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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 불발… 내달 4일 10차 회의서 추가 논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부담 완화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영수증에 수수료와 배달료를 표기하거나,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내용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위원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9차 회의는 전날(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밤 10시께까지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직전 회의 결과를 반영해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입점업체 측 입장을 듣고, 양측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최대 쟁점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제시한 수수료 인하율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는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 총액의 2~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단일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사업자측은 수수료율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상생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은 매출 상위 40%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율인 9.8%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매출액 하위 20~40% 업체에는 6.8%, 매출액 하위 20% 업체에는 공공 배달앱 수수료 수준인 2%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생안을 제안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5%로 인하하는 대신 배달기사 비용을 입점단체와 배달기사 단체가 협의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머지 3개 상생안에 대해선 대부분 방향성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선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방침을 수정키로 했다.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 요청이 나왔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선,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필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위원으로 참석한 공정위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11월4일)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4개 단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명씩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31 10:07: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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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개설 150만명 돌파…유지율 88%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수가 1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누적기준 청년 152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약 600만명 추정) 4명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는 분석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후 15개월이 경과한 지난 9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은 88%(계좌개설자 146만명중 128만명)다. 같은기간 시중은행의 가입유지율은 평균 45%, 올해 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율은 77%인 점등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대상이다.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층의 경우 결혼, 출산, 교육, 주거마련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목돈 필요시 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2년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4분기 도입할 예정이다. 또 2년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 KCB)하고, 기여금을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향후 월 최대 3만3000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기간은 11월1일부터 15일까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31 09:49: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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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연수원, 인권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동시 획득'

두 종류 동시 인증 공공연구기관 최초…선도적 사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 인권경영시스템(HRMS)과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인증원에 따르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업·기관·단체 등 조직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요구사항과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구조에 맞게 개발된 인증제도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작업 현장의 사고 발생 위험과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체계가 국제적인 경영시스템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고자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 두 종류의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것은 공공연수기관으로서는 전국 최초다. 특히 인권과 안전이 강하게 요구되는 교육·연수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본부에 한정해 여러 ISO 표준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진공 현장조직 중에서도 첫 발을 뗀 셈이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박은숙 원장은 "연수원은 우리나라 산업계의 중심에 서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진공의 공공연수기관이라는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ESG 경영 분위기 조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엄진엽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 이번에 인권과 안전보건의 경영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ESG 경영에 대해 연수고객을 비롯한 대외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2024-10-31 09:11: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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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천안시와 지역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지역주도 정책금융 확산 모색 기술보증기금이 충남 천안시와 지역 기술기반 스타트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천안시와 지난 30일 천안시청에서 '천안시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천안시 소재 기술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도 방식의 정책금융을 확산하고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천안시의 특별출연금 3억원을 재원으로 총 54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최대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0.2%p↓, 3년간)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해 지역 기술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천안시에 1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으로,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기보는 천안 미래 유니콘기업 C-STAR 선정기업에 대해선 별도 추천서를 통해 최대 10억원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천안지역 우수기술 스타트업의 창업지원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지자체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31 08:49: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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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직업훈련과정 '예비 기술인' 모집

한국폴리텍대학이 청년 구직자와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지원에 나선다. 폴리텍대학은 내달 1일부터 2025학년도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전국 37개 캠퍼스 189개 학과 5080명으로 ▲하이테크과정 2430명 ▲전문기술과정 2650명이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하이테크과정은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관련 계열의 2년 이상 경력 중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가 지원 가능하다. 국가기간·뿌리산업 직종 중심 전문기술과정은 15세 이상 미취업자라면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폴리텍대학은 내년에 전라남도 나주에 나주전력기술교육원(가칭)을 개원해 훈련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전력 신산업 분야에 특화한 교육원은 ▲전력설비과 ▲신재생에너지과 ▲전기소방융합과에서 각 50명씩 연간 150명을 양성하게 된다. 이외에도 반도체, 인공지능 융합 분야 등 21개 학과가 신설된다 폴리텍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입학 자격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국민에게 폭넓은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각각 연매출 4억원 미만, 월평균 소득 500만원 미만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개인사업자는 사업 기간이나 매출액에 무관하게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라도 폐업 등에 대비해 기술 숙련을 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청년 구직자 등 보다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30 16:04:4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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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표창장 받으면 징계 감경' 제도 개선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13만 9000건) 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다.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했다. 그중에는 30여 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한 경우도 있었다.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80%로 구성한 공공기관에서는 징계 요구가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성 '해임'을 경징계성 '감봉 6월'로 3단계씩이나 징계 수위를 낮춰 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각종 경진대회 수상, 친절·교육훈련·봉사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동일한 표창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 중복 적용 제한 ▲징계감경이 적용되는 표창 유효기간 설정 등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한 징계감경 금지 비위행위를 공공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성실 근무,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징계감경 사유는 삭제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했다.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위원 수를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공기관의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제도 운용이 한층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30 16:04:4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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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학습병행 특화대학 모집...제도 개편 통해 훈련 확대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2025년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에서의 일학습병행 훈련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일학습병행은 누적 훈련생 16만명, 기업 2만여 개소가 참여했다. 훈련생-기업 근로계약 체결 후, 학교에서 이론교육(Off-JT), 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을 병행해 학업·취업을 동시에 이어나간다. 고용부는 일학습병행 특화대학을 시범 선정해 제도 개편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 제도 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훈련 내용에서 대학의 일반 교과 및 기업특화과정을 일학습병행 훈련으로 인정해 대학·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훈련기간(6개월)과 훈련시간(300시간)을 완화해 보다 유연한 훈련이 이뤄지도록 한다. 훈련 편의성도 나아진다. 이미 수강한 대학 교과목을 선이수 처리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해 실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 종류를 단일화하고, 1인당 총액 지원으로 대학·기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비용지원 방식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일학습병행은 그동안 한국형 도제제도로서, 현장 실무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내년부터는 일학습병행 특화대학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점에서 청년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기업 맞춤형 훈련을 받고, 사회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30 15:30:3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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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채' 제일건설,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2곳에 일감 몰아주다 적발

