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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효성 부사장 “문화예술 지원활동 지속할 것”

효성은 전날 예술의전당 푸치니홀에서 열린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인증식은 지난해 1월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첫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했다. 문화예술후원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으며, 적절한 운영체계를 가졌는지 등의 항목을 평가해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10개 기관, 3개 매개단체를 선정했다. 효성은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과 함께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티칭 클래스'를 개최했다. 또 중증뇌병변장애아동시설 '영락애니아의 집' 아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를 열었다. 또한 장애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온누리 사랑 챔버'와 학교폭력예방 뮤지컬을 만드는 '사단법인 아리인'을 후원했다. 조현상 효성 부사장은 인증식에 참석하여 "도움이 필요한 계층과 사회를 어우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IMG::20150327000080.jpg::C::480::26일 예술의전당 푸치니홀에서 열린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조현상 효성 부사장(오른쪽에서 5번째)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에서 6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03-27 11:00:48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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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법 공청회...이재용 재산 환수 '최대 논란'

이학수법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26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최로 열린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학수법) 공청회에서 제3자 재산권 환수, 평등권침해, 이중처벌 등의 문제를 놓고 공격과 방어가 이어졌다.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으로 부당하게 획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이익을 환수하려는 입법움직임이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들어선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이학수법의 '환수'를 사실상 형법상 '몰수'로 보고 있어 삼성SDS 사건에서 실형을 받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 등 제3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형법에선 몰수의 대상을 범죄자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이재용 재산 '환수' 논란…민사냐 형사냐 이날 공청회에선 제3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놓고 창과 방패의 맞대결이 이뤄졌다. 우선 범인이 아닌 제3자가 가진 이익까지 환수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법안은 형사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9년 삼성SDS 사건과 관련,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학수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산도 환수된다. 삼성SDS BW를 헐값으로 사들여 현재 상장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 게 법안의 핵심이다.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학수법이 만일 범인 외의 자에게 특정한 범죄수익이 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수익 등을 형사적 형벌 수단인 몰수를 이용해 환수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사상 절차에 따른 범죄수익 등의 환수는 범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범인이나 제3자나 누구든지 범죄수익을 소유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경우 민사상 몰수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분치 않고 있다. 다만 형사상 몰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인과 그가 소유한 해당 재산만을 몰수 할 수 있다고 한 교수는 설명했다. 이학수법은 민사적 환수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형법 원리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진우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은 "법안은 범죄적 횡령.배임과 관련해 점죄수익을 '환수'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정부는 검사의 집행으로 재산을 강제처분할 수 있어 현행법상 형법의 몰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민사상 환수가 아니라 형법상 몰수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학수법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은 더욱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정 개인 '타깃'…기업조직 범죄 '타깃' 이학수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느냐를 놓고도 토론이 이어졌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 법안이 특정재산범죄의 수익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삼성 SDS BW발행사건을 그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개별사건법률(처분적법률)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돼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학수법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같은 경제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배임이나 횡령에 대해 적용한다"며 "재벌기업이 삼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이밖에 이중처벌 논란도 뜨거웠다. 전 변호사는 "삼성SDS BW를 통한 편법상속 사건에 따른 모든 처벌과 피해배상은 이미 종료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또다시 처벌하는 감정적 입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443억의 증여세를 납부했고 회사에 끼친 손해배상으로 지연이자등을 포함 삼성SDS에 357억원을 배상했다는 게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안 찬성진영에선 형법 제49조에 따라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몰수 부가성 조항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몰수의 형태를 추가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영미권에선 몰수와 관련해 형사적 절차와 민사적 절차를 모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류성걸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새정연에서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종학 전순옥 박기춘 김영록 김기식 설훈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03-26 16:16:59 송정훈 기자
2,3차 협력업체, 대기업 신용으로 대금결제

