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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무보와 해외진출 창업기업에 '특별 프로그램'

교육·컨설팅, 유동성 공급, 수출 안전망 보험등 지원 지난 30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왼쪽 4번째부터)이인호 무보 사장, 김용문 창업진흥원장 등 참석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창진원 창업진흥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손잡고 해외진출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ESG 대응 지원에 나선다. 창진원은 지난 30일 무보 본사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업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유동성 공급, 수출 안전망 보험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출안전망보험은 국내기업이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최대 2만달러 이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창진원은 지원 대상 기업에 무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무보는 창진원 추천기업에게 ▲무역 실무 교육과 ESG·금융·수출입·법무·회계 컨설팅 ▲수출 이행을 위한 자금 지원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관리를 위한 수출안전망보험을 제공한다. 창진원은 무보의 수출안전망보험을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게 1년간 수출거래에 대해 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연간 2만달러 이내)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0.1% 수준이다. 창진원 김용문 원장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현지 창업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정책들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1 09:27: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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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새 일자리 5.7만명 창출

직접 고용창출 4669명…위기·취약기업 일자리 10만개 보호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5만70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10만개의 위기·취약기업 일자리를 보호했다. 중진공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성과를 점검한 결과 총 5만712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직접 고용창출 4669명(청년·글로벌 스타트업 3895명,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 283명, 위탁사업 491명) ▲간접 고용기여 5만2454명(정책자금 2만8728명, 수출마케팅 1만2570명, 지역특화모델 6437명, 인력양성 5539명, 기업인력애로센터 3080명)이다. 또 위기·취약기업 대상 지원으로 1만667개사, 총 10만1910명의 일자리를 보호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적시에 실시하고,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사업도 신규로 도입해 위기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도왔다. 중진공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보호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했다. 지난해 16만1803명의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을 유치했고, 미래성과공유제 기업 2만947개사를 지정하는 등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근로여건 개선을 이끌었다. 중진공은 일자리 양극화 해소와 구인·구직 미스매칭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 상황과 성숙 정도에 따라 벤처·창업기업, 성장·성숙기업, 위기·취약기업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벤처·창업기업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혁신 분야의 성장을 도왔다. 또 AI 분야 청년인재를 육성해 스타트업과 연계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했다.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모델도 고도화했다. 지역별 중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산업 성장 프로젝트와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추진했다. 또 청년 창업기업의 지역이전을 돕는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탄소중립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확산 지원 모델도 새롭게 추진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일자리 현황판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일자리매칭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우수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진공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맞춤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이 고용 역량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2-03-31 09:20: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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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4월4일부터…SK플래닛,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KT와 협업 *자료 :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2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4월4일부터 모집한다. 31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이 사업을 위해 SK플래닛(OK캐쉬백, 시럽월렛),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당근마켓(당근마켓), KT(케이딜)와 협업한다. 지원규모는 총 9500개사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나눠 모집한다. 소상공인은 SK플래닛,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KT 4곳 중 1곳을 선택해 30만원 내외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 플랫폼 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영사의 특징이 반영돼 있다. SK플래닛의 경우 OK캐쉬백 및 시럽 월렛의 모바일 홍보 푸쉬(Push) 3000건, 모바일 홍보 배너 3개월 등을, 우아한형제들에서는 배달의민족 울트라콜이나 배민상회에서 사용 가능한 비즈포인트 25만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당근마켓은 판매수수료 면제 및 소비자용 할인 쿠폰 등을 지원하고, KT는 케이딜(K-Deal) 전용 카테고리 생성 및 입점지원, 맞춤형 타깃 마케팅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유통시장에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변화에 발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3-31 09:05: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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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일회용품 써도 과태료 안 내…"환경부, 차기 정부 눈치보나"

4월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이 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이틀 앞두고 완화한 셈인데 이를 두고 "차기 정부의 눈치 보기"란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30일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배달·포장 증가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생활 폐기물이 급증해 환경 오염, 그에 따른 기후 변화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19% 증가했고,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던 환경부가 시행 이틀을 앞두고 단속보다 계도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돌연 입장을 선회하자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요구에 환경부가 강경 입장에서 돌아서며 차기 정부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시행 나흘 전인 지난 28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단속이 아닌 지도와 홍보 등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환경부는 규제 완화 방침을 확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당분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되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 노력에 국민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2-03-30 17:21: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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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오는 31일 본격 출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오는 31일 업무를 진행한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이 오는 31일 본격 업무를 개시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했다고 밝혔다.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은 7명으로 구성되고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사경도 종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됐다. 자본시장특사경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 ▲조사 중 수사전환 사건 ▲자체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면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 금감원 전문인력, 수사당국과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30 16:33:3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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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6월까지 연장