중견 건설사인 제일건설이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회사 2곳에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 제이제이건설,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7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일감을 지원받은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 최대주주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건설 그룹은 2023년 말 기준 제일건설과 그 종속회사 자산총액 약 3조9000억원 수준으로 중견기업집단이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과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며, 공동택지 추첨에 계열회사나 협력회사를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아파트(풍경채)를 건설·분양하는 방식으로 급성장했다. 제일건설은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그룹 내 유일한 건설사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했다. 반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8월부터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자격을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자, 제일건설은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 대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상당 규모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각각 1574억원, 848억원의 시공매출을 획득하는 등 상당 규모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크게 강화했다. 두 회사가 지원행위로 얻은 시공매출은 총시공매출 중 각 83.3%, 49.3%에 달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337위 → 205위, 546위 → 405위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두 회사는 상당 규모 건설실적을 확보해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손쉽게 충족했고, 실제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30 15:14: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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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전세대출, 가계부채 따라 DSR 포함 여부 결정"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부분 실수요자,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정책대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확대 속도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따라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권에서는 이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할 경우 연 소득에 따라 전세집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주택구입시 DSR 산정에 따라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전세대출이용자의 대다수가 실수요자·무주택자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되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자기 소득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부분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HUG 자본확충 제동…"전세자금 대출 확대 우려 아냐" 금융위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절차를 취소한 것을 두고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일반투자자에게 왜 투자하는 지 등 그런 내용이 충분히 공시돼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정책대출을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UG는 최근 2022년 전세사기·깡통전세여파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을 돌려주면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했다. HUG가 지난해에만 쓴 대위변제액은 3조5444억원, 올해 1~9월까지 쓴 대위변제액은 3조220억원이다. 반면 회수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이로 인해 HUG의 자본금은 2022년 5조5916억원에서 지난해말 2조996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김 위원장은 "HUG에 본체가 있고, 기금이 있는데 대부분 정책대출은 기금에서 나간다"며 "본체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보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간접적으로 보증에 영향을 줘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지만 기금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세대출을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반도체 기업 이익나면 칭찬…은행도 혁신통해 칭찬받아야 이날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금융의날 기념행사에서 '최근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 반도체 기업은 이익이 나면 다들 칭찬하고 잘했다 하는데 왜 은행은 이익이 많이 나면 비판하는지 차이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기업의 경우 수출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그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혁신을 한 결과에 따라 이익이 낸 것"이지만 "은행의 경우 그 정도로 충분히 혁신해 이익이 난 것 인지 문제의식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쟁을 할수록 은행의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부분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23년 8월 1.35%에서 2024년 8월 1.03%로 0.32%포인트 떨어졌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에 변동대출 비중이 많아 금리가 인상할 때 이익이 많이 나는 만큼 금리가 인하할 때 이익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있는 차주는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면서 이전보다 내려갔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금리를 인상하고, 시장이 금리인하분을 미리 반영해 여전히 높을 순 있지만 한은이 앞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 신규대출금리도 조만간 금리에 반영돼 대출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은행이 손실을 본 실비용만큼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며,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점포축소로 금융소외계층이 발생, 우체국이 은행을 대신해 예·적금업무에 대출업무까지 하자는 요청에는 은행법 중 은행대리업을 바로 개정해서 진행할 건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용해보고 은행대리업을 개정할 것인지 검토한다. 제4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심사기준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언급한 대로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1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연내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신청·접수는 내년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30 15:09:5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