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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올해 공사 등 발주 1조2623억원 푼다… 전년대비 10%↑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공사 등 외부 발주액을 전년대비 10% 수준 증액하고 상반기 중에 대부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 21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올해 총 1조2623억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 발주 계획을 확정해 자사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올해 가스공사 발주 규모는 공사 8695억원(211건), 용역 2342억원(381건), 물품 구매 1586억원(607건)으로, 전년 대비 1273억원(약 10%) 증가한 규모다. 공사 부문에서는 2월 '당진기지 2단계 5~7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건설 공사(6677억원)'가 가장 큰 규모다. 5월엔 '가산~가평 천연가스 공급시설 제1공구 건설공사(610억원) 등도 발주된다. 용역 부문은 '2025 시설 통합 위탁관리 용역(550억원)', '특수경비용역(310억원)', '당진기지 건설공사 5~7 저장탱크 비파괴검사 기술용역(160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물품 부문은 '주배관 건설용 파이프(20인치 및 26인치 이상) 연간 단가 계약(311억원)' 등이 추진되고, 발주 물량 중 일부(554건)에 대해서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 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가스공사는 특히 이 가운데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 규모 발주를 조기 집행해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는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올해도 글로벌 경제 악화와 국내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가스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속도감 있는 계약 절차 진행으로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1 11:51: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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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개선

정부가 건설현장의 실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개인 보호구,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등에 사용된다. 우선,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협력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 및 한랭 질환 예방에 필요한 항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생수나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와 같은 소모성 물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발굴해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첨단 안전장비의 사용을 늘려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며,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교육에도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1:22:5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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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에 따라,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는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판금제관·비계 기능사 등 유사 자격증이 인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인정돼 온 유사 자격은 올해 취득자까지만 설치·해체 자격으로 인정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에게 발급되며, 이들의 직업병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강 이력 관리와 건강진단 안내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은경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해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1:22:5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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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Today's Pic] 설 명절, 어르신 영상통화도·아이들 과학관도 '무료'

설 연휴 기간 부모, 어르신과의 영상통화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과천 국립과학관 등 상설 전시관도 자녀를 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설을 맞아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알뜰폰 서비스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 단가를 낮추고,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특히, 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연휴 기간(25~30일)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SK텔레콤도 가족 간 안부를 묻는 자사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이 기간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터미널 등에서는 통신 품질 사전 점검 및 기지국 용량도 증설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서버 가용량을 확보하는 등 통신 장애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또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 동안 중앙(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소관 국립과학관 5곳의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각 과학관에서 을사년 뱀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양한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2025-01-21 11:05: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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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인천지역 '소부장 기업' 추가 육성한다

인천시와 협약 따라 400억 규모 협약 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인천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인천광역시와 체결한 '기술중소기업 보증지원 협약'에 따라 올해 4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두 기관이 인천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자금은 전년보다 100억원 늘었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주사업장 및 공장이 인천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소재·부품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특허권 사업화 기업 ▲인천혁신Plus(+)기업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협약에 따라 기업당 지원한도는 인천혁신Plus(+)기업이 최대 10억원, 이외의 기업은 최대 5억원이며, 신규보증시 100% 전액보증으로 취급하고 5년간 0.2%p의 보증료를 감면한다. 한편,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이나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제조업 영위기업, 세금체납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기보 천창호 이사는 "기보는 2020년 1월 인천시와 업무협약 이후 지난해까지 인천시가 출연한 110억원을 재원으로 1183개 업체에 22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우수 기술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1-21 08:42: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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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이상기후 대응, 국내기업이 외국서 농사짓는 방안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적지를 해외에서 찾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는 견해를 밝혔다. 농산물의 산지가 북상 중이고, 이에 국내기업이 타국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식의 대응책이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3년, 2024년 2년간 기후위기 때문에 농산물 수급이 일부 불안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배적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을 결합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토 내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다른 땅에 눈을 돌여야 한다며,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직접 농사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상황이 안정적일 경우 해외에서 유통하고, 우리 상황 안 좋으면 반입 명령해서 재배한 거 들여오는 그런 시스템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출범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다각도로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금 불확실한 여러 상황들 있다. 내부 기획단(TF) 꾸려서, 여러 의견 청취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식품회사들 중심으로 어떤 애로를 전망하는지 듣고 대응방안이 있으면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1기 때도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반추해 보면 농업계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국내 농지 규제완화 방안도 언급했다. ▲농지 활용도 제고 ▲소유·임대차 규제완화 ▲지방 자율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1996년 개정된 농지법이 30년 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실과 농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부조화스러운 게 있고 농지가 지나치게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게 아니라 규제 일변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업계와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정부가 언제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직농장, 판매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이 농산업 활동에 필요하다면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1-20 15:24: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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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차관 "유가 상승에 귀성길 부담… 석유가격 안정화" 당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일 오후 세종시 소재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일선 현장의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석유가격 안정화를 당부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1700원, 경유 가격은 1550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최 2차관은 "최근 환율 상승과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석유 제재 등에 따라 국내외 석유시장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그간 알뜰주유소가 석유가격 안정에 앞장서 왔던 것처럼,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업계 ·기관과 협력해 설 연휴기간 전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국민들이 귀성길에 값싼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피넷(www.opinet.co.kr)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 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는 약 100여개 고속도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판매가격 안정화를 독려하고 있고, 오는 23일 정유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업계에 석유가격 안정화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0 15:1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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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PF 연쇄 부실 차단

앞으로 책임준공 의무가 있는 토지신탁은 순자본비율(NCR) 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 토지신탁 사업에서 예상되는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신탁사가 대주단에 '약속한 일정 내에 사업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연대보증식으로 확약을 제공하는 형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규정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신탁중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을 대상으로 순자본비율(NCR) 산정기준을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해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신탁사의 위험액 산정 요소에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유형의 토지신탁을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책임준공영중 관리형 토지신탁만 NCR 산정요소에 들어갔다.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책임준공형 신탁 사업 규모의 15%만을 신용위험액에 일괄 반영한 방식은 현실에 맞춰 조정한다. 앞으로 실공정률, 예상 대비 공정률의 격차(갭), 시공사·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 도과여부 등을 따져 사업장별로 차등 계산한다. 예정된 준공기한을 초과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진 사업장은 신용위험액을 더 많이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사·시공사·사업장의 실제 위험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관리체계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해 건전성을 관리한다. 신탁사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넘기면 안 된다. 금융위는 토지신탁 한도 도입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신탁하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2025년 150% ▲2026년 120% ▲2027년 100%로 한도를 축소해 2027년말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4일까지 예고를 실시한 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지신탁 내실화방안은 부동산 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의 이익보호와 안정적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20 14:55: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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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에 무료배송 강제' 카카오… 동의의결절차 밟는다

입점 업체에 무료배송을 강제하며 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 배송과 관련해 무료나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주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포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 강제하고, 해당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는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납품업자는 앞으로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해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카카오는 이와함께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에 대해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 이행토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카카오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0 14:52:3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