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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 황장엽 수양딸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인 김숙향(72)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미군 관련 사업권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총 3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윤모씨와 함께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했으니 고철수거, 매점운영, 육류 독점납품 등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윤씨가 내연관계인 A씨의 도움을 받아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윤씨를 통해 A씨를 실제로 소개받아 용역사업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도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아직도 사업이 성사될 것이라며 억지 변명만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황 전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별세할 때까지 곁을 지킨 유일한 법적 가족으로 현재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

2014-07-11 20:36:09 정혜인 기자
기사사진
50대 남성 휘발유 실은 차 몰고 병원으로 돌진

50대 남성이 의료과실로 후유증이 생겼다며 차에 휘발유를 싣고 병원으로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1일 오후 2시40분께 김모(59)씨가 조수석 아래에 휘발유가 가득 찬 20ℓ짜리 통 3개를 실은 승용차를 몰고 부산시 연제구 부산의료원 1층 현관으로 돌진했다. 승용차는 유리로 된 자동문을 부수고 로비에 있던 안내데스크 등을 들이받은 뒤 복도를 따라 10m 가량 더 나간 뒤에 멈췄다. 멈춘 차량에서 김씨가 라이터로 조수석 시트에 불을 붙이고 휘발유통을 갖다대려 하자 병원 직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운전석 유리를 깨 김씨를 붙잡았다. 당시 현관과 로비에는 직원, 내방객 등 50명 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 방문객 김모(69·여)씨가 돌진하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바퀴에 발이 깔렸고 병원 직원 2명도 김씨를 붙잡다가 손과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김씨는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의 교통사고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료진의 과실로 손이 저리고 마비증상이 오는 후유증이 생겼다며 6억원의 보상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료원 측은 "김씨가 말하는 증상은 교통사고 이전부터 있었고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때도 발병시점이 교통사고 이전이어서 구제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의료사고에 대해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영장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14-07-11 19:14:47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