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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 신고전화 하나로 통합된다

모두 21개에 달하는 긴급 신고전화가 112나 119중 하나로 통합된다. 국민안전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19(화재, 구조·구급), 112(범죄), 122(해양), 117(학교 폭력) 등 21개 긴급 신고전화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현행 긴급 신고 체계의 통합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널리 알려진 112·119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고 전화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수가 많아 위급 상황에서 어떤 번호로 전화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고 그 사이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전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신고전화 개편 작업에 착수해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합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통합 방안을 연구한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여 개의 긴급 신고전화를 112나 119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긴급'과 '비긴급' 신고 전화로 나누고 각각 단일번호나 이중번호로 통합하는 4가지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대로라면 20여 개인 신고 전화번호가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로 줄어들게 된다. 안전처는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연내에 통합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 통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4-12-10 16:58:1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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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민안전처 "제2롯데월드 최소 3곳 누수…전면조사 실시"

누수 현상이 발생한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대한 정부의 합동안전점검에서 최소 세 곳 이상에서 물이 샌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 중 두 곳은 현재도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은 이에 따라 아쿠아리움 시설물 전반을 정밀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안전점검단 11명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지하 2층 아쿠아리움에서 한 시간에 걸쳐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점검단장인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애초 문제가 됐던 메인수조뿐 아니라 벨루가를 전시하는 대형 수조 양쪽에서도 물이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벨루가 수조 정면 유리 양편 아래에는 젖은 카펫 밑에 물이 흥건한 수건이 깔려 있었고, 주변부 벽면에는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롯데와 시공사인 레이놀즈사는 새로 지은 대형 수족관에서 미세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롯데 측은 "아쿠아리움에서 보이는 미세한 누수는 쉽게 보수할 수 있으며 대중에게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레이놀즈 운영부회장 버트 베이커의 편지를 현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점검단은 아쿠아리움에서 대규모 누수가 발생할 경우 바로 아래 지하 3, 4, 5층에 위치한 15만4천볼트 규모의 송파변전소에 물이 쏟아져 심각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12-10 16:42:5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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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고발당해

'땅콩리턴'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시민단체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0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5일 기내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이른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땅콩리턴 사태'에 대한 조현아 부사장의 책임을 묻고자 이뤄졌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총수 일가의 일원인 힘있는 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이란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수없이 많은 갑을 문제이자,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갑을 문제이다"며 "이번 사태는 갑의 횡포임과 동시에,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로 '안전'과 '상식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한 법과 규정, 시스템과 상식이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조현아 부사장을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고발했다.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의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크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을'의 위치에 있는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수난을 당하고, 하기까지 당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처장은 또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승객의 안위 등의 사안에 대해서만 이루줘야 할 램프리턴을 조현아 부사장의 임의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민과 승객 앞에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난 2013년 4월, 소위 '라면 상무' 사건 당시 대한항공과 조현아 부사장은 비행기 내 소란이나 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런 입장이 이번 '땅콩리턴' 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12-10 15:49:12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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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갈수록 심해지는 '슈퍼 갑질' 횡포…'일벌백계' 필요

남양유업 대리점주: "받을 상황이 아니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내가 지금" 남양유업의 영업사원: "받고 버리든가…버려, 그러면" 남양유업 대리점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제품을 버리다니" 남양유업의 영업사원: "버리라고요, 망해 망하라고요 망해, 이 씨XXX" 지난해 3월 공개된 남양유업의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의 위 통화 내용은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며 소위 말하는 '슈퍼 갑질'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지난해 4월 포스코에너지 모 상무가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라면 상무'라는 신조어로 국민의 공분을 샀으며, 베이커리업체 프라임베이커리의 강수태 회장은 호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직원의 뺨을 지갑으로 때려 '빵 회장' 불리며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계속되는 슈퍼 갑의 횡포에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진 자'와 '사회 지도층'의 반성을 촉구하는 여론이 이어졌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엔 '땅콩 회항' 사건이 터지며 슈퍼 갑질의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 8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기내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책임자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것. 이 과정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의 항공기가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느라 출발이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영문도 모르고 불편을 겪었다. 이 사건은 한 승무원이 일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넸고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면서 고성을 지르며 승무원을 혼냈다. 또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고 사무장이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당시 조현아 부사장이 음주 상태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조 부사장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결국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부사장 직위와 계열사 대표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해 '무늬만 사퇴'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비행기의 '램프리턴'과 관련해 기장이 관제탑과 주고받은 교신을 분석하는 한편 기장과 승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조현아 부사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진 자'와 '사회 지도층'의 '슈퍼 갑질' 횡포는 더 이상 자기 반성 요구만으론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는 '슈퍼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일벌백계(一罰百戒)'만이 그나마 사회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0일 참여연대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014-12-10 13:59:23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