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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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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결제, 청약철회·항변권 통해 권리찾아야"

# 다이어트를 위해 고가의 휘트니스클럽 이용권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이지은(29·가명)씨는 최근 휘트니스클럽이 휴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씨의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씨의 사례처럼 신용카드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상품 인도를 지체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카드할부금액의 결제 중지(지급 거절)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 씨는 환불 기준인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철회권 대상은 아니지만,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병권 주장은 가능하다. 할부 결제의 경우 청약철회와 항변권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철회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적용되며, 항병권은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의 철회와 소비자의 항변권행사가 가능하다"며 "할부 결제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상품 인도 지체나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할부기간이 경과하거나 3개월미만 할부결제는 철회·항변권 행사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長期)이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과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카드 구매시 일시불 보다 할부(3개월이상)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계약 불이행시 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회원별 이용실적과 신용도 등에 따라 할부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할부 결제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할부 거래에 대해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애완견 등 물건과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와 자동차처럼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일러 등 전문인력과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설치의 경우는 할부계약 철회도 불가능하다"며 "피해 구제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10-22 12:00:1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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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환급 한번에 OK"…BC카드-글로벌텍스프리, 부가세 환급 업무계약 체결

BC카드는 21일 부가세 환급처리 사업자인 글로벌텍스프리와 손잡고 '부가세 환급(Tax Refund) 자동화 서비스 사업'을 추진키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BC카드가 개발한 중국 관광객 대상 모바일앱(완쭈안한궈)을 통해 중국 유니온페이 카드 고객들의 부가세 환급관련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앱에 가입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부가세 환급 희망시 결제와 동시에 부가세 환급(TR)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 출국 때까지 영수증을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출국시 환급금액 자동 입금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부가세 환급 제도는 국내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부가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이는 출국 시까지 여러 장의 쇼핑 영수증을 보관해 제시하고, 공항 내 환급 창구에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도 존재했다. BC카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중국 관광객들의 부가세 환급 절차를 편리하게 지원함으로써 중국인들의 한국 내 카드 사용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니온페이 카드 매입 업무를 맡고 있는 BC카드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신규 사업 서비스 제공으로서 뜻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최정훈 BC카드 전략기획본부장 상무는 "이번 양사간 제휴는 부가세 환급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지불결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관광객들이 보다 나은 지불 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1 18:17:0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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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임직원·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대축제' 진행

삼성카드는 21일 사내 임직원 봉사팀과 임직원 가족,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 대축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약 한달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임직원 재능기부와 장애인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꾸려졌다. 앞서 삼성카드는 지난 11일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장애인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열린나눔 행복박스'활동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 참여자들은 생필품이 담긴 행복박스를 제작해,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생활 시설에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송태현 자금팀 대리는 "시각 장애인 체험을 해보면서 장애인에 대해 막연하게 가졌던 부정적 인식이 사라졌다"며 "우리 사회 속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장애 체험 프로그램들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에는 청각 장애인 복지시설인 '삼성 소리샘 복지관'을 찾아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멀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시설아동들과 전통 건축물을 만들었다. 이번에 조성된 멀티 문화공간은 고객의 나눔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 삼성카드의 디자인 센터에서 실내 디자인 재능 기부에 참여했다. 멀티문화공간은 청각장애 아동들의 소통 공간과 지역사회 문화 예술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말 기간동안 가족 단위 나눔 프로그램인 열린나눔 요리봉사, 열린나눔 봉사버스 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진행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0월 한 달간 우리 사회 속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10-21 16:10:4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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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고객, 신용카드 도난·분실 시 부정사용액 35.6%부담해"

