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 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엔지니어링산업 대가 현실화 기대"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부문 등 정부 발주 엔지니어링 사업 계약 체결시 활용되는 인건비 산정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150종)을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와 고급 인력 유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총 78건의 표준품셈이 발표됐다. 산업부는 이번에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 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열수송관 안전진단', '원자력 비파괴검사', '환경영향평가 대행',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방음시설 설계'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아울러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www.engcost.or.kr)'를 69건(416종)으로 확대 제공했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 표준품셈 제개정 이력정보 및 프로젝트별 관계법령 제공, 사업대가 비교기능 추가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