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선호 IT기업 등 처우·복지 '극과극'… 기획감독서 법 위반 238건 적발
젊은층이 선호하거나 다수 취업하는 IT·플랫폼·게임사들의 처우와 복지 수준이 회사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에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주4일 근무에 부모 용돈까지 지급하는 회사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 대상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청년들이 선호하거나 청년들이 다수 고용되는 업종 중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2023년 12월 ~ 2024년 2월까지 근로감독과 직원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14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 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많았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A업체는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고정OT만 인정해 5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전자상거래 분야 B업체는 보상 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2억40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 임금체불과 함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 적발됐다. C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감독 기간 내 총 101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고, 웹툰 개발사인 D업체는 법정한도까지만 연장근로를 입력 가능하게 해 실제로는 총 17회에 걸쳐 연장한도를 위반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안도 공공연구기관을 포함한 7개소에서 확인됐다. 사무실 내 상습적 고성이나 업무 진행 상황 보고 후 퇴근 강요 행위, 공개적으로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조롱하는 발언,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휴가 쓸 생각하지 마라' 등의 발언이 법 위반사례로 지적됐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곳은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도 높은 우수 사례도 다수 발굴됐다. 대구 소재 보안솔루션·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YH데이타베이스'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위법 사항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성과 중심의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해 주4일 동안 근무하고 월~금 언제든 원하는 요일 하루 휴무가 가능하다. 우수사원에 1주 유급휴가와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어버이날 직접 직원 부모에게 용돈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서울 강남 소재 스타트업인 '블록오디세이', 경기도 성남 소재 웹3 프로덕트 기업인 '라인넥스트', 전남 여수 소재 소프트웨어개발사 '엘시스'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휴일을 보장하거나, 자율근로나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직원들의 노동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우수사례로 꼽혔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 결과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IT, 게임, 패스트푸드, 인터넷쇼핑, 영상 및 방송 컨텐츠 제작 등 업종의 30인 미만 기업 총 4500여곳을 대상으로 3월18일~29일까지 2주간 휴식권 침해 사례 중심으로 집중 현장 지도를 벌인다. 아울러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연차 사용 촉진 절차나 보상 휴가 서면합의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매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