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 사업자와 거래하지마"… '갑질' 건설노조에 시정명령
울산지역 레미콘·펌프카 등 절반 이상을 보유한 건설분야 사업자단체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시장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4일 구성사업자와 건설사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받는 혐의는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 기일을 결정한 행위',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 임대료를 결정하고, 하루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1.5배로 결정하는 한편,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같은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과 거래조건에 의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없애고 보다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배분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들을 징계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하기도 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이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 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기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은 울산 내 영업용의 전부, 콘크리트 펌프(펌프카)는 약 50%를 보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주로 조합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시켜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인 이른바 '작업거부', '배차금지' 등으로 건설사 등을 압박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이 제조 후 60~90분 내에 타설되지 못하면 굳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 이로 인해 공사가 지체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울산 내 영업용 레미콘의 전부, 펌프카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