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조현아측 "17m 지상 이동 항로변경 아냐"…혐의 부인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항소심에서 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항공보안법이 적용된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판단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에는 항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고 관계 법령 어느 부분에도 항공로에 지상이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처벌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항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상까지 포함해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탑승 문을 닫고 22초 동안 17m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이 항로를 항공로뿐 아니라 지상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은 헌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동영상을 포함한 3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운항안전저해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부사장의 담당 업무가 '지시'라는 성격을 강조해 업무방해와 강요가 아니라고 다퉜으나, 항공기 운항 상황에서 행동이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은 철회한다"며 "이런 사정 변경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사유에 참작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인 지위를 남용해 법을 무력화해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고 승무원을 폭행했으며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수차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였으나 '자신은 부사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는 발언 등을 볼 때 본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태도를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극히 가볍다. 죄질에 합당한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가 재판장이 재판 말미에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하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빕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의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2015-04-01 17:39:37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항소심서 조현아 중형선고 가능"..'원리원칙' 김상환 판사 변수

"항소심서 조현아 중형선고 가능"..'원리원칙' 김상환 판사 변수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심에서 인정된 항로변경·업무방해와 더불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까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리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김상환 재판장이 심리하는 부분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는 등 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내용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현행법상 항로의 정의가 불분명한데도 이륙 전 항공기가 되돌아가게 한 행동을 항로변경 행위로 본 1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의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인정해 형을 가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의 정의를 둘러싸고 양측이 법리공방을 벌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한 법리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업무방해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설정됐고, 감경하면 징역 8개월 미만이다. 가중요소가 있을 시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또 김 재판장이 이 사건을 맡아 조 전 부사장의 형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외압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심리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재판장은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목 받았다. 김 재판장은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첫 발을 디뎠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2015-04-01 17:13:26 유선준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수감 중 불면증 호소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하면서 불면증 등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구속된 후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1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93일째 생활했다. 재벌가 인사에 대한 '특혜 논란'을 우려한 듯 구치소 측은 "차별 없는 처우"를 강조했고, 조 전 부사장은 수감자 4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에 수용됐다. 미결수이기 때문에 노역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인을 접견하는 시간을 빼고는 다른 수감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수감자들과) 식사를 양껏 나눠 먹는다"며 "근심으로 말수가 적어지자 12살 많은 입소자 언니가 특식을 만들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감 한 달여를 넘긴 지난 2월 초 한 차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하루에 세 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접견실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 뒤에는 2∼3일에 한 번꼴로 조 전 부사장을 접견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 오인을 다투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변론 계획 등을 논의했다"며 "한 번 접견을 하면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 뒤 조 전 부사장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대한항공 법무팀 관계자는 "생각하는 이상의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힘든 시간인 것도 사실이다"면서 "다만 (조 전 부사장) 본인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측은 "돌을 넘긴 쌍둥이 아들을 그리워한다"며 "구치소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조 전 사장은 구속 뒤 두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15-04-01 14:44:16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쌍욕 먹고 일하는 알바 봤나요?"…CJ대한통운 욕설 논란

