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출산·육아 고용안정 지원 강화…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 방식도 개선돼, 현재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뒤 50%를 지급하던 것을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급여 산정 기준금액 상한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의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60% 지원)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과 관련해, 사업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운송자' 자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32:1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설립때 '창업' 제외 기업, 7년내 요건 충족하면 '창업기업' 인정

설립 당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한 사업자도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령)'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창업 인정 범위 확대다. 그간 설립 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나중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도 창업기업이 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개설이 잦은 창업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7년 내 창업 제외 사유(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4호·5호)를 해소하면, 해소일을 기점으로 창업기업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창업 인정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다. A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종의 B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개정 전에는 A 사업을 접더라도 B 사업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A 사업을 폐업할 때 B 사업이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그밖에 ▲법인과 소속 임원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과점 주주가 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 신생 법인도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마련됐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 사업 개시 기간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라도 창업 인정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의 사업 개시일은 최초 법인 설립 등기 시로 판단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6 13:21:0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자동차·K-푸드 등 주력 수출품 원산지 기준 완화"

여한구 통상본부장, 英 통상담당장관과 공동선언문 서명… 비자 제도 정비, 공급망 협력도 구체화 자동차 무관세 원산지 기준 55%→25%… K-뷰티·K-푸드 무관세 기준도 완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이 타결됐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됐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이후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한·영 FTA를 우선 발효했다. 이후 협정 발효 2년 내 후속협상을 추진하도록 한 원협정 조항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총 6차례 개선협상과 5차례 통상장관회담을 거쳐 이번에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 대영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는 무관세 당사국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낮아진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이 컸던 만큼, 관세 혜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K-뷰티·K-푸드도 문턱이 낮아졌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당사국에서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공정을 수행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은 원재료 역내산 요건이 삭제돼, 제3국 원료를 활용하더라도 국내 최종 생산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 개방해 기존의 비대칭을 시정했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을 포함해 AI 등 신기술 기반 신서비스를 개방,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영국 진출 기업의 인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담겼다. 제조공장 설립 초기 엔지니어·설비 유지보수 인력의 수월한 입국을 보장하고, 영어 능력 요건이 없는 비자 타입 활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인력의 서비스 계약을 통한 파견도 허용된다. 바이오·IT 분야 전문인력의 입국·체류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영국과의 양자 FTA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해 양국 문화콘텐츠 보호 규범을 확립한 것도 주요 성과다.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 활성화와 K-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미가 크다. 양국은 핵심 원자재·에너지·의약품·광물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고, 공급망 교란 발생 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와 공조를 약속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이언트 통상담당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들을 사로잡았다"며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후 법률 검토와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발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1:39:4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보, 현대차·기아·국민銀과 車 부품산업 경쟁력 제고나서

기술보증기금이 현대자동차, 기아, 국민은행과 손잡고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기보는 현대차, 기아, KB국민은행과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위축, 생산·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인 수요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현대차그룹 협력사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해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현대차·기아의 특별출연금 50억원과 국민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5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보는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고정보증료(0.5%, 3년간)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국민은행은 ▲보증료(0.5%p, 3년간)를 지원한다. 또한, 현대차·기아는 국민은행에 1000억원을 별도로 예치해 협력사의 대출금 이자 감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현대차그룹이 추천한 협력사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현대차그룹 협력사의 자금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보증료 부담없는(ZERO 보증료) 저금리 대출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고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생협력 기반의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09:09:2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소진공,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20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인재혁신 분야에서 '지역과 함께 키우는 미래형 공공인재, SEMAS AI 캠퍼스' 운영 사례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소진공의 'SEMAS AI 캠퍼스'는 AX·DX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수준진단 ▲기초교육 ▲심화교육 ▲성과발굴 등 4단계 체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교육 성과가 실제 업무 효율화로 이어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진공은 'Open API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 승차권 진위 조회 업무 처리시간을 22일에서 20분으로 단축하며 99.94%의 효율 향상을 달성했다. 또한, '채권서류 엑셀 자동화'를 통해 회생·파산 서류 처리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처리 시간을 3시간에서 9분으로 줄이는 등 약 95%의 효율 개선 성과를 거뒀다. 지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 체계 구축 성과도 주목받았다. 소진공 소재 지역 거점대학인 충남대학교와 협업해 공공형 AI 훈련과정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지역대학의 교육 역량과 자생력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대전 공공기관 교육협의회를 구성해 관내 4개 기관과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등 지역 내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을 돕는 똑똑한 도우미 AI활용법' 교육을 시범 운영하며, 향후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직원들이 AI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12-16 08:51:5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中企연구원·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 모색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16일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양측은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진단·처방하고, 중소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기위해 공동 연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진단과 처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제약요인의 발굴과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자료·정보·통계의 상호 활용 ▲연구 성과의 공공 목적 활용 및 확산 ▲공동 연구 성과의 확산과 공공 목적을 위한 활용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협약은 데이터 기반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정화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이 결합된 이번 협력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공동 연구 성과가 정책과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08:44:4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주택매입·전월세 '자금줄'...퇴직연금 중도인출 증가세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직장인 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 및 금액이 모두 전년대비 늘어난 가운데 인출 사유의 대부분은 주택매입·전월세 등 주거비 마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은 3조 원으로 12.1% 늘었다. 인출 사유는 주거비 마련이 82.0%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 56.5%, 주거 임차 25.5%, 회생절차 13.1%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9% 증가했다.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이며, 증가율은 계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인 확정급여형(DB) 비중이 49.7%로 가장 컸다. 또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26.8%)과 개인형 퇴직연금(IRP·23.1%)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이 3.1%포인트(p)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폭 증가다.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운용방식별로는 원리금보장형(74.6%), 실적배당형(17.5%), 대기성(8.0%) 순이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52.1%), 증권(24.1%), 생명보험(19.1%) 순인데, 전년 대비 은행의 구성비는 1.4%p 늘었다. IRP 가입인원은 전년보다 11.7% 증가한 359만2000명이다. 적립금액은 30.3% 증가한 99조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변경으로 추가 가입한 인원은 전년보다 9.6% 증가한 163만7000명이다. IRP를 해지한 인원은 9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6.7% 줄었다. 해지금액도 1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도입 사업장은 44만2000개소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도입 대상 사업장 중 43만5000개소가 도입해 도입률은 26.5%로 전년(26.4%)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735만4000명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 중 697만2000명이 가입해 53.3%의 가입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53.0%)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6:01:0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기재부, 정부자산 헐값 매각·공기업 졸속 민영화 '금지 법제화' 시동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파는 '헐값 매각'이 원천 금지된다. 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에는 국회 논의가 선행되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16조 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수입 부족분을 메우고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처분한 사례가 늘면서 헐값 매각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지시한 이후 기재부가 한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50억 원 이상의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예외는 있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손실 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할 시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한다. 논란이 되는 '헐값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현 정부 방침이다. 감정평가액 대비 낮은 금액에 처분하는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장훈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유찰이 되면 감정가 대비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할인 매각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산의 형질이나 성질상 꼭 매각해야 하는데, 안 팔릴 것 같으면 매각 심사기구 논의를 통해 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5:58:2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