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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내산 밀·콩·가루쌀' 사업자 모집...유형별 최대 3~5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산 작물의 개발부터 판매·수출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산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활용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전략작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와 농업법인 등이다. 올해부터는 유통업체 협력 컨소시엄 분야를 신설하여 공모 분야를 다변화했다. 지자체, 유통업계, 식품 외 제조 분야에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관련 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창출을 목표로, 밀과 콩의 패키지 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약 2배인 90억 원가량을 확보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대비 국산밀 패키지 예산이 16억5000만 원, 국산콩 예산은 27억 원 증가했다. 지원은 제품개발, 포장, 시제품 생산, 홍보·판촉, 수출 등 전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단일 업체가 신청하는 '일반형'은 최대 3억 원, 유통업체 컨소시엄 등 '기획형'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국비 지원율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밀·콩(50%) ▲ 가루쌀(80%)이다. 사업 신청은 2월19일까지이며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3월 중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소비자들이 국산 밀·콩과 가루쌀을 많이 소비해야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며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역량 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신규 수요 발굴과 신시장 창출을 공사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5 14:56: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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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선물 홍보 나선 송미령 장관..."우리 농산물 적극 소비해 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리 농식품으로 꾸려진 명절 선물세트 홍보에 직접 나섰다. 그는 5일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찾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이 이날 현장에서 살핀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는 농업의 가치를 담고 있다. 프리미엄과 신뢰, 상생, 도전을 주제로 엄선된 5개 카테고리·30개 제품으로 구성된다. ▲콩 가공제품 ▲청년 생산 제품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곡물 등이다. 특히, 판로 확대를 모색 중인 콩 가공제품과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비롯해 농가와의 상생과 미래 농업의 비전을 함께 담아 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과 품평회로 우수성이 검증된 우리술을 엄선해 명절 선물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였다. 송 장관은 현장을 둘러본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생산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 선택은 단순한 선물을 넘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각 기관과 단체에서도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 온·오프라인 카탈로그를 배포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이 선물세트는 농협몰과 조선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5 14:4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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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옴부즈만,작년 5344건 규제 발굴…4건중 1건 '진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발굴·처리한 기업 규제애로가 총 5344건이고 이 가운데 일부라도 수용, 개선된 건수가 1325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굴한 규제 4건 중 1건이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5년도 활동결과'를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이끌어내기위해 ▲장기 미해결 핵심규제 개선 ▲민생·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현장밀착형 지방규제 일괄정비를 집중 추진했다. 장기 미해결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파급력이 큰 과제 14건을 선별해 심층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5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핵심규제 개선권고 2건(76개 기관)를 통해 75개 기관의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민생·현장 규제애로 부문은 국조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외국인력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등 총 16건의 업종·업태별 규제를 손봤다. 창업·신산업, 고질규제, 행정규칙 숨은규제 등 3대 분야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총 79건)도 마련했다. 시장정비구역 건폐율 특례, 자동차매매업 전시장 입지 제한 등 생활밀착형 입지규제도 정비(과제 21건·자치규제 384건)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규제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더욱 발전시켜 올해도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처리하겠다"며 "공공기관 숨은규제 등 핵심 테마규제도 집중개선해 현장의 체감을 높이는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2026-02-05 14:18: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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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정바다 조성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어구관리 기록제 및 유실어구 신고제가 신설된다. 아울러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의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새롭게 추가해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경계획 수립에 앞서 해수부는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의 기초가 되는 최근 7년간(2018~2024년)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연도별로 추정했다. 2019년 8만6000톤(t)부터 2023년 18만4000t까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해양폐기물 발생량 변동 상황과 국제적 의제 대응 필요성 증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우선 주요 발생원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시설도 늘린다. 또 최근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외국에서 밀려온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협의 시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파제와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은 그간의 성과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개선책으로,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5 14:16: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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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등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재가동… 입법 추진

산업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광해광업공단 투자·관리 기능 복원, 정책금융 연계 강화 정부가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희토류를 계기로 해외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 산업안보 차원의 과제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5일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희토류 종합대책은 작년 12월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으로, 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부실 논란 이후 공공기관의 직접 참여를 대폭 제한하면서, 민간의 해외 광산 투자도 위축돼 왔다. 특히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원광 확보부터 분리·정제까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민간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공이 초기 탐사·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광해광업공단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재정립해 해외 희토류 프로젝트 발굴과 정책금융 연계, 기술·인력 지원을 종합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산업부는 2026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675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융자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실패 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감면율도 최대 90%까지 높인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수출입은행의 투자 조건 역시 완화해,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 추진이 특정 국가나 광종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 핵심광물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 지원 체계의 복원으로 보고 있다. 희토류를 계기로 시작하지만, 향후 리튬·니켈·코발트 등 첨단산업 핵심 광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며,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방문해 현대차, 포스코인터내셔널, 고려아연 등 주요 희토류 기업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와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5 14:0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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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등 소상공인, 배달앱 만족도 '낙제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3사'에 대한 입점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50점을 넘지 못했다. 