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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기업 워크아웃 직전 석유공사에 신용등급 미제출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정부 융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했던 신용등급 평가 자료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직전에는 미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경남기업이 재무상태를 속여 나랏돈을 지원받으려는 정황일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31일 검찰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등지의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2006년부터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순차적으로 받아 갔다. 석유공사가 지급해 주는 성공불융자금은 2011년까지 경남기업에 제공됐고, 그 총액은 330억여원에 달한다. 석유공사는 매년 융자금을 받아간 업체의 신용상태가 '채무 불이행이 우려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신용평가등급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다. 경남기업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용평가기관 H사에서 매긴 신용등급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 왔는데, 유독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측에는 미제출 사유를 '신용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는 경남기업이 재무상태가 악화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던 시기다. 경남기업은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가 2011년 5월 졸업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시기에도 정부 융자금을 별 탈 없이 받아낸 과정에서 재무 상태를 조작하거나 신용평가기관 등과 결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재무적 위기가 표면화한 워크아웃 돌입 시기를 전후해 신용등급 관련 자료를 누락한 정황도 경남기업 측의 '금융 사기' 가능성과 맞물리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융자금을 지속적으로 받아갈 만한 재무적 토대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은 2009년 7월 이후부터 2011년까지는 다시 신용등급 관련 자료를 석유공사에 제출했다. 여전히 워크아웃 중인데도 경남기업은 'BBB-(채무상환능력 양호하나 향후 저하 가능성)'라는 평가 결과를 유지했다. 성공불융자금은 'AAA(최고 우량 상태)'에서 'D(채무 불이행 상태)'까지의 등급 중 'CCC(채무불이행 가능성 내포)' 이상이면 지급된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시기에도 융자금 지급 기준을 웃도는 신용평가를 받은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금융감독 당국이나 채권단 등에 로비해 회사의 재무적 위기를 감췄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2015-03-31 10:05:12 유선준 기자
포스코건설 40억 비자금' 정동화 대학 동문이 '키맨'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의 열쇠를 쥔 컨설팅업체 대표가 정동화(64) 전 부회장의 중학·대학 동문인 것으로 알려져 그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I사 장모(64) 대표는 정 전 부회장에게 S사 등 2곳을 하청업체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하고 베트남에서 조성된 비자금 40여억원을 국내로 들여오는데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S사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사업 내역과 자금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장씨는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현지에서 발주처에 뒷돈을 주고 공사를 따내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장씨가 설립한 I사는 경영자문을 하는 컨설팅업체로 돼 있지만, 실제 영업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장씨가 동문 관계를 이용해 정 전 부회장에게 하청업체 선정을 청탁하고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반입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정 전 부회장도 마당발로 알려진 그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장씨는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총풍사건'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때도 등장한다. '총풍사건'에서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려 청와대 행정관, 대북사업가 장석중씨 등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자에게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했을 때 야당이 북한과 물밑에서 접촉해 '북풍'을 막으려고 활용했던 인물로 거론됐다. 검찰은 장씨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정 전 부회장으로 올라가는 수사의 성패가 상당 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고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I사와 장씨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포스코건설 측은 장씨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지만, 장씨가 정 전 부회장의 윗선까지 이어지는 '비선'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장씨의 구속 여부는 31일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 결정된다.

2015-03-31 09:56:00 유선준 기자
"만우절이라고 112에 장난전화하면 엄벌 받아"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를 한 이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예컨대 "동물이 죽어 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등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이나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달라"는 단순 불편사항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3-31 09:55:2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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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장난전화 없는 '만우절' 될까?…지난해 단 3건

4월1일, 장난전화 없는 '만우절' 될까?…지난해 단 3건 지난해까지 3년 새 만우절(4월1일)날 112에 접수된 장난 전화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찰청은 2014년 만우절날 112에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단 3건 뿐이었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7건, 31건 장난 전화가 걸려온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셈이다. 만우절 112 장난 전화가 줄어든 배경으로는 시민 의식이 성숙해졌다는 평가가 가장 크다. 경찰 관계자는 "만우절 장난 전화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112 장난 전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까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한 해동안 접수된 허위 신고 2350건 중 81.4%(1913건)에 대해 형사 입건과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했다. 2012년과 2013년의 허위 신고 처벌 비율인 10.9%, 24.4%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2012년에는 1만465건, 2013년에는 7504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만우절에도 112로 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관련 없는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해 달라"고 언급했다. 허위 신고에 따른 처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이다. 수위가 높은 장난 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2015-03-31 09:28:4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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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국제강 비정상적 해외송금 추적…실무자 소환

동국제강 장세주(62)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이 회사의 해외법인 등을 통해 사업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오간 단서를 잡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해외 중간재 구매 대금 처리나 미국을 비롯한 해외법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운용하지 않던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불필요한 송금처를 경유한 흔적 등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28일 동국제강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장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업체의 비자금 조성 및 역외 탈세 혐의 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단서들로부터 구체적 범죄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 이날 동국제강의 재무·회계 및 해외 사업 실무자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국제강은 해외법인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역외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자금 조성 규모는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납품업체로부터 미국 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고 일부를 손실처리한 뒤 빼돌렸다는 것이 대표적인 의혹으로 꼽힌다. 동국제강이 조세 회피 지역에 두고 있는 법인들도 비자금 조성이나 역외탈세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파나마와 마셜군도 등지에 '운송관계 서비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여러 개의 법인을 두고 있다. 지난해 마셜군도를 소재지로 만들어진 법인 2곳은 자산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회사에서 빼돌려진 돈이 장 회장 일가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장 회장은 횡령액으로 미국에서 도박을 벌여 수십억원대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수사팀은 동국제강 그룹 내에 장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들이 여럿 있다는 점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015-03-31 07:14:1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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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7시간 조사(종합)

기소 의견 송치 5개월 만에 소환…"성실히 조사받았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 김 의원과 유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2시께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9시 26분께 조사를 마친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조사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 '피해자에게 사과했나'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의원이 당시 싸움을 촉발했거나 폭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은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대리기사 이모(53)씨를 부르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씨를 집단으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씨가 맞는 것을 목격한 노모(36)씨 등 행인 2명이 이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이들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이들을 조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해 10월 28일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작년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은 이날 송치된 지 5개월 만에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유가족을 비롯한 이들의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31 07:10:31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