삼성전자, 현대차 등 10대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기업의 매출채권으로 결제하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2·3차 협력사들이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부도 위험을 피하고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돼 자금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상생결제시스템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결제시스템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해 LG전자, 포스코, SK텔레콤, KT. 롯데, 효성,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10대 대기업이 참여하며, 1∼3차 협력사 3만여 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이 참여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물품대금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지급하는 것은 1차 협력사에만 국한됐으며, 2·3차 이하 협력사로 내려가면 협력사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한 어음으로 거래해왔다. 이 같은 어음은 부도 위험과 담보 설정 부담이 큰 데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 사채시장 등에서 높은 할인율로 현금화해 협력사가 지는 금용비용 부담도 컸다. 그러나 상생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협력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게 돼, 협력사들의 연쇄부도 위험을 피하고 금용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이 산하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무위험으로 할인·유통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정부는 2·3차 이하 협력사들의 채권할인 비용을 평균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1차 협력사에도 채권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환출이자와 예치이자로 부수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 10대 그룹, 100대 기업이 참여할 경우 상생결제시스템 규모가 139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지금처럼 어음을 사용할 때와 비교해 2차 협력사는 1천795억원(평균 27%), 3차 협력사는 2천587억원(평균 49%)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현금흐름 개선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1조2천659억원의 총생산 증가와 8천861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관측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상생결제 실적에 대해 0.1∼0.2% 수준의 세액공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10대 대기업을 포함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112개와 거래관계에 있는 1∼3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생결제설명회를 내달 27∼30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5-03-26 12:26:01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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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확대, 사회적 기업이 대안"

'사회복지 재정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5년 제 1차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에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데 최적화된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사회적기업학회(학회장 조영복 부산대 교수)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기업이 빈곤, 환경, 취약계층 실업 등 심화되어 가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자본과 조직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이 일정 부분 이상의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과 국가 단위의 증세 등 추가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조영복 사회적기업학회장은 "무상복지의 한계로 인해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 같은 복지재원 조달문제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사회적기업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SK가 후원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박태규(연세대) 교수는 "사회적 기업은 유연한 구조를 통해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복지 수요를 찾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 재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재정지출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정부-민간비영리단체(NPO : Non-profit organization) 관계만으로는 효율적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NPO와 달리 사회적 기업은 기업경영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재정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사회재정통계연구실장)에 따르면 2007년 국내에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7년간 사회문제해결과 수익확보라는 두 측면을 조화롭게 추구해온 사회적 기업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의 수는 2007년에 비해 2014년 약 25배, 종사자 수는 동기간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 연구원은 특히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수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2014년 말 사회적 기업 전체 근로자의 57%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국한된 인원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연구위원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직 자생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한다면 복지 확대와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 "복지문제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됐다"고 말하고 사회적 기업이 정부 복지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박재환 중앙대 교수, 심상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무성 숭실대 교수,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등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2015-03-26 10:13:29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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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법 국회의원 전수조사…114명 찬성 의견

일명 '이학수법' 과 관련해 현재까지 114명의 의원이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을 민사적 절차로 환수하는 내용의 이학수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본지가 의원들에게 개별 조사한 결과다. 이는 법안 제출 당시 서명한 의원 104명과 설문에서 찬성의견을 밝힌 의원(6명), 이중처벌 등 각종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찬성의견을 밝힌 의원(4명)을 더한 수치다. 범야권 표가 결집한다면 최대 146명(재적 294명 중 과반148명)의 찬성표가 나올 전망이다. 이학수법 처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정 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일명 이학수법)은 50억원이상 배임·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로부터 생긴 재산이나 보수를 범죄자 또는 제3자로부터 강제 환수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실제 대법원은 2009년 4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이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삼성SDS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약 2조2000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지가 23∼24일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학수법 처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새누리당 소속 김모 의원 등 2명, 새정연 소속 최모 의원 등 4명 등 6명이 찬성했다. 또 이학수법이 삼성SDS에 대한 처분적 법률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소급입법, 이중처벌 등 위헌 논란에 대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의견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4명이다. 이들은 강모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었다. 여기에 법안제출 당시 서명한 의원은 104명(새누리당 4명, 새정연 99명, 정의당 1명)이다. 실제 설문 결과 이들 의원 대다수가 찬성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 114명이 사실상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법안에 서명치 않고 본지 취재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문재인 새정연 대표를 비롯, 전병헌·정청래·유승희 최고위원 등 새정연 의원 27명과 정의당 소속 5명 의원이 법안 처리에 가세할 경우 찬성 의원은 146명에 이른다. 과반수까지 2명이 모자라는 것이다. '판단보류' 입장을 밝힌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개별의원 입법에 100명이 넘는 의원이 서명한 사례를 보기 힘들다"며 "대기업의 문제점을 짚은 이 법안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면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다. 또 삼성그룹의 설득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이학수법의 입법화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측은 26일 국회에서 의원실 주최로 공청회를 열고 여야의원들과 국민에게 이학수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는 내달 23일 이학수법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의 로비전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우리 의원실에는 연락이 안오지만 다른 의원실에 알아보니 삼성에서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와 법안 처리에 반대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삼성의 대대적인 로비전이 시작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 그룹차원에서 이학수법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일부 언론사 간부를 미국 하와이로 초대해 회동을 가졌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고 귀뜸했다.

2015-03-26 05:00:00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