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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 오늘 열려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1일 처음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소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2심 심리를 시작한다.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각각 밝히는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왜 유죄로 봐야 하는지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 이유로 1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며 실형을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탑승 게이트를 떠나 이미 출발한 항공기의 진행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령에는 '항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나름대로 해석해 비행기의 항로를 하늘에 떠 있는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오가는 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봤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런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2심 재판을 앞두고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유승남(사법연수원 18기·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에 더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양석(연수원 17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판사 출신 4명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의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2015-04-01 10:13:16 유선준 기자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종합)

헌법재판소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헌재가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사전 심사해 각하 여부를 가린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기로 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언론사 임직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점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내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헌 여부를 결론지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2015-03-31 19:17:42 유선준 기자
검찰, 경남기업 '금고지기' 조사…성완종 곧 소환

자원외교 의혹 등 경남기업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성완종(64)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핵심 임원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1일 경남기업 한모(50) 부사장을 불러 자원개발 지원금 명목의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조작이 있었는지, 계열사를 동원한 비자금 조성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 경남기업의 재무상황 전반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특히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성 회장 일가에 흘러들어 갔는지를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기업 비자금 규모는 150억원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한 부사장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성 회장 일가의 재무상황을 잘 아는 인물인 만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한 부사장은 경남기업과 성 회장 일가의 자금관리인으로 꼽힌다. 그는 경남기업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표도 맡고 있다. 대아레저산업은 성 회장 일가와 경남기업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회사'다. 경남기업은 2009년 2차 워크아웃 때 대아레저산업의 사업 일부를 계열분리해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을 만들었다. 이 회사는 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꼽힌다. 한 부사장은 당시 경남기업 경영전략실장으로 계열분리에 관여했다. 검찰은 그동안 경남기업 재무·회계 실무자들을 불러 '융자금 사기'와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돈세탁 등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왔다. 성 회장 일가 핵심측근의 조사는 성 회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구체화됐음을 뜻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2015-03-31 18:25:0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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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금고지기' 체포되면 상고심 영향줄 수 있다"

법조계 "CJ 이재현 '금고지기' 체포되면 최종심 영향줄 수 있다" 검찰, 이 회장 최측근 김모씨 신병 확보 위해 신속하게 형사 공조 중 검찰이 2013년 CJ그룹 비자금 사건 당시 해외로 도피한 김모(53) CJ제일제당 중국법인 부사장을 체포하기 위해 해외 경찰과 공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씨는 비자금 조성 및 관리를 맡은 '금고지기'로 지목된 인물이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김씨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면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국내법인 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를 내린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검찰 관계자는 "김모씨의 소재 확인 및 신병 확보를 위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형사 공조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고교 후배인 김씨는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해 제일제당 경리부와 CJ 회장실장(비서실장)을 지냈다. 2004년 중국총괄 부사장발령 때까지 이 회장의 초기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씨를 이 회장의 또 다른 '금고지기'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 신모(59) 전 부사장과 함께 비자금 규모와 용처 파악 등을 위한 핵심 인물로 지목해왔다. 또 김씨는 2013년 5월 21일 검찰이 CJ그룹 압수수색에 나서기 며칠 전 중국으로 건너간 사실이 드러나 '도피성 출국'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중국 공안과 형사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검거에 실패, 기소중지 조치했다. 김씨가 조만간 체포돼 국내로 송환될 경우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회장의 비자금 관련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김씨의 증언이 대법원에 제출된다면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중견 변호사는 "검찰이 김씨를 체포해 법정에 세운다면 이 사건의 횡령 부분에 대한 판시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회삿돈 718억원(국내법인 603억원, 해외법인 115억원)을 빼돌리고, 259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가장 쟁점이 됐던 국내법인 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이 무죄가 선고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다만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2015-03-31 17:29:4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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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31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112 장난전화하면 5년이하 징역