/금융위원회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행된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기간이 오는 6월까지 3개월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LCR 규제는 3개월만 유예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종료되는 금융규제 7개 조치의 향후 처리 방안을 검토한 결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연화 조치 종료 시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또 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나머지 규제 6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통합 LCR의 경우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 및 채권시장 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오는 6월까지 3개월 유예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 외화 LCR과 예대율, 제2금융권의 유동성비율 등 기타 6개 유연화 조치는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만큼 공통 유예기간인 3개월 이후 즉시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 6월 85% ▲2022년 7~9월 90% ▲2022년 10~12월 92.5% ▲2023년 1~3월 95% ▲2023년 4~6월 97.5% ▲2023년 7월 100%다. 또한 금융위는 유연화 기간이 오는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30 16:32:3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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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노동자 사망 1건 있었다면…본사부터 불시 점검

2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최근 5년 내 노동자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벌인다. 본사를 포함 지역 사업장까지 점검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아파트 붕괴사고, 산업 폐기물 폭발사고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수시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2021년 5년 동안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다음 달 22일까지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별도 감독이 진행 중인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이다. 앞서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650개 기업에 사업장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이들 기업의 자체 점검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 감독반을 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감독 기간을 최소 3일 이상으로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 결과는 고용부가 각 기업 본사에 전달해 사업장 안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된 '안전관리 불량기업' 본사에는 반드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제조·기타업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12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9건(75%)은 과거 사망사고가 있었던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언제라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자체 점검 및 감독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 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 본사가 중심이 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3-30 14:22: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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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방지원 'NO'…폐업·회복 선별 지원 'YES'

중소기업硏 'KOSI 중소기업 포커스'서 강조 맞춤형 선별 지원위한 진단프로그램도 필요 지원제도 통합 '범부처 원스톱' 기구 마련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보다 '폐업'과 '회복'을 구분해 선별 지원해야한다는 조언이다. 또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각종 지원 제도를 통합하는 '범부처 원스톱 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30일 펴낸 'KOSI 중소기업 포커스-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 재생·폐업, 신용회복, 특별구제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4번째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가운데 상환부담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 등으로 폐업은 늦춰지고 있어 잠재부실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로 개인파산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잠재부실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파산 위험이 더 취약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회복에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잠재부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의 위기극복과 신용회복을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폐업과 회복을 구분한 맞춤형 선별지원이다. 이를 위한 진단프로그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공적기관으로, 미국은 민간기구인 기업회생협회와 구조조정 전문가가 각각 참여해 소상공인들의 회복·회생, 폐업·정리를 돕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회생보다는 원활한 폐업과 폐업후 활동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과 폐업을 판단하는 진단 프로그램이 없고 패키지내 사업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도 서로 다르다.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영진단'과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은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에 한정돼 있어 별도의 재생(회생) 가능성 진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재생·폐업지원 제도도 일본과 미국은 기업의 회생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원활한 폐업과 폐업후 재창업·재창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일본·미국은 위기기업의 재생가능성에 대해 전문가가 경영자료를 기반으로 진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객관적 경영자료가 아닌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전문성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신용회복 지원의 경우도 미국은 민간 신용상담기구, 프랑스는 행정위원회 과채무위원회를 통해 사적 채무조정이 의무화돼 있는 등 상대적으로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하고 있지만 신청자격, 조정대상 채무 등에서 제한이 많은 실정이다. 또 캐나다와 미국 정부에선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 제공 대출을 대상으로 조건부 부채탕감을 지원하거나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특별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우리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신청기준 완화, 원금 감면율 확대, 신용상담 의무화 등으로 개인파산을 예방해야한다"면서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부채 일부 탕감 등 특별구제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4:12: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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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장애인 신규 고용시 1년간 최대 960만원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올해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원씩 1년간 최대 96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로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주가 올해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건비가 지급된다 상시근로자 수 32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1명, 33~49명 사업장은 근로자 최대 2명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경증 남성 월 30만원 ▲경증 여성 월 45만원 ▲중증 남성 월 60만원 ▲중증 여성 80만원이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 장려금은 180만~480만원이며 1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는 360만~960만원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은 경우 금액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장려금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2022-03-30 13:33:1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