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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허' 결정 이유는 '독과점 폐혜'…각 업계 반응은?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 만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했다. 양사의 M&A가 방송·통신시장에서 독과점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하는 등 두 회사의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지금까지 8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M&A가 이전 사례들과 달리 방송과 통신 간 결합이기 때문에 지분 매각 등 경쟁제한성을 없애는 것으로는 독과점을 막기에 역부적이라고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일 CJ헬로비전과 'CJ헬로비전 주식 30% 취득',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인 12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과 결합하면 전국 23개 방송 구역 중 21곳에서 시장 점유율이 46.9~76%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47.7%로 올라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점도 불허 이유도 들었다. 관련 업계는 크게 동요하는 모양새다. M&A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아쉬움을 토로한 반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반색했다. 케이블 업계는 침체된 분위기다. 다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불허 발표 직후 "유감이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M&A 무산에도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내 미디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혔다. 피인수 기업이었던 CJ헬로비전 또한 SK텔레콤과 같은 입장이지만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이번 M&A 과정의 장기화로 기업 경영 활동에 차질을 거듭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 CJ헬로비전 측은 ▲투자 정체 ▲영업 위축 및 실적 저하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위협받는 처지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가 향후 실효적인 공정경쟁 정책 및 케이블TV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유감을 표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양 사는 공동 입장자료를 통해 "양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을 크게 우려해 이에 이번 인수합병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다고 판단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M&A 불허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심사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심사에서 해당 M&A에 대해 인허가를 해도 공정위의 불허 결정이 있는 한, 실제 기업결합은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날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졌다"며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우리 부 절차(미래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미래부의 심사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부가 심사를 포기하면 방통위 절차도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먼저 적합성 검토에 나서야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 합병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6-07-18 21:42:3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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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불허' 업계별 온도차…SKT-CJ "깊은 유감" VS KT-LGU+ "결정 존중"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금지 결정으로 관련 업계 표정이 엇갈렸다. M&A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아쉬움을 토로한 반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반색했다. 케이블 업계는 침체된 분위기다. 18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불허 발표 직후 "유감이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장장 7개월 간 추진해 온 M&A 허무한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숨길 수 없다. SK텔레콤은 "최선을 다해 이번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간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과 소비자 후생 증대·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M&A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M&A 무산에도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내 미디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혔다. 피인수 기업이었던 CJ헬로비전 또한 SK텔레콤과 같은 입장이지만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이번 M&A 과정의 장기화로 기업 경영 활동에 차질을 거듭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 CJ헬로비전 측은 ▲투자 정체 ▲영업 위축 및 실적 저하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위협받는 처지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임직원들이 받았을 상처로 인해 위축된 기업문화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CJ헬로비전은 향후 내부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경영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케이블 업계는 "M&A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M&A 불허로 인해 케이블 업계의 구조개편 추진이 어려지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요원해졌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M&A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양 사는 공동 입장자료를 통해 "양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을 크게 우려해 이에 이번 인수합병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다고 판단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6-07-18 16:32:16 김나인 기자
미래부 "SKT-헬로비전 M&A 공정위 불허로 심사 실익 없어"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금지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18일 확정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심사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심사에서 해당 M&A에 대해 인허가를 해도 공정위의 불허 결정이 있는 한, 실제 기업결합은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날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졌다"며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우리 부 절차(미래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미래부의 심사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방송통신 분야에서 M&A를 불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 내부적으로도 이 같은 사례가 없어 뚜렷한 지침이 없다는 것. 