 중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를 모두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에서 빌린 것으로 회계처리한 대여금 182억여원을 시중은행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변제나 변호사 수임료,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확인하고 자금 추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182억여원의 대여금 중에서 성 전 회장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기 위해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95% 이상 사용처가 밝혀짐에 따라 성 전 회장의 대여금이 전도금과 섞여 자금세탁을 거친 후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란 의혹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182억여원 중에서 5억원이 사용처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특별수사팀에서 이 자금의 흐름을 다시 살펴본다고 해도 당초 검찰이 파악한 것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대아건설·대원건설산업에서 공사현장 운영비로 사용하는 전도금 명목으로 32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경남기업 회계·재무 업무를 총괄하는 한모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검찰 진술에서 "회계 실무를 잘 몰라 전문경영인에게 위임해 처리했기 때문에 전도금의 조성 경위나 사용처도 모른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32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돼 회계처리 되지 않은 만큼 정치권에 '검은 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2억)원, 홍준표 경남지사(1억원), 유정복 인천시장(3억원)과 부산시장(2억원), 김기춘(10만달러)·허태열(7억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리스트에 기록된 금액만 16억원에 이른다. 향후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도금 32억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관계자 진술과 단서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4-16 13:15:4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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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감형 받아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수백억대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장재구(69)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장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장 전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 매각 과정에서 신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에 손해를 끼치는 등 총 456억원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 전 회장은 재무재표를 조작해 서울경제신문의 자금을 임의로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중 338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장 전 회장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 신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의 매수인 지위를 포기해 한국일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우선매수청구권 담보 제공행위와 분리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가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기해야 한다"며 "장 전 회장의 매수인지위 포기로 인해 한국일보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매수인 지위 포기의 선행행위인 우선매수청구권 담보 제공행위는 "담보 제공으로 인한 한국일보의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면서도 "손해액이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충분히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 재무재표를 허위 계상해 150억원을 차입·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또 장 전 회장의 배임액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한국일보가 장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2015-04-16 11:48:0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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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고 피하기 보다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세 필요해요"

김선현 대한트라우마협회 회장(차의과학대 미술치료대학원 원장)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생존 학생들과 유가족들이 당시 상황이 재현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괴로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탑승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는 대개 40, 50대로 이들과 비슷한 연령층에 있는 학부모들 역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 당하는 세월호를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오열하는 피해 유가족을 TV를 통해 지켜보다 보면 인간의 공감 본능이 자동적으로 발동한다. '내 아이가 타고 있다면…'이란 생각을 이 연령층은 누구나 한번쯤 하게 됐다는 것이다.감수성이 예민하고 또래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연령층도 상황이 좋지 않다. 전문가들은 또 상당수 국민이 세월호 생존자의 정신적 외상과 비슷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형 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통상 '서바이벌 증후군'을 겪는다. 살아남은 것에 대한 미안함,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이 정신적 외상으로 이어진다. 극도의 무력감이나 자책감, 분노나 공격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서바이벌 증후군의 극단적 사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이다. 자신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이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구출된 아이들, 사망·실종자 가족 등 피해 당사자의 대리 외상이 주변으로 도미노처럼 연쇄반응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당사자→가족→친지·이웃 등으로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리 외상을 입을 경우 '공포·무기력·분노→불안→불신'으로 이어지는 심리 변화를 겪게 된다고 설명한다. 세월호 참사 직후 학생들의 수학여행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현상은 국민적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이 겪는 트라우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극복을 위해 김선현 대한트라우마협회 회장은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관련 학생들의 도보행진 등 여러 추모행사를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김 회장으로부터 학생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들어 보았다. (일문일답 전문)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학생들과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와 PTSD는 어느 정도인가? - 지금 세월호 참사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과 학생들은 제대로 자신들의 고뇌나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생들은 어른들보다 심리적으로 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 측면이 많다. 어른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외부 자극이나 관심이 오히려 부담되고 현실도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피해 학생들은 불안감과 우울증 그리고 1주기를 맞아 세월호 트라우마가 재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이유없이 아프기도 한다. 지나친 관심이나 언론보도 그리고 세월호 관련 보상에 대한 정치적 발언들도 치료에 독이 될 수 있다. 피해 학생이나 유가족들에게는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나 -유가족 특히 학생의 부모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부모들은 정부의 보상보다 자식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이 더 부끄럽고 견디기 힘들다. 정의로운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부모의 심정에서 보면 무엇이 정의인지 알게 된다. 죽어서 자식을 만나려면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책임자들이 처벌되어야 한다. 그것은 부모의 입장이 되면 수긍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세월호를 끌고가서는 안된다. 그럴수록 학생들의 치유는 더디고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해서 정부나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덮고 피하기 보다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제나 정치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세월호 전과 후로 비교하려드는 것도 문제가 된다. 피해 학생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정부나 국민은 미국의 9.11테러를 참고하면 좋겠다. 테러 후 미정부와 미국민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고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보상문제로 세월호 참사를 이해하는 것은 유가족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2의 세월호참사를 예방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재난 대응 문제를 두고 그저 개인과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현상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재난으로부터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2015-04-16 11:42:4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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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환불수수료 논란' 대법원 간다

취업준비생들이 토익(TOEIC) 시험 응시료 환불 수수료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참여연대는 김모씨 등 취업준비생 7명이 YBM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해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취업준비생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시험 장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은 2013년 "토익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YBM을 상대로 1인당 1∼2만원 등 총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특정 점수를 받을 다수는 성적 발표 전 다음 시험을 접수한다"며 "(시험 약 3주 후) 성적이 나온 시점에서 다음 시험을 취소하면 약관에 따라 40%만 환불 받는다"고 말했다. YBM은 매달 1∼2차례 토익시험을 시행하며 정기접수 기간 이후 응시를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응시료 4만 2천원(정기접수 기준)의 40∼60%를 환불해준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토익 시험의 응시인원, 회수에 따라 시험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YBM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박인식 부장판사)도 "모든 응시자가 매번 시험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YBM 측이 시험 석 달 전부터 고사장 섭외 등을 하고 있다"며 9일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토익은 한해 국내에서만 약 200만명이 응시한며 비용만 총 수백억원에 이른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 응시자가 전 세계 응시자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2015-04-16 10:55:3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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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버스요금 3년 만에 최대 ‘23%’ 인상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6월 말부터 각각 250원, 150원씩 최대 23%까지 오를 전망이다. 대신 오전 6시30분 이전 탑승자에게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되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1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책을 내 놓고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시는 지하철 요금 200원, 버스는 150원을 인상하는 2안도 함께 제출했으나 250원, 150원 인상안을 기본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안이 채택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재 1천50원에서 1천300원으로 23%, 간·지선버스 요금은 1천50원에서 1천200원으로 14.2% 인상된다. 광역버스도 450원 인상돼 현행 1천850원에서 2천300원으로, 마을버스는 100원 인상돼 현행 75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요금이 오른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는 것은 2012년 2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150원씩 인상한 이후 3년여만이다. 대신 시는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는 경우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 버스, 경기 광역버스에서 먼저 시행한 뒤 경기와 인천 시내버스에도 확대 시행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대신 어린이는 현금할증을 폐지, 교통카드와 현금 모두 같은 요금을 받기로 했으며 청소년은 현금을 낼 경우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 시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준과 무임수송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에 재투자가 필요한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가 정책에 따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비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해 운영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조정된 요금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5-04-16 10:55:0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