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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경남기업 성완종 소환…영장 방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로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이 3일 오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명목으로 총 460억원을 융자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1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였던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과 채권은행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계열사를 동원해 분식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7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청사에 나타난 성 전 회장은 외압행사, 횡령, 분식회계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만 답하고 10층 특수1부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소환 전에 부인 동모(61)씨와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 한모(50)씨 등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한씨 등은 동씨 소유의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시인하고 성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아레저산업 등 경남기업 관계사, 계열사들이 허위 거래로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한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확인한 뒤 내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성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015-04-03 10:29:42 유선준 기자
서울외고·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도마 위에(종합)

서울외국어고와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 지정취소의 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 영훈국제중은 성적조작, 공금유용, 금품수수 등 '입시비리 종합판'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비리 행태가 적발돼 지정취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13개 학교에 대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기준점수 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 2곳을 청문 대상학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측은 "서울외고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영훈국제중은 비리로 인한 감사지적 사례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두 학교는 오는 14∼17일 실시되는 청문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소명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을 제출한다. 서울교육청은 청문이 끝나면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오는 6월 말 쯤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부가 동의 여부 통보를 2개월간 연기할 수 있어 시한은 8월 말로 미뤄지게 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이번 평가에는 대체로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교육청 자율지표 등 4개 영역에서 27개 안팎의 평가지표가 사용됐다. 각 학교가 자체평가를 통해 제출한 운영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교육청 측은 "교육부 표준안의 공통지표를 그대로 적용했고, 교육청 자율지표로는 학교우수사례, 교육청 중점과제 추진 실적, 감사지적 사항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일지라도 '미흡'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운영을 개선하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정취소 가능성에 대해 "이번 평가는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문 과정에서 학교 측이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예단을 경계했다. 이번 평가 대상 학교 중 특목고는 외국어고 6개교(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국제고 1개교(서울국제고), 과학고 2개교(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체육고 1개교(서울체육고) 등이다. 특성화중은 국제중이 2개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체육중이 1개교(서울체육중)다.

2015-04-03 09:39:30 이홍원 기자
설치기사와 짜고 인터넷 허위 가입 억대 사은품 챙겨

인터넷 설치기사와 짜고 허위로 인터넷 회선에 무더기로 가입해 고가의 사은품을 챙기고, 역시 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5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다른 사람이나 유령 법인 명의로 인터넷 회선 2천500여개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가입 사은품인 발광다이오드(LED) 모니터 100여대와 상품권 2억원 어치 등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모(3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전씨에게 고용돼 범행을 도운 이모(34)씨 등 3명과 전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김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인터넷 회선 가입 사은품이 푸짐하다는 점을 노려 인터넷 설치기사들을 매수한 뒤 한 사람의 명의로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450개 회선에 무차별적으로 가입해 사은품을 챙겼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개통 시 10만원 안팎의 상품권을, IPTV와 결합한 상품일 경우 LED 모니터를 공짜로 얹어줬으며 가입 확인절차는 콜센터를 통해 이뤄져 까다롭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씨는 인터넷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 김씨 등 33명에게 100만원씩 주고 명의를 사들였고 이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웠다. 전씨 일당은 개인 명의로 가입하다가 회선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법인으로 명의를 전환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신규법인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회선 수를 제한한 탓에 전씨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과거 날짜로 위·변조하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인터넷 설치 기사 6명은 가입 실적이 수당에 반영된다는 점 때문에 회선을 설치한 것처럼 통신사에 보고만 하고, 전씨에게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모뎀과 인터넷 전화기까지 통째로 넘겼다. 또한 전씨는 법인 명의로 대포 휴대전화 150대를 개통, 유심과 기계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팔아넘겼다. 전씨 일당이 사은품과 휴대전화를 되팔아 챙긴 돈은 각각 3억원과 1억원, 체납 통신요금은 약 1억원으로 확인된 부당이득금만 5억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회선 수 제한 없이 가입 신청을 받아주던 한 통신사에 범행이 집중됐다며 회선 수 제한 조치와 실제 사용 여부, 서류 진위 확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설치기사와 명의 대여자 등 공모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15-04-03 09:19:1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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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무단인출 사건' 국내 공범조직 적발

미궁에 빠졌던 농협 텔레뱅킹 무단인출 사건의 국내 공범들이 경찰의 재수사 4개월 만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 사건을 주도했던 중국 조직은 소재가 불명이고, 발신번호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수법만 드러났을 뿐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피해자 이모(51·여)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한 뒤 1억 2천만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해 돈을 인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국내 총책 이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정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주범인 중국동포 김모(28)씨에 대해서는 국내에 수배를 내리고 중국 측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0시51분부터 6월 28일 오전 2시18분까지 모두 41회에 걸쳐 텔레뱅킹으로 이씨의 농협 계좌에서 1억 2천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의 돈을 대포계좌 15개에 나눠 이체해 경기·대전 일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찾은 뒤 중국 조직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회사에서 발신번호의 조작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중국에서 가입한 인터넷전화를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자번호표시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1일 이씨의 신고로 광양경찰서가 2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나 계좌 접근 수법이나 범인의 윤곽을 밝혀내지 못하고 대포통장의 명의를 빌려 준 4명만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2015-04-03 09:17:54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