미래부가 심사를 포기하면 방통위 절차도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먼저 적합성 검토에 나서야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 합병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미래부는 공정위로부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금지 조치를 의결한 내용의 시정명령을 협의 의견으로 전달받았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양사 간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금지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2016-07-18 15:04:2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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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짧아 아쉬웠다"…SKT-CJHV, 치열했던 공정위 전원회의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가 지난 15일 6~7시간이 걸린 전원회의를 끝내고 이 같이 소감을 말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는 M&A 추진 회사에 '불허' 결정이라는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유로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 등 방송과 통신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합병 금지 결론을 내리기까지 장장 7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어 기업 경영 활동에 차질을 줬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정위의 심사기간에 비해 M&A 최종심의는 급박하게 정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실제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에 각각 오는 25일과 내달 4일 이후로 전원회의 일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자의견 제출기한 연장 또한 거부됐다. ◆'마라톤' 전원회의 어땠나 보니…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는 이형희 SK텔레콤 이동통신총괄 부사장과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등 사업 관계자들과 법무법인 화우, 광장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전원회의는 SK텔레콤, CJ헬레비전 등 피심의인 의견 진술에 3시간이 소요됐다. 그 뒤 이해 관계자인 KT와 LG유플러스, CJ오쇼핑은 5시 30분부터 각각 10분씩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오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약 2시간 가량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인 7시께에는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치열한 소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질의응답을 마친 이형희 SK텔레콤 이동통신총괄 부사장은 기자들에게 "지역획정 문제나 요금인상 가능성 등이 주요 어젠다였다"고 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시장획정 부분에서 아날로그 케이블시장은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은 아날로그 중심인 케이블 업계의 현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짧았던 소명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공정위 M&A 심사에 7개월 소요…업계 피해 호소 CJ헬로비전은 이번 공정위의 M&A '불허' 결정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CJ헬로비전 측은 공정위가 브리핑을 통해 CJ헬로비전과의 M&A 금지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자 바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과 이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며 심경을 밝혔다. 7개월 이상 장기화된 M&A 과정에 대해서도 경영 활동에 차질을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M&A로 인해 ▲투자 정체 ▲영업 위축 및 실적 저하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위협받게 됐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M&A 이후의 청사진에 공감하고 준비했는데 안한다고 하니 침울하다"며 "결혼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날짜를 말 안 해주다 결국 결혼식만 안 올린 셈"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M&A는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참고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M&A 승인 가능성은 희박하게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며 "공정위에서 최종 불허 결정이 난 만큼 마냥 거기에만 목매달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6-07-18 14:05:1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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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공정위 결정 유감이지만 수용하겠다"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이번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유감이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18일 공정위가 브리핑을 통해 CJ헬로비전과의 M&A 금지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자 바로 입장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고 M&A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이번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내 미디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 피인수 기업이었던 CJ헬로비전 또한 공정위의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혀 SK텔레콤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CJ헬로비전은 " 현재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과 이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며 아쉬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번 M&A 과정의 장기화로 기업 경영 활동에 차질을 거듭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CJ헬로비전 측은 ▲투자 정체 ▲영업 위축 및 실적 저하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위협받는 처지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임직원들이 받았을 상처로 인해 위축된 기업문화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CJ헬로비전은 "내부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해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며 "이후의 대응 방안은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6-07-18 13:57:45 김나인 기자
공정위, 장고 끝 강수…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확정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 만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금지했다. 양사의 합병이 방송·통신시장에서 독과점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업결합이 실행되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하는 등 두 회사의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일 CJ헬로비전과 'CJ헬로비전 주식 30% 취득',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인 12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M&A가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다고 내다봤다. 지분 매각 등 경쟁제한성을 없애는 것만으로 독과점을 막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조치만으로는 방송 및 통신시장의 경쟁 제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인수합병 금지의 결정적 원인으로는 CJ헬로비전의 지역 케이블 시장 장악력이 꼽혔다. 심사 과정에서 양 사는 유료방송시장을 전국 단위의 시장으로 보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애초 판단대로 전국 단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CJ헬로비전이 케이블방송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 23개 방송 권역을 하나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봤다. 