"쌍욕 먹으면서 일하는 알바 봤나요?"…CJ대한통운 욕설 논란 매일 아침 8시 30분쯤 인천 부평역 근처에서는 다리를 절뚝이거나 어깨를 계속해 주무르는 등 몸이 성치 않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전날 밤 8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쏟아져 나오는 택배 물품을 쉼없이 여러 8톤 트럭에 상하차 한 아르바이트생들이다. 1일 아침에도 부평역 인근에는 경기도 이천이나 충청북도 옥천·청주 등 지방에서 택배 물품 상하차를 한 인원이 40여명 있었다. 일을 마치고 택배업체가 제공한 대절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올라온 것이다. 젊은 20대부터 나이가 지긋한 40~5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은 한상자당 40kg에 달하는 택배 물품을 힘에 부쳐 옮기지 못해 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자도 택배 상하차 일을 해봐서 이들의 고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최근 기자는 택배 상하차를 경험하기 위해 옥천 CJ대한통운 택배공급센터로 이동했다. 알바천국·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고용 사이트에 수시로 택배 상하차를 하다 직원들에게 욕을 들었다는 글들이 올라와 확인차 일을 해봤던 것이다. 실제로 알바천국이 2013년 9월 3∼9일 회원 16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추석 기간 최악의 아르바이트 1순위로 택배 상하차(42.6%)가 꼽히기도 했다. 체력소모가 크는 등 정신·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옥천 CJ대한통운 센터는 해당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택배 물품을 한데모아 각지로 분산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하루 평균 택배물품 70여만개가 이 센터로 몰렸다. 추석·설날 등 연휴기간과 연말이 껴 있는 달에는 다른 달보다 10%가량 택배 물품이 더 몰린다는 게 CJ대한통운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재 CJ대한통운은 아르바이트생 모집 등 인력충원을 협력업체에 맡기고 인력비를 지원한다. 이에 협력업체가 서울·경기·인천 등 지역에서 인력을 충원하지만 하루 수십만개에 달하는 택배 물품을 상하차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당시 기자는 오후 5시 30분쯤 부평역 인근에서 CJ대한통운 협력업체가 제공한 대절버스를 타고 옥천으로 이동했다. 버스 안에 들어서자마자 쉰내가 진동했다. 몸을 씻지 않은 노숙자들도 눈에 띄었다. 개인적인 사연도 가지가지였다. 돈을 못벌어 부인에게 쫓겨난 사람, 노숙자, 일찍 부모를 잃은 학생 등 스스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지 분위기는 다소 침울했다. 버스가 출발한지 10분도 안돼 대부분 곯아떨어졌다. 여기저기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한 대학생이 "잠을 자둬야 새벽에 일을 할 때 피곤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출발한지 2시간이 지나고서야 옥천 센터에 도착했다. 출석체크를 하고 밥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했다. 식단 메뉴는 동그랑땡 3개, 미역국, 김치가 전부였다. 반찬이 부실했지만 사람들은 밥을 고봉으로 올려 먹었다. 일할 때 허기가 지지 않기 위해서다. 오후 8시 30분쯤 협력업체 직원들은 한 버스로 같이 온 40여명을 상차와 하차를 할 인원으로 각각 분류했다. 기자는 상차 일을 맡았다. 8톤 트럭 한대당 2인 1조로 상차를 해야 했다. 택배 물품을 실고 각지로 운송할 트럭 화물칸 주변에 너저분하게 물품들이 쌓여갔다. 절인 김치가 담긴 포장박스, 쌀·소금 포대 등 족히 20Kg이 넘는 물품들이 대부분이었다. 트럭 화물 칸에 무거운 물품을 쓰러지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야 돼 고된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작업한지 1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며 탄식을 쏟아냈다. 기자도 힘에 부쳐 택배 물품을 쌓다 쓰러트리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작업반장은 "XXX야 똑바로 안해. 못하면 일당 없을 줄 알아", "힘도 못쓰는 X이 왜 와서 현장 분위기를 흐려. 미친X" 등이라며 욕설과 폭언을 서슴치 않았다. 한 중년 남성은 비교적 젊은 나이의 협력업체 직원이 욕을 하자 "너 몇살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일부 협력업체 직원들이 험한 말을 한 것 같다"며 "감정 상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업체와 수시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장 등 협력업체 직원들의 욕설로 감정이 상한 것도 문제지만 엄동설한 탓에 정수기 물통들이 얼어 물도 마실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추위와 직원들의 욕설, 중노동을 이기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일당도 필요없다며 몰래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각 상차구역마다 트럭 2~3대에 물품을 실으니 오전 6시가 넘었다. 작업을 마쳤다는 직원들의 외침에 일제히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며 인천 방면의 버스에 올랐다. 얻은 것은 신체 여러 부위에 난 상처와 일당 7만원이 껴있는 흰봉투뿐이었다.

2015-04-01 14:02:11 유선준 기자
'명동 사채왕' 최씨 "검찰 수사관에 돈 준적 없어"

검찰 수사관들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는 "돈을 준 사실 없다.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변호인과 다시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씨는 재경지검 소속 수사관 김모(56)씨에게 2009년 9월 자신이 진정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와 또다른 수사관 김모(47)씨에게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현직 판사였던 최민호 전 판사에게 자신이 관련된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6천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최 전 판사가 기소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장 개장과 공갈, 마약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다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판사가 연루된 뇌물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 조사에서 2011년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가 뒤늦게 드러나 지난달 추가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재판부에 자신이 사기도박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04-01 13:18:52 유선준 기자
계약직 교수에 논문대필 지시한 '갑질' 교수에 집행유예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지인들의 논문을 대필하도록 '갑질'을 한 교수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체육학과 김모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대학 노모 교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교수는 2009년 10월 같은 대학의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학회에 제출할 논문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 교수가 제약회사 연구프로젝트와 관련해 신약의 효능을 실험해야 하니 축구부 선수들을 실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감독은 그 대신 논문을 써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2010년 3월 자신의 연구실 연구교수에게 논문을 쓰도록 지시했다. 연구교수가 쓴 논문은 김 교수를 통해 축구부 감독에게 전달됐고, 심사를 거쳐 한국체육과학회지에도 게재됐다. 같은 대학 체육대학원 부원장인 노씨도 '갑질'을 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는 대학교수 지원에 필요한 논문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연구교수에게 논문을 대필하도록 하거나, 이 대학 체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최모씨의 학위논문도 대필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수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학사 업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구교수로 하여금 타인의 학회논문이나 학위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부정한 연구행위를 조장하거나 자격없는 사람에게 학위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학위 취득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많은 사람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친분관계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이지 않고,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논문 대필을 부탁했던 축구부 감독 등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2015-04-01 11:17:18 유선준 기자
'미국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기소…단독범행 결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1일 김기종(55·구속)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 검찰은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이적동조 등)을 김씨에게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맡았던 전문의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상처 부위와 정도를 확인했고 수술 기록도 함께 검토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수사팀은 리퍼트 대사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처 부위와 공격에 사용된 24cm 길이의 흉기 등을 고려했을 때 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일단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2015-04-01 11:14:58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