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관합동 규제혁파 1호는 '스마트 e모빌리티'
'전동킥보드, 전동휠은 왜 공원으로 다닐 수 없을까.' '차실이 있는 오토바이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전해야하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중기부는 규제혁파를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스마트 e모빌리티'를 정하고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끝장 캠프를 열었다. 스마트 e모빌리티란 전기 동력의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그리고 농업용·고령자용·장애인용 등 특수용 전동차 등이 두루 포함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운전면허 면제와 자전거도로·도시공원 통행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앞서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사용자들이 요구했던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물론 일부에선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자전거도로, 도시공원 통행을 허용할 경우 보행자 등에 대한 안전확보가 선행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 오토바이가 아닌 차실이 있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를 면제하는 것도 쟁점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안전모 착용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안전 확보가 가능한 차실이 있고, 오히려 안전모 착용이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으론 차실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선행된 후에야 안전모 착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외에 이날 끝장캠프에선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검정기준 완화여부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여부 ▲농업용 동력 운반차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품목 지정여부 등도 논의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풀면 하나가 막히는 복잡한 규제로 인해 그간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현장의 체감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네이버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를 개설, 토론 과정을 거쳐 문제를 공론화하고 최종적으로는 관련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이 프로젝트를 업종·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O2O,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분야 진입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혁신 벤처기업에게 기회의 땅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