[3월31일 뉴스브리핑] 1. 중국주도 AIIB 44개국 참여…일본 6월 가입,미국은 "협력 기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103 - 마감 하루 전인 30일 이집트와 핀란드, 러시아의 신청서 제출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가입 신청 국가는 44개국이 됐습니다. 일본은 6월 가입 예정이고, 미국은 AIIB와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대세입니다. 2. 삼성 LG '자존심 싸움' 마침표…모든 법정 분쟁 종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141 - 삼성과 LG는 독일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건과 전직 삼성 연구원이 LG 임직원에게 OLED 기술을 넘긴 건, LG전자 임직원이 삼성전자의 에어컨 기술을 빼낸 사건 등 상호 진행중인 법적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하고, 갈등과 분쟁 발생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3. [메트로 프랑스] 파리, 관광객 선호 도시 순위 9위..2년째 하락세 보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149 - 파리에 대한 선호도는, 2013년 469개 세계 도시 중 1위에서 지난해 7위, 올해는 9위를 하면서 계속 하락세입니다. 올해 1위는 모로코의 '마라케시'이며, 런던, 로마가 5,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파리 관광지역위원회는 통계가 과학적이지 못하다며 통계가 모든 여행자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4. 피오리나, 대선 출마 의지 표명…美 여성 대통령 탄생하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004 - 휴렛페커드(HP) 전 회장 칼리 피오리나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90%이상으로 현재 출마를 위한 조직을 정비 중이라며 조만간 대선 출마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로써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후 대선경쟁에 뛰어든 두 번째 여성이 됐습니다. 5. [스타인터뷰] '장수상회' 박근형 "사랑 연기? 제 마음에서 다시 끄집어냈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068 - 재개발을 앞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첫사랑같은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된 70대 노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장수상회'에서 박근형은 "70대의 사랑도 10대나 20대처럼 초조하고 흥분된다"며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할아버지로 낭만적인 면모를 마음껏 보여줬습니다. 6. "만우절이라고 112에 장난전화하면 엄벌 받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060 - 경찰청은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7. 최진혁, 경찰 홍보단 포기하고 현역 택한 사연 "진짜 사나이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055 - 오늘(31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최진혁이 원래는 경찰 홍보단에 합격했었다고 합니다. 최진혁은 연극을 할 수 있어서 경찰홍보단에 지원했는데, 편하게 다녀오려는 것처럼 오해가 생겨 떳떳하게 현역을 택했다고 합니다. 군대가면 진짜 현실적인 연기를 하게 될테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 8. 메시 1분기 17골 폭발 최고 공격수…라이벌 호날두 6골 29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197 - 2015년 1분기 포지션별 우수 선수순위에서 정규리그에서만 17골을 뽑아낸 메시가 공격수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메시의 팀 동료 루이스 수아레스와 네이마르가 4위와 12위에 랭크됐고, 2위는 아리언 로번, 맞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6골로 29위에 그쳤습니다.

2015-03-31 17:03:15 전석준 기자
올수능 작년처럼 쉽게 출제된다

올해 11월 12일 치러질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하고 영어에서는 EBS 교재와 똑같은 지문을 활용한 문항이 줄어든다. 또 최근 2년 연속 불거진 출제 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출제위원 중 특정대학 출신의 편중 현상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과 2016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교육부가 작년 12월 구성한 수능개선위원회는 지난 17일 시안을 발표했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수능은 수학 B형의 만점자 비율이 4.30%, 영어도 만점자 비율이 3.37%를 각각 기록하면서 상위권 학생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작년 수능이 '물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쉬웠던 것으로 미뤄볼 때 '작년과 같은 출제기조'라는 말은 최소한 '어렵지 않게 출제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BS 교재와 연계율은 70% 수준을 유지하되, 영어 지문의 활용 방식이 개선된다. 교육부는 영어 읽기평가에서 '대의파악'(목적, 주장, 주제 찾기)과 '세부정보'(지문과 일치하는 내용 찾기)를 묻는 문항에 한해 과거처럼 EBS 교재와 같은 지문이 아니라 주제, 소재는 유사하지만 다른 지문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들이 EBS 영어 교재의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작년 수능에서 대의파악과 세부정보를 묻는 문항 중 EBS 교재와 똑같은 지문을 사용한 문항은 모두 8개였다. 따라서 올해 수능은 이에 해당하는 7∼8개 문항이 작년과는 달리 EBS 교재를 변형시킨 지문이 나오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EBS 연계 방식을 바꿔도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쉬운 단어와 문장을 쓸 방침이다.

2015-03-31 14:50:25 김범우 기자
과징금 비웃는 이통사…판결로 드러난 계열사 동원 판촉(종합)

LGU+가 인터넷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려고 계열사 임직원까지 동원해 벌였던 판촉활동 실태가 법원 판결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LGU+는 200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차례 적발돼 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고도 이같은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LGU+는 2005년 9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출시한 뒤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자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한 판촉활동을 기획했다. LGU+는 2006년 5월 LG화학과 LG전자 등 LG그룹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1인당 신규가입 10건을 유치해오라고 주문했다. 1건을 유치해오면 인센티브 10만원을 주고, 5건마다 추가로 10만원을 더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도 함께했다. 하지만, 가입자가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압박이 가해졌다.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그 가입자를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문자로 통보가 가고, 개통 후 3개월 내에 이용을 중지하면 당초 받았던 인센티브도 반납하도록 했다. LGU+가 아닌 계열사 임직원임에도 한번 유치한 고객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했다. 해지시 원인을 확인하고 가급적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하라는 종용을 받았다. LGU+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632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 이후로도 임직원을 동원한 가입자 유치는 계속된 셈이다. LGU+는 4년간 판촉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뒤 632억원의 인센티브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보고 소득세 12억5천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이같은 인센티브가 '사례금' 성격이어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자 LGU+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LGU+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GU+의 주장처럼 인센티브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LGU+는 "본건은 합병 전 LG파워콤 영업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금 부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5-03-31 10:26:49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