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추진
정부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거대 해외 플랫폼에 대한 법 위반 모니터링과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경쟁제한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도 엄정 적용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불만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 금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직구 금액은 6조8000억원으로 1년 사이 27% 급증했다. 공정위는 이에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해외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국내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혐의 발견시에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경쟁제한 행위나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진 조사 및 제재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나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불만이 있을 경우 해결이 어려운 측면을 감안한 것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주소나 영업소 유무에 상관없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주요 4대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 상담창구 확대 운영, 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또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 자율협약, 소비자단체를 통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