소비자들이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송권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고 사업자도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전국 23개 방송 구역중 21개 구역에서 CJ헬로비전 등의 시장점유율이 46.9~76%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CJ헬로비전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매기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47.7%로 올라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결합으로 국내외 사례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이번 금지조치는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가 국내 최초의 방송·통신 사업자 간 기업결합인 데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가 포함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당사자, 경쟁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발간한 보고서도 분석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2016-07-18 13:54:3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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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최초 360도 VR 기술로 TV광고 제작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360도 가상현실(VR)카메라로 촬영한 광고 영상을 공중파 TV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KT가 360도 VR 전용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광고를 공중파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론칭했다고 18일 밝혔다. KT는 이번 광고에서 배우 김지원이 '기가 사물인터넷(IoT) 헬스'의 대표 상품인 골프퍼팅, 바이크, 체지방계 플러스를 사용하는 일상 모습을 VR 전용 카메라로 촬영해 광고에 전면 활용했다. 이전에도 360도 VR 기법으로 촬영된 광고 영상이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된 바 있으나 360도 VR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공중파 TV광고에서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가 IoT 헬스 광고는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같이 360도 VR 영상 재생을 지원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더욱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시선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360도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가 IoT 헬스는 실제 제품과 올레tv를 연결해 화면을 통해 마치 게임을 즐기듯 실감나게 운동할 수 있는 IoT 서비스다. 화면을 통해 전문 트레이너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운동을 마치면 체지방계 플러스를 통해 체질량 측정이 가능하다. 이동수 KT 마케팅부문 IMC본부장 전무는 "국내 최초 360도 VR 기술을 전격 도입한 광고로 KT의 혁신적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이끌어가는 KT 기가 IoT 기술을 더 많은 사람이 흥미롭고 생생히 체감케 하고자 이번 광고를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2016-07-18 12:07:5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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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한국시설안전공단, IoT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KT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5일 한국시설안전공단 일산청사에서 B.I.C(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기반의 재난안전플랫폼을 적용한 시설안전 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부 협력분야로는 ▲국가시설물 진단을 위한 시설안전 관리체계 구현·공동사업 ▲특수교량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발·시범사업 ▲시설안전·재난안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협업 ▲시설안전·재난안전 관리체계 글로벌 시장 발굴 및 진출 등이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KT는 지난해 B.I.C 기반의 'KT 재난안전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한 이후 부산시 재난관제센터, 대구시 산업단지의 재난관제 플랫폼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국가 주요 시설물 진단·감독·관리 역량과 KT의 유무선 통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석 등 최첨단 ICT 기술을 융합한 '시설물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진단·감독 대상 중 하나인 교량·터널에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물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특수교량 1~2곳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진행, 2018년 말까지 국내 19개 특수교량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국가시설물 안전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공단과 정보통신분야에서 국가적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KT가 만나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윤경림 실장은 "국내 최고의 ICT 기업인 KT와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 국가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협력으로 국가 시설물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재난안전관리 산업뿐 아닌 글로벌 시장 개척도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07-18 12:06:3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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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서 생방송 손쉽게 한다"…SKT·LG유플, 액션캠 전용 요금제 출시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최근 아웃도어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개인방송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액션캠 전용 요금제를 출시한다. 액션캠은 자전거, 헬멧 등에 장착해 별도 조작 없이 주변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초소형 캠코더를 말한다. 출시 초기 당시 서핑·번지점프 등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들이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여행이나 일상 생활에서도 액션캠 활용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9일 액션캠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개인방송 플랫폼으로 송출할 때 필요한 데이터와 전용 클라우드 공간 100GB를 제공하는 '액션캠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다. SK텔레콤의 액션캠 데이터 요금제는 월 정액 1만5000원에 데이터 8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액션캠 데이터S'와 월 정액 2만2500원에 16GB를 제공하는 '액션캠 데이터M'으로 구성된다. LG유플러스도 월 정액 1만5000원에 데이터를 월 10GB 제공하는 'LTE 액션캠' 요금제를 선보인다. 데이터가 월 20GB가 제공되는 'LTE 액션캠 20GB' 요금제의 경우 월 정액 2만2500원에 즐길 수 있다. 또한 LTE 데이터쉐어링 500메가바이트(MB) 요금제를 이용하면 월 1만원에 스마트폰과 결합 후 데이터를 공유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데이터 59.9'인 경우 데이터 쉐어링 결합을 했을 때 월 기본 제공 데이터인 11GB에 매일 2GB씩 스마트폰과 공유해 사용할 수 있다. 양사는 전용 요금제 출시와 함께 LG 액션캠도 39만9300원에 출시한다. LG액션캠은 ▲초소형 디자인 ▲UHD급 생생한 화질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광각 150도·1230만 화소의 렌즈를 탑재해 넓은 풍경도 한 화면에 담아낼 수 있다. 풀HD 화질 기준으로 약 3시간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 더불어 SK텔레콤은 액션캠을 본인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손쉽게 편집·저장할 수 있는 'T뷰 라이브' 앱도 출시한다. T뷰 라이브는 손쉬운 동영상 편집과 공유를 위해 영상의 속도를 2~32배로 조절하는 타임워프(Time Warp) 기능을 비롯해 애니메이션·콜라주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액션캠 데이터 요금제 고객은 T뷰 라이브에서 전용 클라우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T뷰 라이브 앱 내에서는 한번의 설정만으로 아프리카TV·유튜브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 T뷰 라이브는 액션캠 데이터 요금제 고객이 LG액션캠과 연동해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연동 가능한 액션캠 기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윤원영 생활가치부문장은 "최근 액션캠의 활용폭이 넓어지는 추세에 발맞춰 고객 이용패턴을 분석, 특화 앱과 전용 요금제를 선보인 것"이라며 "향후에도 세부 고객군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18 12:06:09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