신용카드 도난이나 분실로 100만원이 부정사용 됐을 경우 고객은 35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000만원, 1만652건이다. 이 가운데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5.6%(14억5000만원)에 달했다. 부담 주체별로는 카드사가 31.4%(12억8000만원), 가맹점이 19.4%(7억9000만원), 기타 13.3%(5억4000만원) 순이다. 신 의원은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회원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며 "회원의 부담 비중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1.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88억5000만원, 2만1771건으로 이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7.2%(33억원)다. 같은 기간 카드사 부담은 34.1%(30억2000만원), 가맹점은 19.9%(17억6000만원), 기타는 8.8%(7억8000만원)다. 개정 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난해 말 표준약관을 개정,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문제는 카드 회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책임을 돌리는 약관을 수정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신 의원은 "제39조 예외조항 때문"이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예외조항에는 카드의 관리 소홀이 있을 경우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관리 소홀이라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의 소지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공정위와 금감원은 작년에 표준약관이 개정됐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공정위와 금감원은 카드분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이미 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 당국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수년째 공정위-금감원 간 업무협조 MOU를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다"며 "업무협조 문제도 소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10-20 13:36:5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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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SK-외환카드 전 임직원, 산행으로 스킨쉽 강화…"한마음으로 합병한다"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는 지난 18일 양평군 청운면에 위치한 하나산에서 전 임직원이 함께 산행하며, 통합을 위한 한마음을 다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산행은 양사 임직원이 모두 참석한 첫 번째 공식행사다. 이날 양사 직원들은 약 2시간 동안 하나산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식사와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는 등 친밀감을 강화했다. 또 통합을 위한 임직원 개개인의 메시지가 적힌 1000개 이상의 퍼즐인 '한마음 퍼즐 맞추기'도 진행했다. 행사기획에 참여한 고영남 외환카드 차장은 "통합을 향한 양사 직원의 마음은 이미 하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해 직원들의 화학적 결합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사 임직원은 이달 초부터 진행된 사내 기업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정서적인 유대감을 강화해 왔다. 특히 양사 직원이 서로 커피를 교환하는 커피데이부터 유사 업무담당 부서별로 호프데이를 진행하는 등 동료로서 스킨쉽을 늘려가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카드 통합추진단 관계자는 "기업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봉사 및 기부행사 등 사회공헌과도 연계해 양사 직원의 감성 통합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업무는 물론 마음까지 진정한 하나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카드사 출범 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는 지난달 24일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연내 통합카드사 출범을 위해 합병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양사는 예비인가 승인을 득하는 데로, 양사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승인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통합카드사는 카드자산 6조원, 시장점유율 8%의 중위권 카드사로 출발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카드사 통합을 계기로 단기간 내 시장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2025년에는 업계 선도 카드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4-10-19 16:29:4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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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꼬마피카소 그림축제' 시상식 개최

신한카드는 19일 인사동 소재 갤러리 이즈에서 '제13회 꼬마피카소 그림축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초등학교 고학년부 등 모두 3개 부문의 대상과 협회장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본상 수상자 9명이 참석했다. 수상 어린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해당 어린이의 그림으로 디자인된 기프트카드를 수여했다. 시상을 맡은 임종식 신한카드 부사장은 "고객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덕분에 꼬마피카소 그림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됐다"며 "꼬마피카소 그림축제는 고객들에게 자녀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감성 마케팅 행사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객과 자녀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더욱 알찬 행사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꼬마피카소 그림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가족 행사로 지난 9월 20일 과천 서울대공원 내 동물원에서 고객과 가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해 '나의 위대한 꿈'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신한카드는 본상 수상작 9점과 특선 수상작 30점 등 모두 39점에 대한 전시회를 오는 21일까지 인사동 소재 갤러리 이즈에서 개최하고 있다.

2014-10-19 14:47:5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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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대출가능하다더니"…금감원, 신용카드깡 등 불법업체 313곳 적발

# 지난 6월 한 금융업체로부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은 양지훈(남·가명)씨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카드 번호를 업체에 보냈다. 하지만 이 업체는 797만원의 허위매출(24개월 할부)을 발생시킨 후 수수료(264만원)를 제외한 533만원만을 입금했다. 이 결과 양 씨는 카드사에 매월 34만원 씩, 원금의 33%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양씨의 사례처럼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광고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불법 자금융통 혐의업체 313개 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깡 업체는 140곳, 휴대전화 소액결제 불법 대출업체는 173곳에 달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일으킨 후 고액의 수수료를 떼는 불법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신용카드깡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카드 양도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된다는 점이다. 또한 카드와 개인정보 제공은 다른 범죄에도 이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적발 업체 중 불법 광고를 지속·반복적으로 게재한 8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요청했다.또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등록 대부업체 7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 313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업체에 사이트 차단과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 자금융통업체가 사용한 전화번호(20개)와 메신저 아이디 11개에 대해서도 이용중지 등을 추가로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자금융통 업체 이용 시 과도한 수수료(10~40%) 부담으로 단기간에 큰 빚을 질 수 있다"며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한편 신용카드 정보제공을 절대 하지 말고, 피해발생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10-16 16:12:3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