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1곳당 100만원씩 27일부터 지급
영업시간 제한업종·매출 하락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 첫 날 사업자등록 홀수부터 당일 지급…28일엔 짝수 대상 내년 2월 예정 손실보상금과는 별도…최대 400만원 지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시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중기부 정부가 1곳당 100만원씩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 이는 내년 2월 예정된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업종, 여행업·숙박업 등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 총 320만 곳에 3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올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간주해 별도 증빙없이 즉시 지급한다. 식당, 카페 뿐만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파티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이들 약 70만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홀수는 27일, 짝수는 28일 각각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인증을 위해 본인 이름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11월과 12월 평균 매출을 비교하는 등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선 내년 1월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이외에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러 곳에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엔 최대 4개 사업체(총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방역물품지원금도 신청자에 한해 1곳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는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키로 했다. 또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이 받을 수 있는 1%의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 곳에는 10조원 규모의 '희망대출플러스' 자금(금리 1~1.5% 적용)을 내년 1월3일부터 새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