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임직원 특별보상제 신설…"파격보상 위해 금액한도 없어"
포스코는 28일 임직원이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 의욕을 고취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몰입하도록 'IP(Innovation POSCO) 프로젝트 특별보상제도'를 지난 25일부터 신설해 적용중이라고 밝혔다. 직원 누구나 프로젝트 리더 또는 수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IP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발굴, 선정, 팀 구성, 수행/평가, 보상 등의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전체 운영 프로세스 중 '보상'에 해당한다. 포스코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정량과 정성 프로젝트로 구분하고 각각 보상 방식을 차별화한다. 특별보상은 IP 프로젝트로 등록한 것만 대상으로 하며, 정량 프로젝트는 초과실현이익의 일정비율을 보상하고, 정성 프로젝트는 기존 포상제도와 연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정량 프로젝트도 연 초과실현이익 10억원 이상인 것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하며 10억 원 미만 건에 대해서는 포상 필요성 검토를 통해 기존 포상제도와 연계해 적용한다. 초과실현이익 1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상은 프로젝트의 리스크·난이도·파급효과를 심사해 초과실현이익의 5%에서 15%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보상금은 개인 기여도에 차등 배분한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게는 보상금의 5%, 프로젝트 수행자에게는 45%를 개인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전사적인 협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 특성을 고려해 나머지 50%는 다음해 1분기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나눠준다. 포스코 관계자는 "보상금은 성과가 입증된 시점에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며, 파격 보상이 가능하도록 인당 한도는 설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는 '프로젝트 중심의 일하는 방식' 선포 이후 I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인 전문임원제도를 신설하고, PCP제도를 더욱 확대했으며, 현재 500여 건의 IP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