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전통시장도 취약한데…화재공제 가입률 제고 '숙제'
2016~2020년, 전통시장 화재만 261건…피해액 1307억 소진공, 2017년부터 화재보험 대안으로 '화재공제' 운영 작년까지 3만5865곳만 가입…전체 18.2만곳 중 20% 미만 입법조사처 보고서 "지자체 적극적 노력 및 지원 중요해"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곳 중 하나로 전통시장이 꼽히는 가운데 화재 예방과 함께 화재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화재공제' 상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의 인식 부족, 상품 다양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가입이 더딘 모습이어서 가입률 제고가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회입법조사처,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1건, 피해액은 약 1307억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매년 52건 정도의 화재가 전통시장에서 나고, 건당 피해액은 5억원 정도로 제법 큰 모습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건물이 낡고, 상점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시 피해가 더욱 크다. 상인들 대부분이 영세해 불이 나면 생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화재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진공은 일반 보험회사 화재보험의 높은 수가, 인수거절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화재공제 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건물과 동산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화재공제 상품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재물손해 A급은 6만6000원, 재물손해 B급은 10만1500원이다. 여기에 화재배상책임(연 6200원), 음식물배상책임(연 1만6600원), 화재벌금(연 100원) 등 특약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소진공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 해인 2017년엔 화재보험에 7053개 점포가 가입했다. 지난해까지 누적가입점포는 3만5865개였다. 지난해 기준 전국 전통시장내 점포 약 18만2000개 가운데 채 20%도 되지 않는 점포만이 상품에 가입한 실정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화재공제에 더 많은 전통시장의 상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몰 사업 등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필수 자격 요건으로 전체 영업점포의 25% 이상이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비율을 내년엔 34%로 올릴 예정"이라며 "아울러 상품 설명 판촉물, 유튜브 예능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내놓은 '이슈와 논점-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와 함께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자동소화설비 설치 확대 ▲노후화된 전기시설 교체 ▲지역통합 소방안전관리체계 마련 등을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대도시에 밀집해있는 전통시장은 화재 확대, 재산 및 인명 피해 등의 위험성이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전통시장보다 높다"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과 관련한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어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