배달앱들의 수수료 적정성에 대해선 불만족이 더욱 컸다. 음식점 등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관련 광고비만 월 평균 11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2025년 배달 3사 체감도 조사'와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 조사'를 각각 실시해 5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체감도 조사는 배달앱별 입점 소상공인 각 500곳을 비대면으로, 인식 조사는 총 808곳의 입점업체를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3사의 체감도 점수는 평균 49.1점으로 50점을 채 넘지 못했다. 점수는 점유율이 가장 높은 배달의민족이 48.4점으로 가장 낮았다. 점유율 2위인 쿠팡이츠가 49.4점, 3위인 요기요가 49.5점이었다. 이는 작년 10월에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참여 대기업(236개사) 평균 점수(73.47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체감도는 ▲수수료 적정성(5개 항목) ▲거래조건(7개 〃) ▲협력노력(8개 〃) 3개 분야에서 총 20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실상 배달앱으로 먹고사는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3개 분야 중 '수수료 적정성' 분야 점수는 평균 38.2점으로 거래조건(55점), 협력노력(50.7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감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선 수수료 구조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입점업체가 인식하는 배달앱 적정 중개수수료는 평균 4.5%, 적정 배달비 최대 금액은 평균 2300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적용중인 중개수수료와 배달비가 부담스럽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용 중인 배달앱 중 매출 1순위(배달의민족) 주문 비중은 평균 67.7%, 중개수수료는 평균 8.2%로 조사됐다. 2024년 11월 발표한 상생안에 포함된 중개수수료 2%를 적용받았다고 응답한 사례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설문에 참여한 입점업체들은 평균 45.1개월간 배달앱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의 36%, 월 평균 주문건수의 34.6%가 배달앱을 통해 이뤄졌다. 배달앱 이용 개수는 평균 2.3개였다. 평균 주문 금액은 1만5000원~2만원 미만이 31.5%로 가장 많았고, 2만~3만원 미만(27.8%), 1만~1만5000원 미만(21.6%)이 뒤를 이었다. 1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3.7%로 낮았다. 입점업체의 90.9%는 배달앱 자체 라이더를 이용 중이었다. 이는 직접 고용(2.5%), 지역배달업체 이용(6.6%)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자체 라이더 이용 시 입점업체의 평균 부담 금액은 3333원으로 지역배달업체 이용 시 부담 금액(평균 2808원)보다 525원 높았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수수료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배달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면서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배달앱사와 입점업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5 13:58: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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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편…의심 계좌 정지·트래블룰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중대 민생침해 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트래블룰을 확대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거래에 대해 송신거래소가 수신거래소에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할 업무 계획은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이 골자다. 우선 FIU는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범죄수익 관련으로 의심되는 계좌라도 보이스피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등에 따라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트래블룰도 확대한다. 지금은 국내거래소간 발생하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한해서만 송신거래소가 수신거래소에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는 트래블룰을 확대해 100만원 미만이라도 수신거래소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내 거래소가 개인지갑 혹은 해외거래소와 거래할 때는 송수신이 동일할 경우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구축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등 특금법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결제 등 대중화 가능성이 높아 자금세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며 "발행시 동결·소각할 수 있도록 내재화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가상자산과 똑같이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지니어스 법안에서도 동결·소각 기능 내재는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FIU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책무구조를 정비해 실질적 책임성을 확보한다.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해 임원이 직접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책무를 강화한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회사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등 AML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제재에서의 위험기반 접근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엄중 제재를,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FIU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가 금융거래 중개 등 특정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FATF의 핵심 권고(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관련 직역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상반기 내에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05 13:31: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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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주택자 요양병원에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앞으로는 1주택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시설, 자녀 집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즉시 부과되는 초기 보증료도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또는 확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시가 2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우대 지원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수령액 우대 폭을 더 확대한다.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시 주택연금 수령액이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 월 12만4000원 오른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예컨대 평균 가입자(주택가격 4억원)의 경우 초기보증료는 기존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 든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부모 사망 이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보유 자금 등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 방안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05 13:15: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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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주택연금 개선안...기존가입자 소급적용 불가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5000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약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보증료 체계를 개편해 주택연금 가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택연금 개선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택연금 계리모형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 되는지.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되지 않고,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시점의 주택가격과 보증료, 계리모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연금 계리모형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폭이 어느 정도인지. "평균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약 3.1% 증가한다. 월기준 129만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대상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 확인이 필요하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 되지 않고,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시점의 주택가격, 보증료, 계리모형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에 따른 연금수령액 변동폭은 어느정도인지. "부부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시 일반형 가입자 대비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약 12만4000원 증가한다. " ―초기 보증료 인하로 인해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초기보증료 인하로 주택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를 소폭인상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실 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이 허용되는 불가피한 사유의 정확한 기준은.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소) ▲자녀등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노인복지법 제32조1항 각호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거주)시 가능하다.

2026-02-05 13:13:31 나유리 기자