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제도, 12일부터 민간주도로 확 바뀐다
보증·대출 유형 없애고, 혁신성·성장성등 평가해 '벤처 인증'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해 신청, 벤처확인委서 최종 결정 민간주도의 벤처확인제도가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처럼 보증이나 대출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 없어지고,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주로 평가해 좋은 점수를 받아야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새 벤처확인제도에선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벤처 인증을 담당한다. 앞서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벤처기업협회는 전 협회장이나 쏠리드 정준 대표를 초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평가지표도 새롭게 바뀐다.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도입된다.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각각에서 '성과'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하며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등 총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평가유형은 업력과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제조업·서비스업, 창업 3년미만·3년이상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이 있으며 신청기업은 자사에 맞는 평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날부터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업무는 설 연휴가 끝난 15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접수가 끝나면 해당 기업의 업종·지역 등을 토대로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며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에 기술평가가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10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투자유형, 투자요건 검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연구개발유형, 사업성평가), 기술보증기금·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발명진흥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혁신성장유형,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이 전문 평가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도 높였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트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제도 초기에 기업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확인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